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성원애드콕제약(주)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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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성원애드콕제약(주)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2283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2283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1644번길 54 | 대표자 | 박형미 |
처분일자 | 2023-06-02 | 공개종료일자 | 2024-05-01 |
처분일자 | 2023-06-02 | ||
공개종료일자 | 2024-05-01 |
위반내역
위반내용 | ○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한 의약품 ‘이소탐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3. 5. 2.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안전성정보에 대한 실마리정보 분석 등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ㆍ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3. 5. 2.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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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한 의약품 ‘이소탐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3. 5. 2.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안전성정보에 대한 실마리정보 분석 등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ㆍ위해성 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2023. 5. 2.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3차 위반) |
처분사항 | ○ 의약품 ‘이소탐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제5032호>에 대하여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개월15일(2023. 6. 19.~2024. 2. 2.) |
처분사항 | ○ 의약품 ‘이소탐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제5032호>에 대하여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7개월15일(2023. 6. 19.~2024. 2. 2.) |
근거법령 | ○「약사법」제37조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가목, Ⅱ. 개별기준 제51호나목(3차) 및 제53호(3차) |
근거법령 | ○「약사법」제37조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의3] “의약품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1호가목, Ⅱ. 개별기준 제51호나목(3차) 및 제53호(3차)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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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201506867 | 품목명 이소탐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