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경남제약(주)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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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경남제약(주)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1341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341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790번길, 49 | 대표자 | 김성곤 |
처분일자 | 2024-07-09 | 공개종료일자 | 2024-12-02 |
처분일자 | 2024-07-09 | ||
공개종료일자 | 2024-12-02 |
위반내역
위반내용 |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 - 해당 업체는 품목 ‘자하생력액’을 제조하면서, 자사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제조업 허가 등 위반(변경 미신고) - 또한 품목 '자하생력액'을 제조함에 있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시험방법을 임의 변경하였음에도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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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 - 해당 업체는 품목 ‘자하생력액’을 제조하면서, 자사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제조업 허가 등 위반(변경 미신고) - 또한 품목 '자하생력액'을 제조함에 있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시험방법을 임의 변경하였음에도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24. 7. 19. ~ 2024. 9. 2.) * (대상품목) 자하생력액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2024. 7. 19. ~ 2024. 9. 2.) * (대상품목) 자하생력액 |
근거법령 | <기준서 미준수> ○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변경 미신고> ○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처분 규정>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1호가목, Ⅱ.개별기준 제5호라목, 제25호다목3) |
근거법령 | <기준서 미준수> ○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변경 미신고> ○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처분 규정> ○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Ⅰ.일반기준 제1호가목, Ⅱ.개별기준 제5호라목, 제25호다목3)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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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200713060 | 품목명 자하생력액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