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약 등의 재심사
재심사란, 신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신약에 준하는 전문의약품 등에 대하여 최초 허가일 이후부터
약사법 제32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허가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사례 등을 조사・확인하여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심사 대상 및 절차

대상 : 품목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부관

재심사 대상 및 절차 - 기간(6년, 4년, 10년), 대상 구분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간 대상 구분
6년
  • 신약('15.7.1.~)
  •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 의약품('16.7.1.~)
  •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17.7.1.~)
4년
  •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의약품('18.7.1.~)
  • 기타 재심사 필요 인정 의약품
10년
  • 희귀의약품(희귀질환관리법 제19조제4호)('16.5.12.~)
    • 대체약 없는 희귀 10년, 소아적응증 추가 시 +1년 연장 가능
    • 대체약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희귀 4년 or 6년

2007년 재심사 업부 분장(의약품관리과 → 의약품관리과, 바이오의약품정책과, 한약정책과) 이후 3개과의 처리 품목을 합산한 수치임

재심사 보고 흐름도

절차

재심사 보고 절차는 품목허가(재심사 기간부여 6년 또는 4년) →  계획서 제출(시판 1개월전까지 제출) → 정기보고(허가 후 2년까지 6개월마다, 이후 1년마다 보고) → 재심사 신청(재심사 기관  완료 3개월 이내) → 신청서 검토(필요시 실태조사 및 중앙약심자문) → 결과통지(허가 사항 변경 지시)를 합니다.

자료 범위

  1.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에 의한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2. 제1호 외에 이상사례 등에 관한 국내외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3. 국내외의 문헌 및 학회정보 등 안전성에 관한 보고자료
  4.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재심사 관련 규정

「약사법」

  • 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 제37조의3(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 제42조(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등) 제5항
  •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자료제출의 요구 지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제22조(신약 등의 재심사대상 등)
  • 제23조(신약 등의 재심사신청 등) 별지제21호 + 별지제77호의4서식/150일
  • 제47조(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등)
  • 제4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호 안전성·유효성 관련 지시사항 준수
  • 제60조(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 제8조(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후속조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다른 법률의 적용)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 제22조(허가•신고의 기준, 조건 및 관리 등) 희귀의약품 10년 이내 재심사 부여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약처 고시)

신약 등의 재심사업무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