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서한(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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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처방 잠정 중지 조치
공개일자 2020-05-26
정보요약
 ❍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의약품에서의 NDMA 검출로 인해 `19.11월부터 비의도적 불순물(NDMA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19.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 실시
상세정보
 ❍ 식약처는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 전체를 시험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 국내 유통 중인 288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31개 완제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
    * 0.041∼0.795ppm 검출 (1일 최대복용량이 1,000mg인 경우 0.096ppm, 2,550mg인 경우 0.038ppm)
  - 해당 완제의약품 3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함
  - 이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잠정조치임
조치사항
□ 조치대상 완제의약품
 ❍ 메트포르민 NDMA 초과 검출이 확인된 22개사 31개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함(붙임참고)
□ 전문가를 위한 정보
 ❍ NDMA 기준초과 검출된 제품으로 전문가들이 인체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대체의약품으로 처방할 것을 권고함
 ❍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동 제제와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해 알릴 것
 ❍ 해당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등 교환 원칙과 방법에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고할 것
□ 환자를 위한 정보
 ❍ NDMA 기준초과 검출된 제품으로 전문가들이 인체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환자들께서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
 ❍ 대체의약품으로의 변경은 담당 의사·약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진행할 것
 ❍ 동 제품 사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할 것
 ❍ 참고로, 향후 동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국내·외 안전성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임
 ❍ 해당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등 교환 원칙과 방법에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고할 것
부서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등록자 김민우
제목 메트포르민 일부 의약품(31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처방 잠정 중지 조치
공개일자 2020-05-26
정보요약 ❍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의약품에서의 NDMA 검출로 인해 `19.11월부터 비의도적 불순물(NDMA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19.12월 이후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 실시
상세정보 ❍ 식약처는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 전체를 시험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 국내 유통 중인 288개 완제의약품 전체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31개 완제의약품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됨을 확인 * 0.041∼0.795ppm 검출 (1일 최대복용량이 1,000mg인 경우 0.096ppm, 2,550mg인 경우 0.038ppm) - 해당 완제의약품 3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함 - 이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잠정조치임
조치사항 □ 조치대상 완제의약품 ❍ 메트포르민 NDMA 초과 검출이 확인된 22개사 31개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함(붙임참고) □ 전문가를 위한 정보 ❍ NDMA 기준초과 검출된 제품으로 전문가들이 인체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대체의약품으로 처방할 것을 권고함 ❍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동 제제와 관련된 정보사항에 대해 알릴 것 ❍ 해당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등 교환 원칙과 방법에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고할 것 □ 환자를 위한 정보 ❍ NDMA 기준초과 검출된 제품으로 전문가들이 인체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환자들께서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 ❍ 대체의약품으로의 변경은 담당 의사·약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진행할 것 ❍ 동 제품 사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할 것 ❍ 참고로, 향후 동 사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국내·외 안전성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제공될 것임 ❍ 해당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등 교환 원칙과 방법에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고할 것
부서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등록자 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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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성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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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성분정보
품목명 그루타민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다이비스정(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그린페지정(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아르민정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아마딘정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메리클엠정2/500mg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다이피릴엠정2/50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아마리스엠정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로글리코엠정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유니마릴엠정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글로엠정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글라포민에스알정2/500mg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그리메폴서방정2/50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그루리스엠정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이글리드엠정2/50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휴메트정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글루펜엠정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가드메트정100/100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가드메트정100/85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가드메트정100/50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75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다이아폴민엑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리피토엠서방정20/75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리피토엠서방정10/75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리피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리피메트서방정10/75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
품목명 아토메트서방정20/750밀리그램 성분정보메트포르민염산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