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2.14
    약사법 제정(법률 제1491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학계·업계·관계전문가 25명 이내로 구성
  • 94.7.8
    약사법 개정(법률 제4731호)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13.4.5
    보건복지부 예규 제27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36호로 변경
  • 19.7.16
    약사법 개정(법률 제16250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인 인원 및 임명 또는 위촉방법을 규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19.11.12
    위원회 규정 개정(예규 제142호)
    예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근거조항이 약사법 시행령에서 약사법으로 상향 입법되어 동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 체계 간 조화
    신규위원 위촉 시 작성하는 직무윤리서약서를 안건 심의 시마다 작성하도록 하여 안건별 이해충돌 방지 강화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 심의 참여 위원을 무작위 추출함으로써 위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회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동일 안건을 재심의 할 수 있는 대상, 절차, 위원 선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재심의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유를 직무윤리서약서 서식에도 명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진단제도의 실효성 강화
  • 20.8.14
    위원회 규정 개정(예규 제360호)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분과위원회 상임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비상임위원은 무작위, 비복원 추출하는 등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절차적 정당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