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제품명 | 춘천의료용산소 |
---|---|
성상 | 무색무취의 기체 |
업체명 | |
위탁제조업체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허가일 | 2020-06-08 |
품목기준코드 | 202004267 |
표준코드 |
생동성 시험 정보
원료약품 및 분량
1리터( ) 중-
순번 | 성분명 | 분량 | 단위 | 규격 | 성분정보 | 비교 |
---|---|---|---|---|---|---|
1 | 산소 | 99.0 | 용량백분율 | USP | 산소함량 99.0vol% 이상 |
〇 의료용가스
-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질환에서의 산소결핍증 치료
· 호흡근의 마비
· 일산화탄소 중독
· 출혈, 외상, 쇼크
· 마취 시의 호흡마비
· 중증의 심질환(순환계 허탈 등)
· 폐부종 등으로 인한 기도의 폐쇄
- 폐쇄 순환 마취 시 단독 투여 또는 이산화탄소와 병용투여
1)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히 사용할 것
호흡 곤란을 느끼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억제를 유발시키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2) 부작용
① 고농도(40%이상)의 산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폐·상피를 손상할 수 있고
결국 폐수종이나 일반적인 폐확장 부전증으로 된다.
② 50%이상의 고농도로 치료한 미숙아에서 수정체 후면의 섬유증식증이 나타난다.
③ 1-1/2기압 이상의 고압산소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④ 호흡곤란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때 호흡저하를 유발시킬 수 있다.
⑤ 고농도의 산소를 계속 사용할 때(100% 산소, 3~30시간) 흉통, 기침, 호흡곤란증과
같은 폐성자극 및 심각한 폐합병증(폐활량 감소, 사강의 증가증)이 일어난다.
⑥ 산소 통도 50% 이하에서도 산소 흡입 초기에 대식세포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⑦ 산소 흡입 시 이산화탄소의 잔류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혼수, 환각 부위 감각상실 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3) 일반적 주의
① 계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농도의 산소를 사용할 것.
② 고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말 것.
③ 일산화탄소 중독의 무사소 혈중에 대하여 주의할 것은 탄소가스 과잉 때문에
탄산가스에 대한 호흡성 "아시도시스"의 환자에 고농도의 산소를 급속히 흡입하면
호흡중추는 강하게 억제되므로 저농도의 산소흡입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④ 산소의 농도는 저산소증을 치료하는데 요구되는 농도를 초과하지 말 것.
⑤ 미숙아에게 산소를 적용할 때 농도를 40% 초과하면 안 된다.
4) 적용상의 주의
① 고농도의 산소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화기나 전기적 장치의 사용을 피할 것.
② 산소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흡연을 금할 것.
③ 사용 시 불에 주의할 것.
④ 점막을 건조시키므로 적당한 습온기구나 초음파분무기를 사용하면
이런 효과를 제거 할 수 있다.
⑤ 산소 호흡장치를 포함 습온기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기구는 적절히 소독할 것.
5) 기타
호흡성 "아시도시스"에는 호흡촉진약 또는 중간산염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산 탈수효소 저해약을 사용한다.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내압금속제 밀봉용기에 넣어 40℃ 이하에서 세워서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화기 부근이나 난방시설 근처에 두지 말 것. |
---|---|
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2 개월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기체) 2.2 리터/통(실린더),4.6 리터/통(실린더),5 리터/통(실린더),10 리터/통(실린더),20 리터/통(실린더),34 리터/통(실린더),40 리터/통(실린더), 액체) 175 리터/통(LGC),10000 리터/통(탱크로리) |
보험약가 |
생산실적(단위 : 천원)
년도 | 생산실적 |
---|---|
2021 | 1,465 |
2020 | 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