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조회수 : 155
10.19 의약품품질과.pdf
[생리대 제조시설에서 기저귀 생산 가능해진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섬유류·고무류 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위생용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일부개정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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