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상세정보

덱실란트디알캡슐30밀리그램(덱스란소프라졸)

덱실란트디알캡슐30밀리그램(덱스란소프라졸)

덱실란트디알캡슐30밀리그램(덱스란소프라졸) 낱알 덱실란트디알캡슐30밀리그램(덱스란소프라졸) 포장/용기정보

기본정보

의약품정보 - 성상, 모양, 업체명, 전문/일반, 허가일, 품목기준코드, 표준코드 , 기타식별표시 , 첨부문서
제품명 덱실란트디알캡슐30밀리그램(덱스란소프라졸)
성상 백색의 과립이 든 상부청색, 하부회색의 경질캡슐
모양 장방형
업체명
위탁제조업체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허가일 2012-10-22
품목기준코드 201207343
표준코드 8806963001700, 8806963001717, 8806963001724
기타식별표시 식별표시 : TK010002 장축크기 : 15.7mm 단축크기 : 5.56mm 두께 : 5.83mm
첨부문서
* 첨부문서는 수집된 자료로 허가사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동성 시험 정보

생동성시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의약품상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료약품 및 분량

1캡슐(233 밀리그램) 중-

원료약품 및 분량 - 원료약품 및 분량으로 순번, 성분명, 분량, 단위, 규격, 성분정보, 비교의 정보를 제공
순번 성분명 분량 단위 규격 성분정보 비교
1 덱스란소프라졸 7.5 밀리그램 별규

첨가제 : 슈가스피어,백당,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탄산마그네슘

1캡슐(233 밀리그램) 중-

첨가제 : 히프로멜로오스2910,탤크,이산화티탄

1캡슐(233 밀리그램) 중-

첨가제 : 이산화티탄,메타아크릴산코폴리머분산액,탤크,폴리에틸렌글리콜8000,폴리소르베이트 80

1캡슐(233 밀리그램) 중-

첨가제 : 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탤크

1캡슐(233 밀리그램) 중-

원료약품 및 분량 - 원료약품 및 분량으로 순번, 성분명, 분량, 단위, 규격, 성분정보, 비교의 정보를 제공
순번 성분명 분량 단위 규격 성분정보 비교
1 덱스란소프라졸 22.5 밀리그램 별규

첨가제 : 저치환도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오스,백당,슈가스피어,탄산마그네슘

1캡슐(233 밀리그램) 중-

첨가제 : 탤크,히프로멜로오스2910,이산화티탄

1캡슐(233 밀리그램) 중-

첨가제 : 메타아크릴산코폴리머,메타아크릴산코폴리머,탤크,시트르산트리에틸

1캡슐(233 밀리그램) 중-

첨가제 : 히프로멜로오스캡슐#3,탤크,콜로이드성이산화규소

효능효과 PDF다운로드 XML다운로드 HTML다운로드

1. 미란성 식도염의 치료

2. 미란성 식도염의 치료 후 유지

3. 증후성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Non-Erosive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과 관련된 속쓰림의 치료

용법용량 PDF다운로드 XML다운로드 HTML다운로드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이 약은 통째로 삼켜야 한다.

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투여한다.

1) 캡슐을 개봉하여 그 과립을 1 큰술(15 mL)의 사과소스에 뿌린 후 즉시 투여하며, 이 경우에도 과립을 씹어서 복용해서는 안 된다.

2) 캡슐을 개봉하여 그 과립을 깨끗한 용기에 담아 20mL의 물과 혼합하여 혼합액 전체를 경구투여용 주사기에 넣고 과립이 가라앉지 않도록 부드럽게 흔들어준 후, 혼합물을 경구로 즉시 투여한다. 이 경우에 물과 과립 혼합물을 이후에 사용하기위해 남겨서는 안된다. 추가적으로 주사기에 10 mL의 물을 다시 넣고 부드럽게 흔든 뒤 경구 투여하는 것을 2회 반복한다.

