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동물실험 실태보고를 공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물실험 실태보고))
□ 보고항목
- 동물실험 현황
- 실험동물 사용현황
- 재해유발물질 사용현황
- 생물학적 위해물질 사용현황
- 동물사체 처리현황
- 기타 폐기물 처리현황 등
□ 보고대상, 보고방법 등 : 공문 및 매뉴얼 참고
□ 보고기간 : ~ 2019.3.8.
* 보고기간내에 보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