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제품명 | 오메가벤주(정제어유(고단위 오메가-3지방산 함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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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 백색의 균질한 유화액이 들어있는 수액용 바이알 |
업체명 | |
위탁제조업체 | |
전문/일반 | 전문의약품 |
허가일 | 2016-04-15 |
품목기준코드 | 201602121 |
표준코드 | 8806509019503, 8806509019510, 8806509019527 |
생동성 시험 정보
원료약품 및 분량
이 약 100 밀리리터 중
순번 | 성분명 | 분량 | 단위 | 규격 | 성분정보 |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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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제어유(고단위 오메가-3 지방산 함유) | 10 | 그램 | 별규 |
첨가제 : 글리세롤,주사용수,수산화나트륨,정제난인지질,올레인산나트륨
경정맥 영양공급을 실시하는 환자(경구 혹은 위장관 영양공급이 불가능, 불충분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게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와 EPA의 보충
1일 투여용량:
오메가벤으로서 1 mL에서 최대 2 mL/체중 kg
=정제어유로서 0.1 g에서 최대 0.2 g/체중 kg
=체중 70 kg인 환자의 경우 70 – 140 mL의 오메가벤을 투여한다.
오메가벤은 다른 지방유제와 함께 투여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오메가벤의 비율은 총 지방섭취량의 10 - 20%이어야 하며 총 지방 투여량은 2 g/체중 kg/day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최대 투여 속도:
오메가벤으로서 0.5 mL/체중 kg/시간 =정제어유로서 0.05 g/체중 kg/시간
최대 투여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초과할 경우에는 혈청 트리글리세라이드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게 된다.
투여경로:
중심정맥 또는 말초정맥으로 점적 정주한다.
사용전에 잘 흔들어준다. 만약 다른 주사액(예, 아미노산 용액, 탄수화물 용액)과 함께 동일한 라인으로(by-Pass, Y-stick) 함께 투여할 때에는 각 용액과 배합시의 적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투여기간:
투여기간은 4주를 초과하지 않는다.
1. 경고
1)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할 것
2) 아나필락시성 반응의 징후나 증상(열, 떨림, 발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투여를 즉각 중단할 것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심한 출혈성 장애가 있는 환자
2) 급성으로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환자. 예를 들면, 허탈 또는 쇼크, 급성 심근경색증, 뇌졸중, 색전증, 원인불명 혼수상태 등
3) 지방대사에 이상이 있는 환자
4) 이 약은 심한 간부전 또는 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한 경험이 없으므로, 이들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5) 이 약은 미숙아, 신생아 및 어린이들에게 사용한 경험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들 환자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된다.
6) 경정맥 영양공급의 일반적인 금기. 예를 들면, 저칼륨혈증, 과수분공급증, 저장성탈수증, 불안정한 대사상태, 대사성산증 등
7) 생선 또는 계란단백질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이상지질혈증 또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성 대사증
2) 항응고제를 투여받는 환자
4. 이상반응
1) 이약을 투여할 시 드물게 (≥ 1/10.000 , < 1/1.000) 다음의 증상이 관찰되었다.
- 출혈 시간의 연장 및 혈소판 응집장해
- 비린 맛
2) 지방 유제를 투여하는 동안에 관찰되는 부작용
이따금 ≥1/1000,<1/100 |
드물게 ≥1/10000,<1/1000 |
매우 드물게 <1/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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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내분비계 이상 |
혈소판감소증, 용혈, 망상적혈구증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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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관/소화기계 이상 |
복통, 오심, 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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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이상, 투여 부위 이상 |
체온증가, 오한, 감기증상, 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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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계 이상 |
아나필락시스반응,간기능수치의 일시적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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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성 및 영양학적 이상 |
과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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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
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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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계, 유방이상 |
지속발기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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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및 피하조직 이상 |
피부발진, 두드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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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계 이상 |
순환계이상(예. 고혈압, 저혈압) |
3) 유아에게 현탁 유제를 장기간 투여할 시 혈소판감소증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4) 지방유제포함여부와는 상관없이 영양수액제의 정맥투여 이후 간기능 시험 시 수치가 일시적으로 증가되었다 라는 보고가 있으나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5) 지방유제 투여시 대사적 과부하의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투여속도와 투여량에 따라 좌우되지만 유전적소인(대사의 개인차) 및 이 전의 병력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증상은 현재까지 면실유를 원료로 한 지방유제를 사용하였을 때 주로 관찰되었다. 대사적과부하는 다음 증상을 나타낸다.