3) 캡슐을 개봉하여 그 과립을 깨끗한 용기에 담아 20mL의 물과 혼합하여, 혼합액 전체를 카테터가 달린 주사기에 넣고 과립이 가라앉지 않도록 부드럽게 흔들어준 후, 혼합물을 즉시 비위관(≥16 French)을 통해 위로 투여한다. 이 경우에 물과 과립 혼합물을 이후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서는 안된다. 추가적으로 주사기에 10 mL의 물을 다시 넣고 부드럽게 흔든 뒤 비위관으로 투여하는 것을 2회 반복한다.

이 약은 성인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이 투여한다.

1. 미란성 식도염의 치료

덱스란소프라졸 60mg을 1일 1회 8주까지 경구투여한다.

2. 미란성 식도염의 치료 후 유지

성인의 경우 덱스란소프라졸 30mg을 1일 1회 6개월까지 경구투여한다. 12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덱스란소프라졸 30mg을 1일 1회 16주까지 경구투여한다.

3. 증후성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Non-Erosive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관련 증상의 치료

덱스란소프라졸 30mg을 1일 1회 4주 동안 경구투여한다.

간장애 환자: 경증의 간장애 환자(Child-Pugh Class A)에는 이 약의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Child-Pugh Class B)에는 이 약 30mg이 1일 최고 용량으로 고려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Child-Pugh Class C)를 대상으로는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았다(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9.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항 참고).

사용상의주의사항 PDF다운로드 XML다운로드 HTML다운로드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물의 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쇼크, 혈관 부종, 기관지 경련, 급성 간질성신세뇨관염 및 두드러기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이상반응  및 3. 일반적 주의  2)항 참고].

2) 항레트로바이러스제(릴피비린, 아타자나비어, 넬피나비어)를 투약 중인 환자 [4.상호작용항 참고]

2. 이상반응

1)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1) 성인

이 약의 안전성은 4548명을 대상으로 한 대조 및 비대조 임상시험에서 평가되었으며, 이 중 863명의 시험대상자는 6개월 이상, 203명의 시험대상자는 1년간 약물을 투여받았다. 시험대상자의 연령은 18 - 90세 (중앙값은 48세), 여성이 54%이었으며, 백인 85%, 흑인 8%, 아시아인 4%, 기타 다른 인종 3%로 이루어졌다.

미란성 식도염의 치료, 미란성 식도염의 치료후 유지요법, 위식도 역류질환 관련증상의 치료에 대해 6건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실시되었는데, 896명의 시험대상자는 위약, 455명은 이 약 30mg, 2218명은 이 약 60mg을, 1363명은 란소프라졸 30mg을 1일 1회 투여받았다.

임상시험은 광범위하게 다양한 조건에서 실시되므로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 반응 발생률은 다른 약물로 실시한 임상시험과 직접 비교되어서는 안 되고, 또 실제로 관찰되는 비율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

대조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 후 위약에 비해 더 높은 발생률을 보인 가장 흔한 이상반응(2% 이상)이 표에 나와 있다.

표: 대조 시험에서 이상반응의 발생률

이상반응

위약

(896명)

%

이 약 30mg (455명)

%

이 약 60mg (2218명)

%

이 약

(총 2621명)

%

란소프라졸 30mg (1363명)

%

설사

2.9

5.1

4.7

4.8

3.2

복통

3.5

3.5

4.0

4.0

2.6

구역

2.6

3.3

2.8

2.9

1.8

상기도 감염

0.8

2.9

1.7

1.9

0.8

구토

0.8

2.2

1.4

1.6

1.1

고창

0.6

2.6

1.4

1.6

1.2

약물 투여 중지를 유발한 이상반응

대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의 투여를 중지하게 된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설사(0.7%)이었다.

기타의 이상반응

대조 임상시험에서 발생률이 2% 미만으로 보고된 기타 이상반응을 발현 부위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혈액 및 림프계 질환: 빈혈, 림프절병

