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용어,정의및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지칭 용어
(Terminology)
  • PRODUTOS BIOLÓGICOS(Biopharmaceutical products)
  • PRODUTOS BIOTECNOLÓGICOS (Biotechnological products)
정의
(Definition)
  • 브라질에서 허가 받은 생물학적 활성을 가진 분자를 내포하여 모든 제조 단계를 거친 바이오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혹은 동물 유래 조직에서 수집된 의약품 및 생명공학기술 절차를 통해 수집된 의약품
범위
(Scope)
  • 백신
  • 혈청(면역의약품)
  • 혈액제제
  • 생명공학의약품(사람 또는 동물 기원 조직에서 유래한 의약품 또는 생명공학기술 절차에 의해 제조된 의약품)
  • 단클론항체
  • 생균
  • 약독화 또는 불활화 미생물 함유 의약품
  • 프로바이오틱스
  • 알러르겐 등

 

출처 규정(Regulation)

  1. RESOLUÇÃO - RDC Nº 55, DE 16 DE DEZEMBRO DE 2010 (CAPÍTULO I, Seção II Definições), RDC 55/2010 Annex)

브라질의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 브라질은 의약품과 관련하여 법률 1976년 9월 23일자 6,360호에 의해 정의 및 일반적 법률이 존재하며, 하위로서는 Resolution(결의안)으로 관리함
  • [Law 6360/1976]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 (행정규칙)

브라질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의 개요

  • 브라질의 임상시험계획승인은 의약품 개발문서(Dossier de Desenvolvimento Clínico de Medicamento, DDCM) 및 「RDC 09/2015」에 명시된 자료를 제출한 후, 국가 중앙 윤리위원회(CONEP, National Research Ethics Commission, Comissão Nacional de Ética em Pesquisa), 지역 윤리위원회(CEP)의 윤리적 평가와 ANVISA의 검토 및 승인 프로세스 두 가지가 병행으로 이루어지며,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모든 임상시험 진행 시작은 브라질의 윤리위원회 승인 이후에 이루어짐
    • 임상시험 개시를 위해서는 ANVISA에서 발행하는 수입 허가증 및 공식 승인 문서가 확인되어야 함
    • 임상시험계획서 및 임상시험자 자료집(IB)은 포르투갈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함
    • 이미 FDA(미국), EMA(유럽), PMDA(일본), TGA(호주), Health Canada(캐나다)에 의해 승인을 받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등록이 된 계획서는 간소화된 검토를 허용하지만, 백신이나 항레트로바이러스 연구는 간소화된 검토를 허용하지 않음

