김** 조회수 : 229
5.9 (보도참고) 의료기기안전평가과.pdf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정비, 안전성 정보 관리체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중 환자 건강영향 코드 부분을 세분화하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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