- 심장질환: 협심증, 부정맥, 서맥, 가슴통증, 부종, 심근경색, 심계항진(두근거림), 빈맥

- 귀와 미로 질환: 귀의 통증, 이명, 현훈

- 내분비계 질환: 갑상샘종

- 안질환: 눈 자극, 눈 부종

- 위장관계 질환: 복부 불쾌, 복부 압통, 배변 이상, 항문 불쾌, 바레트 식도(Barrett's esophagus), 위석, 장음 이상, 구취, 현미경적 대장염, 대장폴립, 변비, 구갈, 십이지장염, 소화불량, 연하곤란, 장염, 트림, 식도염, 위장폴립, 위염, 위창자염, 위장관 장애, 위장관 과운동성 장애, 위식도역류질환, 위장관 궤양 및 천공, 토혈, 혈변, 치질, 위배출 부전, 과민성대장증후군, 점액변, 구강점막수포, 배변시 통증, 직장염, 구강 감각이상, 직장 출혈, 구역질

- 전신질환 및 투여부위 이상: 약물유해반응, 무력증, 가슴통증, 오한, 이상 감각, 염증, 점막염증, 결절, 통증, 발열

- 간담도계 질환: 담석산통, 담석증, 간비대

- 면역계 질환: 과민증

- 감염: 칸디다 감염, 인플루엔자, 비인두염, 구강단순포진, 인두염, 부비동염, 바이러스 감염, 외음질 감염

- 상해, 중독 및 진행성 합병증: 낙상, 골절, 관절 염좌, 과량투여, 진행성통증, 일광화상

- 임상실험실적 측정치: ALP 증가, ALT 증가, AST 증가, 빌리루빈 감소/증가, 혈중 크레아티닌 증가, 혈중 가스트린 증가, 혈당 증가, 혈중 칼륨 증가, 간기능 검사 이상, 혈소판 수치 감소, 총단백 증가, 체중 증가

- 대사와 영양장애: 식욕변화, 고칼슘혈증, 저칼륨혈증

- 근골격계와 결합조직질환: 관절통, 관절염, 근육 경련, 근육골격통증, 근육통

- 신경계 장애: 미각변화, 경련, 어지러움, 두통, 편두통, 기억력장애, 감각이상, 정신운동 과다활동, 진전, 삼차신경통

- 정신질환: 비정상적인 꿈, 불안, 우울, 불면, 성욕변화

- 비뇨기계 질환: 배뇨장애, 절박뇨

- 생식기와 유방질환: 월경통, 성교통증, 월경과다, 월경장애

- 호흡, 흉부, 종격질환: 흡인, 천식, 기관지염, 기침, 호흡곤란, 딸꾹질, 과호흡, 기도 울혈, 인후통

- 피부와 피하조직 질환: 여드름, 피부염, 홍반, 가려움증, 발진, 피부병변, 두드러기

- 혈관 질환: 심부정맥혈전증, 안면홍조, 고혈압

장기간 비대조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추가의 이상반응 중 이 약과 관련이 있다고 담당의에 의해 판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아나필락시스, 환청, B세포 림프종, 윤활낭염, 중심부비만, 급성 담낭염, 탈수, 당뇨병, 발성 장애, 비출혈, 모낭염, 통풍, 대상포진, 고지혈증, 갑상선저하증, 중성구 증가,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MCHC) 감소, 중성구 감소증, 항문뒤무직, 하지 불안 증후군(Restless legs Syndrome), 졸음증, 편도염

(2) 소아 (12세 이상의 청소년)

이 약의 안전성은 166명 소아를 대상으로 미란성 식도염의 치료, 미란성 식도염의 치료후 유지요법, 증후성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관련 증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대조 및 단일군 임상시험에서 평가되었다. 시험대상자의 연령은 12 – 17세로 이루어졌다.

이상반응 발생률은 성인에서의 결과와 유사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한 이상반응(5% 이상)은 두통, 복통, 설사, 비인두염, 입인두 통증 이었다.

(3) 기타의 이상반응

이 약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라세미체인 란소프라졸에 의해 관찰된 이상반응은 란소프라졸의 첨부문서의 이상반응 항을 참고한다.

2) 시판 후 보고된 이상반응

다음은 이 약의 시판 후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발생률을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 투여와의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 있지는 않다.

