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16호
「약사법」제38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0-12호)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 대상품목: 1,886 품목
2. 차등기준
○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697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1,002 품목
○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 187 품목
3. 적용시기: 2020년
붙임 : ’20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