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서한(속보)
기본정보
제목 | 의약품 안전성 서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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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자 | 2021-11-24 | ||
정보요약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에스(S)-아데노실-엘(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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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1. 우리 처에서「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에스(S)-아데노실-엘(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중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적응증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송부합니다. 2.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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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에스(S)-아데노실-엘(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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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 | 등록자 | 홍성한 |
제목 | 의약품 안전성 서한 알림 | ||
공개일자 | 2021-11-24 | ||
정보요약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에스(S)-아데노실-엘(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 ||
상세정보 | 1. 우리 처에서「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에스(S)-아데노실-엘(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중 '퇴행성 관절증'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해당 적응증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송부합니다. 2.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조치사항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에스(S)-아데노실-엘(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제제) | ||
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 | ||
등록자 | 홍성한 |
첨부파일
첨부파일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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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명 ☆의약품 안전성 서한(아데노실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제제 사용 제한 권고) v2.pdf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