- 혈액 및 림프계 질환: 자가면역용혈빈혈, 특발저혈소판자색반병

- 귀와 미로 질환: 난청

- 안질환: 시야 흐림

- 위장관계 질환: 구강 부종, 췌장염, 위저선용종

- 전신질환 및 투여부위 이상: 안면 부종

- 간담도계 질환: 약물-유발성 간염

- 면역계 질환: 아나필락시 쇼크(응급처치를 요함), 박탈피부염

- 대사 및 영양 장애: 저마그네슘혈증, 저나트륨혈증, 저칼슘혈증, 저칼륨혈증

- 근골격계 질환: 골절

- 신경계 질환: 뇌혈관사고, 일과성허혈발작

- 신장 및 비뇨기계 질환: 급성 신부전

- 호흡, 흉부, 종격질환: 인두 부종, 목 조이는 증상(throat tightness)

- 피부와 피하조직 질환: 전신 발적, 과민혈관염,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일부는 치명적),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상을 동반 약물 반응(DRESS증후군),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AGEP)

- 감염 :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레성 설사

3) 다음은 프로톤펌프억제제의 시판 후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이상반응이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발생률을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 투여와의 인과관계를 확립할 수 있지는 않다.

- 면역계 : 전신홍반루푸스

- 피부 및 피하조직계 : 피부홍반루푸스

3. 일반적 주의

1) 위암 : 이 약의 대증적 투여가 위암에 따른 증상을 은폐하지 않는다.

2) 급성 간질성신세뇨관염(TIN) : 프로톤펌프억제제를 투여한 환자에서 간질성신세뇨관염이 관찰되었으며 프로톤펌프억제제 치료 기간 중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환자는 과민반응부터 신장기능저하의 비특이적 증상 (예. 불쾌감, 메스꺼움, 식욕부진)까지 다양한 징후 및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보고된 일련의 사례에서, 일부 환자는 조직검사로 진단되었으며 신장 외 증상 (예. 열, 발진, 관절통)이 없었다. 급성 간질성신세뇨관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아노코발라민(비타민B12) 결핍 : 위산 억제약물을 장기간 (예, 3년 이상) 매일 투여하는 경우, 저염산증 또는 무위산증에 의해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흡수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문헌에서 위산 억제 약물 투여 시에 시아노코발라민 결핍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시아노코발라민 결핍과 같은 임상증상이 관찰되는 경우 이러한 진단을 고려해야 한다.

4) 골절 : 몇몇 발표된 관찰연구에서 프로톤 펌프 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가 고관절, 손목 및 척추의 골다공증 관련 골절의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골절의 위험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고용량(매일 반복투여로 정의)을 투여한 환자와 1년 이상의 장기사용 환자에서 증가되었다. 환자는 치료 상태에 적합한 최소용량으로 최단 기간 동안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투여받아야 한다.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확립된 치료지침[‘용법·용량’과 ‘2. 이상반응’ 항 참고]에 따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

5) 저마그네슘혈증 및 미네랄대사 : 3개월 이상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서 저마그네슘혈증이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1년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강직, 부정맥, 발작을 포함한다. 저마그네슘혈증은 저칼슘혈증 및/또는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위험군환자에서 기저 저칼슘혈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저마그네슘혈증의 치료로서 마그네슘보충 및 프로톤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투여 중단이 필요하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디곡신 또는 저마그네슘혈증을 유발하는 약물(예, 이뇨제)을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은 치료 시작을 포함한 주기적 마그네슘 수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저칼슘혈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예, 부갑상선 기능저하증)는 이 약 투여 전 마그네슘 및 칼슘 수치 모니터링을 고려하고, 투여 중에도 주기적으로 마그네슘 및 칼슘수치 모니터링을 고려한다. 필요에 따라 마그네슘 및/또는 칼슘을 보충한다. 만약 저칼슘혈증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프로톤펌프억제제 투여중단을 고려한다.