IND 승인 신청 절차

IND 승인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 브라질에서는 국가중 윤리위원회(CONEP), 지역윤리위원회(CEP), 및 ANVISA의 세 기관에서 임상시험계획 신청서를 검토 및 승인함
  •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은 전자 청원(Peticionamento Eletrônico)에서 하며, 임상시험계획 신청서를 받으면 ANVISA는 90일 동안 모든 기술적 측면을 평가하며, 접수 후 90일 이내에 응답을 보내지 않을 시, 윤리적 승인 후 임상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음
    • ANVISA의 검토 및 승인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평균 90~180일이 소요됨
    •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1상, 2상 임상개발 평가 기간은 180일이며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함
  • 임상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임상시험 신청서 및 관련 문서를 구비하여 온라인 Plataforma Brasil을 통해 브라질 윤리위원회(CONEP/CEP)신청서를 제출함
    • 윤리위원회 승인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 CEP는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프로토콜 문서의 완전성을 검토하고, 프로토콜 문서 검토 승인일로부터 30일 후에 초기 보고서를 발행해야 함
  • Coordinating CEP는 CONEP에 임상 시험 제출을 책임지고 연구 평가와 관련하여 CONEP와 직접 협력하고, CONEP가 연구를 승인하면 서면 서신이 발행됨
    • CONEP에서 포로토콜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마감 기한은 문서 검토 15일, 윤리 평가가 60일임
    • CONEP가 연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CEP를 통해 조정사이트에 질문을 전달함
    • 승인이 거부된 경우, 임상시험계획 신청자는 응답과 의견을 준비하여 조정 사이트로 보낼 수 있으며, 새로운 사실이 제시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CEP 또는 CONEP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의약품 개발문서(DCCM) 및 「RDC 09/2015」에 명시된 자료를 제출하며, 의약품 개발문서(DCCM)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특정 임상시험서류(Dossiê Específico de Ensaio Clínico, DEEC)를 제출해야함
  • IND 승인 사전회의는 의약품 개발문서(DCCM), 특정 임상시험서류(DEEC) 또는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수정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요청 60일 이내에 개최되며, 이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선택사항으로 개정됨
IND 승인 사전회의 신청 자료
  • IND 승인 사전미팅 때 발표할 임상시험계획서는, 의약품의 안전성, 독성, 이상 사례와 효능/효과를 강조한 비임상(pre-IND) 연구 결과를 포함한, 임상시험의 이전단계에서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요약한 자료를 제출함
    •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비임상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임상시험의 개요를 작성함
    • 임상시험 진행 시, 그 대상자에 대한 알려져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 또는 이점을 작성함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관리 방법 및 복용량에 대한 설명과 타당한 이유를 작성함
    •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설명 및 선택 방법을 작성함
    • 임상시험의 목표 및 설계 과정을 작성함
    • 임상시험 대상자들의 선정 기준 및 제외 기준을 작성함
    • 무작위배정(randomization)과 마스킹(masking)/맹검 요소(blinding factor)을 포함한 혼선의 최소화/회피를 위해 취해질 조치에 대한 설명을 작성함
    • 임상시험의 소요기간 및 각 단계의 순서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며, 해당하는 경우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
    • 임상시험 대상자의 철회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작성함(예를 들어, 임상시험 대상자의 제외/교체 여부 및 그 시기 결정 기준을 작성하고, 해당되는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추가적으로 작성함)
    • 효능 및 안전성 변수를 작성함
    • 이상 사례와 병발성 질환 발생에 대한 보고 및 이상 사례 보고 후 임상시험 대상자의 모니터링 내용과 기간을 작성함
    • 사용될 통계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용될 유의 수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함
    • 임상시험 대상자의 수, 집단의 크기와 그 이유 및 임상적 정당성을 작성함
    • 임상시험 종료 기준을 작성함
    • 누락 되었거나 불필요한 데이터의 통제 절차 등을 작성함

 

IND 제출 자료
  • 임상시험계획이 완성되면 임상시험계획서 및 전자무역시스템(SISCOMEX)에서 인증된 수입 허가신청서 등을 포르투갈어로 준비하고, 표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자료 요약을 기재함
  • 임상시험 평가를 위한 제출 서류에는 진행하려는 임상시험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고,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임상시험 의약품과 비교 약의 정량적 정보에 대한 신청서(Formulário de Peticao em Pesquisa Clinica)(양식 FPP1 및 FPP2를 사용하여 작성한 원본)
    • 임상시험신청서(FPPC, Formulário de Peticao para Pesquisa Clinica), RDC 39/2008 부속서 Ⅵ 및 의뢰자(혹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임상시험 연구계획서
    • RDC 39/2008 부속서 Ⅱ의 의뢰자(혹은 그 법정대리인) 약정 선언
    • 의료 전문가, 병원 자료, 검사 자회사(방사선학 및 실험실), 다양한 연구센터에 지불할 자세한 임상시험 예산서
    • 건강 감시 수수료(TFVS)를 지불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하는 경우 TFVS 면제 증거자료
    • 윤리위원회(CEP)의 임상시험계획서 및 동의서의 최신 버전
    • CONEP 의정서 승인 자료 및 그 문서를 ANVISA에 전송하여 얻은 승인 문서(CE)(해당하는 경우)
    • 포르투갈어로 작성된 임상시험계획서
    • 임상시험 연구자의 약정서를 제출하며, 약정서에는 임상시험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장하는 GCP 및 GLP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RDC 39/2008 부속서 Ⅷ)
    • 임상시험 진행에 필요한 인프라(센터) 관련 자료
    • ANVISA 및 타 국가에서의 의약품 등록 상태 관련 자료
    • 브라질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타 국가를 나열한 요약 정보(임상시험 시작/종료 날짜 및 대상자 예상 추정 수치, 브라질에서만 진행하는 경우 브라질 지역 센터에 위 정보 제공)
    • 임상시험 연구자의 이력, 전문성 및 임상시험 진행 시 그의 역할
    •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사용방법 및 그 시점까지 수집된 물리적/구조적/약학적 특징, 안정성 연구데이터, GMP 준수, 전임상 데이터를 포함하여 적합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자 자료집(제 1~3상 임상시험) 또는 의약품 첨부문서(제4상 임상시험)
    • 시험대상자 수에 따라,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수량 추정치, 일일 복용량의 정당성 관련 자료(RDC 39/2008 부속서 Ⅷ)(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는 경우, 전염성해면상뇌증(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관리에 대한 문서
    • 필요 시 임상시험용의약품 수입 허가신청서(FAEC) FAEC(RDC 39/2008 부속서 Ⅲ)
    • 제 3상 임상시험(확증적 임상시험)의 경우, 국제임상시험등록플랫폼(ICTRP)/세계보건기구(WHO)에서의 임상시험 등록 증명서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모식도

