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원료를 수출입 시 허가신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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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 제 목 : CITES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원료를 수출입 시 허가신청 관련

2. 내 용 : 2019년 3월 14일 부터 화장품법 제7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등)가 삭제됩니다.  

            시행일 이후부터는 CITES 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원료를 수입/수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2019년 3월 12일까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는 화장품 또는 화장품원료의 수출, 수입, 반입허가 민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