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정제)]

김태연 조회수 : 522

2021-02-18

1. 관련 : 의약품관리과-538(2021.1.21.), 936(2021.2.4.)

 

2.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정제)"의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약사법31조제12, 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정제)"에 대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3.18.

 

4.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

         2. 품목 및 업체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