  1.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2. Local Ethic Committee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
  3. 총 10개월 소요
  4. 승인 후 CEC(Central Ethic Committee)와 관계당국에 IND승인신청
  5. 시험약과 검체의 운송시 수입허가 필요

지역윤리위원회(Local Ethic Committee)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후 중앙윤리위원회(Central Ethic Committee, CEC)와 관계당국에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데 대략 총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임상시험 개시를 위해서는 시험약과 검체 운송시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IND 처리 수수료

  • 「PORTARIA INTERMINISTERIAL Nº 45, DE 27 DE JANEIRO DE 2017(브라질 연방 수수료규정)」4.7항(Consent in the clinical research process)에 따라 2023년 기준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위한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대기업(Large Company) 16.725,45 ~ 19.677,00 리얄
    • 중기업(Medium Company) 7.870,80 ~ 13.773,90 리얄
    • 소기업(Small Company) 1.967,70 리얄
    • 벤처기업(Micro Company) 983,85 리얄

출처 : PORTARIA INTERMINISTERIAL Nº 45, DE 27 DE JANEIRO DE 2017(연방수수료규정) 4.7 Consent in the clinical research process, ANVISA, 2017.

관련 법규

  1. Law 6360/1976General regulation about medicines, including biological product
  2. RDC 09/2015Conducting clinical trials of medicines in Brazil
  3. RDC 09/2015 Questions and Answers
  4. RDC 55/2010Provides on the registration of new biological products and biological products, giving other provisions

브라질의 품목(시판)허가 절차

품목(시판)허가 절차

품목(시판)허가 개요
  • 새로운 생물의약품(New Biological Product)은 새롭게 알려진 생물학적 활성 분자를 포함하는 의약품으로, 브라질 내에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든 제조단계는 거친 제품임
  • 생물의약품(Biological Product)은 이미 알려진 생물학적 활성 분자를 포함하는 생물의약품으로, 모든 제조단계를 거친 제품임
    • 범위는 백신, 면역 혈청, 혈액 추출물, 생물학적 액체나 조직에서 얻은 의약품, 생명 공학 처리를 통해 얻은 의약품, 단클론항체, 살아있거나/ 약독화되었거나/ 불활화된 미생물을 포함하는 의약품, 프로바이오틱스, 알레르겐 등으로 한정함
    • ­본 결의안은 항생제 및 반합성 에스트로겐, 과면역 혈청, 프로바이오틱스 및 알레르겐은 해당되지 않음
    • ­프로바이오틱스는 RDC 323/2003, 과면역 혈청은 RDC 187/2017, 알레르겐은 RDC 194/2017, 첨단의약품은 RDC 505/2021을 참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대조생물의약품은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ANVISA로부터 허가를 받아, 브라질 내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생물의약품임
  • 브라질 의약품 등록은 제품등록서류(PRD) 제출과 심사 및 승인 단계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의약품 심사 기간은 365일이 소요되며, 기한의 최대 1/3까지 연장될 수 있음
  • 의약품 등록은 운영허가(Autorização de Funcionamento, AFE) 또는 특별허가(Autorização Especial, AE)를 위한 기술 및 행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경우 부여되는 회사 또는 시설에 한하여 가능함
    • ­새로운 생물의약품 및 해외 제조 생물의약품의 등록은 해당 제조 국가에 등록 및 시판된 경우에만 ANVISA를 통해 허가될 수 있음
  • 2023년 8월부터 ANVISA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의약품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는 먼저 DIFA(브라질 DMF(Drug Master File))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ANVISA의 행정문서인 CADIFA(Carta de Adequação de Dossiê de Insumo Farmacêutico Ativo)를 필수로 취득해야 함
  • 신청인의 의약품 등록 신청은 ANVISA에 신청서류 제출, GEPEC(Office for New Drugs, Research and Clinical Trials)의 모듈에서 신청자가 제공한 안전성, 효능 데이터 검토, 제조시설의 GMP 검사를 통해 진행됨
    • 심사 절차에서, GMP를 의약품의 파일럿 배치 생산을 통보하고 지역 위생감시국이 실시하는 조사에 기초하여 CBPF(GMP 인증서)를 제시해야 함
  • 생물의약품(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안전성 및 효능 평가과(GESEF)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부서(CPBIM)에서 행정 및 기술서류와 해당 제품·제조사 정보를 접수하며, 품질관리 분석을 위한 샘플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
  • 신청인은 ANVISA에 등록된 제출 서류 관련 질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보완 등 ANVISA에서 요구하는 데이터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준비함
  • 심사절차 과정에서 요청되는 질의 답변서를 비롯하여 제출된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제품의 품질, 유효성,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충분하다면 ANVISA의 의약품 등록 및 허가 최종 승인 결정이 이루어짐
    • ­승인 결정은 브라질 관보(DOU)를 통해 발표됨
    • ­­의약품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그 이후에는 등록 갱신이 필요함
    • ­­­허가증이 만료되기 6~12개월 전에 ANVISA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할 경우 추가 5년간 유효

