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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알림[아세틸-엘-카르니틴 함유 제제]
공개일자 2022-08-05
정보요약

	                            
상세정보
1. 우리 처에서「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합니다.

2.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1부.  끝
조치사항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등록자 하윤정
제목 의약품 정보 서한 배포 알림[아세틸-엘-카르니틴 함유 제제]
공개일자 2022-08-05
정보요약
상세정보 1. 우리 처에서「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의약품 정보 서한」을 송부합니다. 2.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등에 동 정보사항을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며,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기관(부서) 등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서한 1부. 끝
조치사항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등록자 하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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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명 의약품 정보 서한(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제제 중지 제한 권고)_0805.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