- 황달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않는 간종대
- 몇몇 혈액응고 파라미터들의 변화 혹은 감소
(출혈시간, 혈액응고시간, 프로트롬빈시간, 혈소판 수 등)
- 비종대
-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 출혈 및 출혈경향
- 비정상적인 간기능수치
- 발열
- 고지혈증
- 두통, 복통, 피로
- 과혈당증
5. 일반적 주의
1) 혈청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매일 모니터링 하여야한다.
2) 혈중 포도당 농도, 산염기대사, 혈청전해질, 체액균형, 혈구수 및 항응고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의 혈액응고 시간 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3) 지방유제를 투여받는 동안에 혈청 트리글리세라이드 농도는 3 mmol/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유제를 투여하는 동안에 이상반응들이 나타나거나 혈청트리글리세라이드수치가 3 mmol/L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지방의 투여를 중단하거나 필요하다면 감량하여야 한다.
4)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에 혈중포도당농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방의 투여를 중단하여야 한다.
6. 상호작용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출혈시간의 연장 및 혈소판 응집장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투여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주의하여야 하며 항응고제의 감량 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7.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임신 또는 수유중의 사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므로 이 약의 투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8. 과량투여시의 처치
1) 지방유제를 투여하는 동안에 혈청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3 mmol/L를 초과할 경우 지방과다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급성적으로는 급속한 투여로 인해 발생하며, 만성적으로는 권장되는 투여속도를 유지하더라도 신기능장애 또는 감염등과 같은 환자의 임상상태의 변화와 관련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2) 과량투여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방유제의 투여를 중단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량하여 투여한다.
3) 탄수화물용액을 병용하지 않고 오메가벤을 단독으로 지나치게 과량으로 투여할 경우에는 대사성산증을 일으킬 수 있다.
9. 적용상의 주의
1) 사용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준다.
2) 유제가 균질하고 용기에 손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
3) 가능하다면 투여할 때 프탈산염 (예: 폴리우레탄)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주입기구를 사용한다.
4) 이 약은 지방유제와 함께 투여하여야 한다. 지방 투여 권장량을 1일 체중 kg 당 1∼2그람이라고 할 때 이 약에 포함된 정제어유로서 1일 지방 권장량의 10∼20%를 공급하도록 한다.
5) 조제된 혼합액은 일반적으로 투여시간을 포함하여 24시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6) 이약을 다른 수액용액(예: 아미노산 용액, 탄수화물 용액)과 동일한 라인으로 함께 투여할 때는 각 용액과 배합시의 적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7) 특히 헤파린과 함께 다가양이온(예: 칼슘)을 첨가하면 배합부적합이 발생할 수 있다.
8) 최대 투여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초과할 경우에는 혈청 트리글리세라이드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일으키게 된다.
9) 투여기간은 4주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0) 사용하고 남은 액이나 혼합액은 폐기한다.
10.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25℃이하에서 보관할 것, 얼리지 말 것
의약품 적정 사용 정보 (DUR)도움말
단일/복합 |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 DUR유형 | 제형 | 금기 및 주의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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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복합단일 | DUR성분(성분1/성분2..[병용성분]) 정제어유 | DUR유형 투여기간주의 | 제형유화주사제 | 금기 및 주의내용 28일 | 비고 |
재심사, RMP, 보험, 기타정보
저장방법 | 밀봉용기, 25 ℃ 이하에서 보관할 것, 얼리지 말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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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제조일로부터 18 개월 | |
재심사대상 | ||
RMP대상 | ||
포장정보 | 50mL/바이알 x 10, 100mL/바이알 x 10 | |
보험약가 | ||
ATC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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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실적(단위 : $) ※ 외환은행에서 제공한 년도별 평균환율 적용으로 인해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년도 | 수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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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360,868 |
2022 | 191,821 |
2021 | 207,417 |
2020 | 261,080 |
2019 | 209,531 |
관련검토서정보
순번 | 제목 | 첨부파일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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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오메가벤주(정제어유(고단위 오메가-3지방산 함유)) |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결과 공개양식(오메가벤주).pdf | |
2 | 오메가벤주(정제어유(고단위 오메가-3지방산 함유)) | 안전성 유효성 심사결과 공개양식(오메가벤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