 

신약승인신청(NDA) 절차

 

  1. ANVISA에 서류제출
    1. ANVISA의 기술위원회에서 서류검토
      1. 등록절차완료
      2. ANVISA에서 요구하는 보완 정보 준비 및 발송
        1. 보완정보 수용 및 승인
        2. 보완정보 미승인 새로운 정보 요청
          1. 이 과정은 보완정보를 가지고 세번만 반복할 수 있음

 

지역윤리위원회(Local Ethic Committee)에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후 중앙윤리위원회(Central Ethic Committee, CEC)와 관계당국에 임상시험 승인을 받는데 대략 총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임상시험 개시를 위해서는 시험약과 검체 운송시 수입허가가 필요합니다.

출처: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및 관리체계 비교연구, 2014, KoBIA 재구성

 

NDA 자료 제출
  • 브라질은 생물의약품 등록의 경우, ICH-CTD 양식 제출이 필수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국 양식에 따라 NDA 제출자료를 구비해야 함
  • 신청인은 제품 형식별 등록 요건에 따라 필요한 행정 서류 및 신청 양식, 기술 보고서, 전임상 및 임상시험 보고서, 약물의 경제성 정보 등을 비롯한 의약품 등록 서류를 구비한 후 ANVISA에 제출함
    • 모든 신청서 및 제출자료는 포르투갈어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되어있는 등록 목적으로 제출된 문서는 규정에 명시된 대로 공증을 받은 번역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새로운 생물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의약품 등록을 위해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함
    • 국가차원의 신약일 경우, 임상 연구 원안 및 연구의 현재 상황 및 결과 원안 제출
    • 브라질에서 제 3단계 임상 연구에 해당하는 새로운 수입의약품의 경우, 임상 연구 원안 및 연구의 현재 상황 및 결과 원안 제출
    •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신약이 임상 3상에 해당하게 될 때, 의약품 시험 생산분 공지에 대한 안내에 따라 시험 생산분 생산 사전 통지서를 제출
  • 신규 생물의약품 또는 생물의약품의 제조과정이 반추동물에서 유래된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등록 신청을 하는 기업은 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 관리에 대한 유효한 법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심각한 질병 및 높은 사망률을 치료/예방하는데 사용되는 신규 생물의약품의 경우나, 해당 질병 단계에서 다른 대체 의약품이 없을 경우, 임상 제2상을 완료하고 임상 제3상 단계에서 신규 생물의약품에 대한 등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ANVISA의 ICH CTD 적용
  • ANVISA는 2016년 ICH에 회원이 되어, ICH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기 위해 신약, 혁신의약품, 생물의약품, 제네릭의약품, 시밀러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약재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의약품 등록 및 등록 후 제출에 있어서 ‘ICH M4 인체 대상 의약품 등록을 위한 공통기술문서(CTD)의 구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ICH M8 eCTD’을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할 예정임
    • 현재 CTD에 대한 적용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현재 CTD의 의무 적용 기한은 발표하지 않았음
    • 등록에 있어서 Perguntas e Respostas sobre o Guia 24/2019를 통해 CTD 요구사항 및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있으며, 생물에 대한 CTD의 적용은 Orientação para instrução de petições de alterações pósregistro de produtos biológicos no formato CTD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 Module 1은 관리 정보, 의약품 첨부문서 및 라벨링 정보로 구성됨

 

