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안전나라 개인정보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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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나라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2026년 10월 12일 00시경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홈페이지 내 임상시험 정보가 유출됨을 인지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1,195명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은 보고담당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총 3개 항목입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시스템 내 검증기능 강화, 불필요 항목 조회 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원회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최소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피해 최소화 조치] 1. 피싱(Phishing) 문자 및 메일 주의 :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이나 개인정보·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이용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예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부정 이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엠세이퍼(Msafer, 한국정보통신협회)
이번 사고로 인하여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문의는 아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 접수 담당부서] 담당부서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통합정보관리시스템 상담센터 유선전화 : 1544-9563 이메일 : nedrug@drugsafe.or.kr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 구제 방법] 1. 손해배상 청구 :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으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손해액을 산정하여 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정손해배상 청구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인정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및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개인정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www.kopico.go.kr / 국번없이 1833-6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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