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 비공개자료 온라인 제출 기능 안내

서** 조회수 : 3085

2019-02-12

원료의약품등록(DMF) 신청 또는 변경신청 시

제조소가 비공개자료(Restricted part)를 식약처에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이용방법을 안내 드리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개

- DMF 신청 또는 변경신청 시 제조사가 비공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식약처에 직접 제출하는 신규 기능
- (제조사)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는 비용과 소요 기간을 줄이고, (신청사)자료 제출 여부의 실시간 확인으로 제조사나 식약처에 자료 발송 및 수령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며, (심사자)종이 문서를 스캔하거나 전자 문서를 업로드하는 불편함이 사라져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

 

문의 : 차세대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구축TF 서재욱 주무관(043-719-2741) 또는 부서별 DMF 민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