NDA 신청 시 제출 자료(요약)
브라질의 NDA 신청 시 제출 자료(요약), 제1조 행정 정보, 제2조 기술보고서, 제3조 품질보고서, 제4조 임상시험 보고서
제1절
행정 정보
  1. 신청서 (FP1, FP2)
  2. 은행으로부터 명확히 인증, 날인된 위생 감시세 납부 증명 원본 (필요 시, 납부 면제 증명)
  3. 업체 재무제표 증명
  4. 업체 운영 허가 혹은 위생 허가증 사본
  5. 업체 운영 승인 증명 혹은 관보 고시 내용 증명 사본
  6. 지방 의약품 안전처에서 발급한 기술 책임 증명 사본. 신청 업체 및 제조사는 목적에 준하는 약제 책임 전문자격자의 보유를 증명 사항에 포함시켜 야 한다
  7. 제품 등록에 대한 기술 증명
  8. 유효 성분, 원료 제품, 1차 포장 및 완제 바이오의약품, 희석제, 면역증강제 등 의 생산에 관여된 모든 제조자에 대해 위생검역국(ANVISA)이 발급한 우수 제조 증명(CBPF) 사본
  9. 유효 성분, 원료 제품, 1차 포장 및 완제 바이오의약품, 희석제, 면역증강제 등 의 생산에 관여된 모든 제조자에 대해 해당 제조 국가의 관할 보건 당국이 발급한 우수 제조 증명(CBPF) 사본
  10. 국외 해당 바이오의약품 등록 현황 내역(해당 경우에 한함)
  11. 각 해당 관할 보건 당국이 발행한 바이오의약품 제조 국가 내 등록 증명 사본
  12. 제조 국가의 관할 보건 당국이 승인한 품목 사용 설명서 사본. 해당 공증 번역본 첨부
  13. 현행법에 따른 사용 설명서 및 1차, 2차 포장 모델
  14. 현행 보건법에 따라 임상 시험 및 제품 유통을 통해 실행된 약물감시 자료
  15. 현행 보건법에 따라 제품 제조 공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안전 및 식별용 바코드(GTIN)
  16. 완제품의 특징 및 사용 기준에 대한 국내외, 혹은 업체 내부의 요약 사본
  17. 전염성해면상뇌병증(TSE) 검사에 관한 추가 정보(적용 가능할 경우)
  18. 기술 보고서
  19. 임상시험 보고서
  20. 약물감시 보고서
제2절
기술보고서
  1. 제조자 및 세포은행의 보관 장소 이름 및 소재지
  2. 해당 품목의 유효 성분, 원료 제품, 1차 포장 및 완제 바이오의약품, 희석제, 면역증강제 등의 생산에 관여된 모든 제조자 이름 및 소재지
  3. 완제품 출시 증명 발급자의 이름 및 소재지
  4. 제품 관련 일반 자료
  5. 각 생산 로트의 사용 목적을 명기한 제품 개발 내역(안정성 시험, 전임상 및 임상 시험)
  6. 제조 단계에 관한 정보
  7. 품질 관리 정보
  8. 해당 품목의 유효 성분, 원료 제품, 1차 포장 및 완제 바이오의약품, 희석제, 면역증강제 등의 보관 시 주의 사항 기술
  9. 해당 품목의 유효 성분, 원료 제품, 1차 포장 및 완제 바이오의약품, 희석제, 면역증강제 등의 용기 및 제조 준비 형태와 품질 관리 보장을 위한 요건
  10. 운송 절차 확인
  11.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용액, 성분 및 배양 방식 기술
  12. 부형제 정보
  13. 현행 보건법에 따르는 안정성 시험 보고서
  14. 오염 물질 및 불순물
  15. 1차, 2차 포장 설명
제3~5절
품질 보고서
혈액제제, 백신, 생명공학 제품,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별 제출 자료 상이
제6절
임상시험 보고서
비임상 시험과 1, 2, 3상 임상 시험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제출

출처 : RDC No. 55/2010, ANVISA, 2010, Assunto 1528 - PRODUTO BIOLÓGICO - Registro de Produto Novo

 

처리 수수료
  • 「PORTARIA INTERMINISTERIAL Nº 45, DE 27 DE JANEIRO DE 2017(브라질 연방 수수료규정)」4.1항(Drug registration)에 따르면 브라질의 신약 품목허가 신청 비용은 신청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름
    • 대기업(Large Company) 133.803,60~157.416,00 리얄
    • 중기업(Medium Company) 62.966,40~110.191,20 리얄
    • 소기업(Small Company) 15.741,60 리얄
    • 벤처기업(Micro Company) 7.870,80 리얄

출처 : PORTARIA INTERMINISTERIAL Nº 45, DE 27 DE JANEIRO DE 2017(연방수수료규정) 4.7 Consent in the clinical research process, ANVISA, 2017.