6)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 : 프로톤펌프억제제와 메토트렉세이트(일차적으로 고용량 : 메토트렉세이트 허가사항 참조)의 병용투여시 메토트렉세이트 및/또는 그 대사체의 혈청수치를 증가시키고 지연시켜 메토트렉세이트 독성이 나타날 수 있음이 문헌에서 보고되었다. 고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 투여시 일부 환자에서는 프로톤펌프억제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4. 상호작용’ 항 참조)

7) 프로톤펌프억제제로 인해 위내 산도가 감소하면 위장관에 보통 존재하는 세균의 수가 증가한다. 이 약으로 치료할 때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레와 같은 세균에 의한 위장관의 감염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레성 설사 위험성 증가와 연관이 있으며 특히 입원환자에서 이러한 위험성이 증가되었다는 여러 관찰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진단은 설사증세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 고려되어야 한다. (「2.이상반응」 참고)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레성 설사는 거의 모든 항균제 사용 중 보고되고 있다.

환자는 치료 상태에 적합한 최소용량으로 최단 기간 동안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투여받아야 한다.

8) 신경내분비종양 검사수치에 영향: 이 약의 투여로 인한 위내 산도의 감소는 혈청 크로모그라닌 A(serum choromgranin A, CgA)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크로모그라닌 A 농도의 증가는 신경내분비종양 진단검사에서 위양성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크로모그라닌 A 농도를 측정하기 전 최소 14일 전에는 이 약의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하며, 최초 검사에서 크로모그라닌 A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 재검사를 고려해야한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예, 모니터링), 시험실간 참고 범위가 다르므로 농도의 측정은 동일한 시험실에서 실시해야한다.

9) 이 약의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는 생각나는 즉시 이 약을 복용한다. 그러나 다음 복용 시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복용하지 말고, 정해진 다음 복용 시점에 이 약을 복용하도록 한다. 복용을 잊었다고 하여 한번에 2회 용량을 복용하지 않는다.

10)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 시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 용해(TEN), 호산구 증가 및 전신 증상을 동반 약물 반응(DRESS증후군) 및 급성 전신 피진성 농포증(AGEP)을 포함한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의 최초 징후 또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평가를 고려해야 한다.

11) 피부 및 전신홍반루푸스 : 프로톤펌프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피부홍반루푸스(Cutaneous lupus erythematosus, CLE)와 전신홍반루푸스(Systemic lupus erythematosus, SLE)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자가면역질환의 악화로 발생하였다. 프로톤펌프억제제로 유발되는 홍반루푸스 사례는 대부분 피부홍반루푸스였다.

프로톤펌프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보고된 피부홍반루푸스의 가장 흔한 형태는 아급성피부홍반루푸스이며, 영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약물 치료 후 수주에서 수년 이내에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직학적 결과는 장기침습이 없는 상태로 관찰되었다.

프로톤펌프억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전신홍반루푸스는 피부홍반루푸스보다 덜 흔하게 보고되었다. 프로톤펌프억제제 관련 전신홍반루푸스는 보통 비약물유발성전신홍반루푸스보다 더 가벼운 증세를 보인다. 전신홍반루푸스는 주로 젊은층의 성인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초기 약물 치료 후 수일에서 수년 이내에 발생한다. 대다수의 환자는 발진이 나타났으나, 관절통과 혈구감소증도 보고되었다.

의학적으로 지시된 것 보다 더 오랫동안 프로톤펌프억제제를 투여하지 않는다. 만약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피부홍반루푸스 또는 전신홍반루푸스와 일치하는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적절한 전문의에게 환자 평가를 의뢰한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4 ~ 12주 내로 프로톤펌프억제제 중단만을 통하여 개선되었다. 혈청학적 검사(예, 항핵항체(Antinuclear antibody, ANA))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높은 혈청학적 검사결과는 임상 증상보다 해결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12) 위저선용종(Fundic gland polyp): 프로톤펌프억제제 사용은 위저선 용종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시 위험이 증가한다. 프로톤펌프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 중 위저선 용종이 발생한 대부분의 환자들은 무증상이었으며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하였다. 프로톤펌프억제제는 치료하고자 하는 증상에 맞게 최단 기간 사용해야 한다.

13) 2세 미만 소아 환자에서의 심장판막비후 위험: 란소프라졸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심장판막비후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덱스란소프라졸은 란소프라졸의 R-이성질체이다.

4. 상호작용

1) 흡수가 위내 pH에 의존적인 약물

위산의 pH가 생체내이용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는 약물인 경우에는 이 약에 의한 위산분비억제 작용 때문에 약물의 흡수가 저해될 수 있다. 이 약의 투여 중에는 철염, 엘로티닙, 다사티닙, 닐로티닙,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 케토코나졸, 이트라코나졸의 흡수가 감소될 수 있다.

