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업종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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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 ||
업종 | 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업 | ||
허가(신고)번호 | 231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231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 대표자 | 보르가타마우리치오안토니오 |
처분일자 | 2024-07-19 | 공개종료일자 | 2024-11-15 |
처분일자 | 2024-07-19 | ||
공개종료일자 | 2024-11-15 |
위반내역
위반내용 | 의약품 직접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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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의약품 직접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024. 8. 1. ~ 2024. 8. 15.): 듀악겔5% |
처분사항 | ○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2024. 8. 1. ~ 2024. 8. 15.): 듀악겔5% |
근거법령 | ○「약사법」제56조제1항 및 제59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1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8호 자목 |
근거법령 | ○「약사법」제56조제1항 및 제59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1조 ○「약사법」제76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38호 자목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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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200511069 | 품목명 듀악겔5%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