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품목 공고

김** 조회수 : 1186

2020-06-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216

 

약사법38, 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 60조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2020-12)에 따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 대상품목: 1,886 품목

2. 차등기준

연간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 697 품목

연간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 : 1,002 품목

연간제조수입량의 8% 이상 공급 : 187 품목

3. 적용시기: 2020

 

붙임 : ’20년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