건강한 지원자와 장기이식환자에서 이 약과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을 병용투여 시, 위내 pH의 증가로 인해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활성대사체인 미코페놀산의 노출이 감소되었다. 이 약과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을 병용투여하는 장기이식 환자에서 장기 거부반응과 미코페놀산의 감소된 노출도 간 임상적 상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이 약은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을 투여 중인 환자에게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한다.

2) 디곡신

이 약의 투여로 인해 디곡신의 노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약과의 병용투여 시에는 디곡신의 혈중농도를 모니터링 한다. 치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디곡신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3) 항레트로바이러스제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대한 프로톤펌프억제제의 영향은 다양하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임상적 중요성과 기전은 항상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약과 병용할 경우, 릴피비린, 아타자나비어, 넬피나비어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며, 그 결과로 치료효과의 손실과 약물내성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이 약과 병용할 경우, 다른 종류의 사퀴나비어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며, 그 결과로 독성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 시 잠재적인 독성을 관찰한다.

4) 와파린

이 약 90mg과 와파린 25mg을 동시에 투여했을 때, 와파린의 약동학 또는 INR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프로톤 펌프 억제제들과 와파린을 동시에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INR과 프로트롬빈 시간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INR과 프로트롬빈시간의 증가는 비정상적인 출혈뿐만 아니라 사망까지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와파린을 동시에 투여받는 환자는 INR과 프로트롬빈시간 증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

5) 타크롤리무스

덱스란소프라졸과 타크롤리무스를 병용투여 시, 타크롤리무스의 혈중농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 특히 CYP2C19 대사가 중등도이거나 경도인 이식환자에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타크롤리무스의 최저혈중농도를 모니터링한다. 치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타크롤리무스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6) 메토트렉세이트

사례연구, 문헌에 게재된 집단약동학 연구와 후향적 분석결과 프로톤펌프억제제와 메토트렉세이트(일차적으로 고용량 : 메토트렉세이트 허가사항 참조)의 병용투여시 메토트렉세이트 및/또는 그 대사체(hydroxymethotrexate)의 혈청수치를 증가시키고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와 프로톤펌프 억제제와의 정식 약물상호작용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고용량의 메토트렉세이트 투여시 일부 환자에서는 프로톤펌프억제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7) 신경내분비종양 검사와의 상호작용

프로톤펌프억제제에 의해 유도된 위내 산도 감소로 인해, 이차적으로 크로모그라닌A(CgA)의 농도가 증가한다. 크로모그라닌 A 농도의 증가는 신경내분비종양 진단검사에서 위양성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크로모그라닌 A 농도를 측정하기 전 최소 14일 전에는 이 약의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하며, 최초 검사에서 크로모그라닌 A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경우 재검사를 고려해야한다. 반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예, 모니터링), 시험실간 참고 범위가 다르므로 농도의 측정은 동일한 시험실에서 실시해야한다.

8) 세크레틴(Secretin) 자극 검사와의 상호작용

세크레틴 자극 검사에 대한 반응으로 가스트린 과분비가 일어나 가스트린종으로 오인할 수 있다. 검사 최소 30일 전에 이 약의 복용을 중단하여 가스트린 수치가 기저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다.

9) THC (tetrahydrocannbinol) 소변 검사 위양성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투여 중인 환자에서 THC(tetrahydrocannbinol)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에서 위양성 판정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 약의 복용 중에는 양성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체 확인법을 고려해야한다.

10) CYP2C19 또는 CYP3A4 유도제

강력한 CYP2C19 또는 CYP3A4 억제제와 병용 투여 시, 이 약의 노출이 감소한다. 따라서 세인트 존스워트(St John’s Wort) 및 리팜핀과의 병용투여를 피한다.

11) CYP2C19 또는 CYP3A4 억제제

강력한 CYP2C19 또는 CYP3A4 억제제와 병용 투여 시, 이 약의 노출이 증가한다.

