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일제약(주),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 등 5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멜라토닌"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7.19.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회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고,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멜라토닌 성분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
2. 대상품목 및 업체 현황(멜라토닌 성분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
※ 붙임의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nedrug.mfds.go.kr)의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지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