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약 등의 재심사
- 재심사란, 신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신약에 준하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하여 최초 허가일 이후부터
약사법 제32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사례 등을 조사・확인하여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심사 대상 및 절차
대상 : 품목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부관
기간 | 대상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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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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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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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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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재심사 업부 분장(의약품관리과 →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 한약정책과) 이후 3개과의 처리 품목을 합산한 수치임
재심사 보고 흐름도
절차
자료 범위
-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 제1호 외에 이상사례 등에 관한 국내외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재심사 관련 규정
「약사법」
- 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 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 제42조(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제5항
-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자료제출의 요구 지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제22조(신약 등의 재심사대상 등)
- 제23조(신약 등의 재심사신청 등) 별지제21호 + 별지제77호의4서식/150일
- 제47조(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호 안전성·유효성 관련 지시사항 준수
- 제60조(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 제8조(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후속조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 제22조(허가•신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 희귀의약품 10년 이내 재심사 부여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약처 고시)
신약 등의 재심사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