5.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1) 최기형성 효과

Pregnancy category B. 임부를 대상으로 덱스란소프라졸을 투여한 적절한 대조 임상시험은 없다. 토끼에 덱스란소프라졸을 투여하여 실시한 동물생식독성시험에서 어떠한 치명적인 이상반응도 관찰되지 않았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생식독성시험이 사람에서의 반응을 항상 예측하지 않으므로 이 약은 임신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하여야 한다.

토끼를 대상으로 한 생식독성시험에서 덱스란소프라졸을 최대 임상용량(1일 60mg)의 약 9배까지 투여하였으나 덱스란소프라졸로 인한 생식능 부전 또는 태자독성의 증거가 관찰되지 않았다. 게다가 임신 랫트에게 란소프라졸을 임상용량의 40배까지, 임신 토끼에는 16배까지 경구로 투여한 생식독성시험에서도 란소프라졸에 의한 생식능 부전 또는 태자 독성의 어떠한 증거도 관찰되지 않았다.

2) 덱스란소프라졸이 사람의 모유 중으로 이행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란소프라졸 투여 후 란소프라졸과 그 대사체가 랫트 모유 중으로 이행한다고 보고되었다. 많은 약물이 인체 모유로 이행되고 랫트 발암성 시험에서 란소프라졸의 발암 가능성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 약물의 수유모에 대한 유익성을 고려하여 수유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약물투여를 중단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랫드를 대상으로 임신 및 수유기의 모체에 란소프라졸을 투여한 태아에서 골성장지연이 보고되었다.

6. 소아에 대한 투여

1) 소아(12세 미만)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2) 란소프라졸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골성장 지연 및 심장판막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7. 고령자에 대한 투여

이 약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11%는 65세 이상이었다. 고령자와 젊은 피험자간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서 전반적으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기타 보고된 임상 경험에서도 고령자와 젊은 피험자의 반응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일부 고령자는 더 민감할 수 있음을 배제하여서는 안된다.

8. 신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신장애 환자에게 이 약의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덱스란소프라졸은 간에서 불활성 대사체로 광범위하게 대사되고, 덱스란소프라졸의 경구 투여 후 어떠한 모약물(parent drug)도 소변에서 회수되지 않으므로, 신장애 환자에서 덱스란소프라졸의 약동학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9. 간장애 환자에 대한 투여

경증의 간장애 환자(Child-Pugh Class A)에는 이 약의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 (Child-Pugh Class B)에는 이 약 30mg 투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Child-Pugh Class C)를 대상으로는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이 약의 심각한 과량투여의 예는 보고된 바 없다. 이 약 120mg을 다회 투여하거나 이 약 300mg을 1회 투여하였을 때 사망 또는 기타 중증의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혈압이라는 중증의 이상반응이 이 약 60mg 1일 2회 용량과 관련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약 60mg 1일 2회 용량에서 관찰된 중증이 아닌 이상반응은 일과성 열감, 타박상, 입인두 통증, 체중 감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덱스란소프라졸은 혈액투석으로 제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과량 투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처치는 대증적이고 보조적이어야 한다.

11.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2) 다른 용기에 바꾸어 넣는 것은 사고원인이 되거나 품질 유지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주의할 것

3) 쉽게 부서질 수 있으므로 자동분포기사용은 적절하지 않다.(구강정에 한함)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DUR)도움말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DUR) - 단일/복합, DUR유형,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단일/복합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DUR유형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단일/복합단일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엠트리시타빈[덱스란소프라졸] DUR유형 병용금기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단일/복합단일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릴피비린[덱스란소프라졸] DUR유형 병용금기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단일/복합단일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덱스란소프라졸[아타자나비르] DUR유형 병용금기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단일/복합단일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덱스란소프라졸 DUR유형 효능군중복 제형 금기 및 주의내용 비고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분할주의) - DUR유형,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금기 및 주의내용
DUR유형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금기 및 주의내용
DUR유형분할주의 품목기준코드 201207343 제품명 덱실란트디알캡슐30밀리그램(덱스란소프라졸) 금기 및 주의내용분할불가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재심사 /RMP / 보험 / 기타 - 저장방법, 사용기간,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 정보, 보험 약가
저장방법 기밀용기, 15-30℃ 보관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 개월
재심사대상
RMP대상
포장정보 60캡슐(10캡슐/PTP포장x6개)/박스
보험약가 696300170 ( 583원-2022.01.01~)
ATC코드
A02BC06 (dexlansoprazole)

수입실적(단위 : $) ※ 외환은행에서 제공한 년도별 평균환율 적용으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실적 - 년도, 수입실적
년도 수입실적
2022 4,070,874
2021 4,142,006
2020 5,592,119
2019 3,784,690
2018 3,713,422

변경이력

변경이력 -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 변경일자 변경항목
순번1 변경일자2023-05-14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순번2 변경일자2023-04-11 변경항목사용상의 주의사항
순번3 변경일자2021-10-22 변경항목사용상의 주의사항
순번4 변경일자2019-12-13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순번5 변경일자2018-01-04 변경항목효능효과변경
순번6 변경일자2018-01-04 변경항목용법용량변경
순번7 변경일자2018-01-04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순번8 변경일자2015-11-20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순번9 변경일자2015-01-09 변경항목용법용량변경
순번10 변경일자2015-01-09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순번11 변경일자2013-11-19 변경항목저장방법 및 유효기간(사용기간)변경
순번12 변경일자2013-02-23 변경항목사용상주의사항변경(부작용포함)

특허정보

특허정보 테이블 - 순번, 특허권등재자, 특허권자, 특허번호, 등재일자, 존속기간만료일자, 상세보기
순번 특허권등재자 특허권자 특허번호 등재일자 존속기간만료일자 상세보기
순번1 특허권등재자한국다케다제약(주) 특허권자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특허번호 10-1401913-0000 등재일자2015-02-16 존속기간만료일자2023-10-15 상세보기 상세보기
순번2 특허권등재자한국다케다제약(주) 특허권자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특허번호 10-0407847-0000 등재일자2013-05-31 존속기간만료일자2021-03-08 상세보기 상세보기
순번3 특허권등재자한국다케다제약(주) 특허권자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특허번호 10-0537029-0000 등재일자2013-05-31 존속기간만료일자2020-06-15 상세보기 상세보기
순번4 특허권등재자한국다케다제약(주) 특허권자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특허번호 10-0514204-0000 등재일자2013-05-31 존속기간만료일자2021-03-08 상세보기 상세보기
순번5 특허권등재자한국다케다제약(주) 특허권자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특허번호 10-0939948-0000 등재일자2013-05-31 존속기간만료일자2022-08-23 상세보기 상세보기
순번6 특허권등재자한국다케다제약(주) 특허권자다케다 야쿠힌 고교 가부시키가이샤 특허번호 10-1061750-0000 등재일자2013-05-31 존속기간만료일자2024-07-07 상세보기 상세보기

관련검토서정보

관련검토서정보 테이블 - 순번, 제목, 첨부파일명, 다운로드
순번 제목 첨부파일명 다운로드
1 라파뮨정0.5밀리그램 등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_덱실란트디알캡슐_제일약품(주)-1.pdf
2 라파뮨정0.5밀리그램 등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_덱실란트디알캡슐_제일약품(주)-2.pdf
3 라파뮨정0.5밀리그램 등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_레졸로정_(주)한국얀센.pdf
4 라파뮨정0.5밀리그램 등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서_안국약품(주)_레토프라정20밀리그램.pdf
5 라파뮨정0.5밀리그램 등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_안국약품(주)_레토프라정10밀리그램.pdf
6 라파뮨정0.5밀리그램 등 의약품 심사결과 정보공개_메노푸어멀티도즈600,1200_한국페링제약(주)-1.pdf
7 라파뮨정0.5밀리그램 등 의약품심사결과 정보공개_메노푸어멀티도즈600,1200)_한국페링제약(주)-2.pdf
8 라파뮨정0.5밀리그램 등 기준및시험방법심사결과공개양식_라파뮨0.5mg.pdf
9 라파뮨정0.5밀리그램 등 안정성유효성심사결과공개양식_라파뮨0.5mg.pdf
top 이전 뒤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