 

우선심사 제도

  • 우선심사를 위한 의약품 등록 신청서를 분류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의약품의 등록 / 등록 후 승인 / 임상시험에 대한 사전회의 시에 이루어짐
    • 희귀질병, 신종 질병, 재출현 질병, 공공보건 비상 또는 가용한 대안적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나 그 의약품이 상당한 안전성, 효능, 치료 순응도 특성을 갖는 상황에서 심각하게 심신을 약화시키는 상태에 사용되는 의약품
    • 소아 환자 개체군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신규 제형, 신규 치료 적응증, 신규 함량
    • 브라질 보건부 면역 프로그램에 포함된 백신 또는 고면역 혈청
    • 브라질에서 시판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의약품으로 조제한 혁신의약품
    • 서로 다른 업체(서로 다른 경제 집단)의 원료의약품(단독 또는 결합)과 제형으로 조제한 제품의 최초 3건에 대한 제네릭의약품 신청서
    • SUS 전략적 제품 목록에 나열된 PDP(Prduct Development Parterships) 의약품
  • 신규 등록 의약품의 경우 신청자는 제품 등록 승인 발표 이후 30 영업일 이내에 가격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승인된 신제품은 등록 승인 후 365일 이내에 시판되어야 함
  • 의약품 등록 신청에 대한 우선심사 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20 영업일(의약품 등록 후 신청은 60 영업일, 임상시험 사전회의 신청은 45 영업일)이며, ANVISA가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한 경우 답변을 제출할 때까지 심사 기간은 중지됨

수입 허가

관련 법규

  • [RDC 81/08] 브라질의 바이오의약품 수입 관련 내용이 기재됨

브라질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브라질의 BPF(Boas práticas de fabricação e controle)) 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

GMP 인증 개요 및 절차
  • 브라질은 2021년 1월 1일자로 PIC/S 회원국 가입 승인되어, PIC/S의 GMP 지침을 따르고 있음
  • ANVISA는 자체적인 GMP 인증인 CBPF(Certificado de Boas Práticas de Fabricação)을 발행하여 GMP 시설을 관리하고 있음
  • GMP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ANVISA 웹사이트에서 허가 6개월 전 GMP 실태조사를 사전 신청함
    • 외국 기업은 십진법 단위(lat/Lon), 이름, 팩스 번호가 원래 국가의 GMPc,(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ocess)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신청 전에 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ANVISA에 등록된 회사가 GMP 인증 신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지불한 후, GMP 실사 및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있음
GMP 인증 신청 양식 정보
  • 신청서는 신청 회사의 법인번호, 운영허가(AFE) 또는 특별허가(AE), 실사 책임자 등의 기본정보를 기입
  • 외국 기업(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윈국 제외)의 경우, FEI(FDA Establishment Identifier) 또는 MIA(Manufacturer's/Importation Authorisation) 번호, 해당 당국에서의 GMPc(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자료를 제공하며,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빈도, 규정 참고자료, 마지막 실태조사 날짜 및 결론이 기재되어야 함
  • 일반 제품명/활성/제형/생산라인(고체, 액체,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 등)의 정보를 제공함
  • 국가의 보건당국 이름/주소/전화/팩스 정보를 제공함
  • GMP 인증 신청서와 같이 제조업체가 위치한 해당 규제 당국이 발행한 GMP, 제조소 총람(Arquivo Mestre da Planta, AMP), 최근 정기 검사 보고서(Revisão Periódica de Produto, RPP) 및 다른 보건당국에서 받은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날짜·관련 보건당국·결론(실태조사 시 발표를 위해 기업이 표준화에 관해서 준비하여야 하는 문서)이 기재되어야 함
  • 제조소 총람(AMP)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체 일반정보
    • 품질관리시스템(QMS)
    • 품질위해관리(QRM)
    • 품질보고
    • 인력
    • 시설 및 장비
    • 설비
    • 문서관리
    • 생산관리
    • 품질관리(QC)
    • 유통, 소비자 불만, 결함 관리
    • 자체 실사
    • 교육
    • 첨부사항
  • 해외기업의 경우, GMP 인증 사항에서 다음 기술적 의견을 고려해야 함
    • ANVISA가 확인한 해당 시설의 GMP 인증 이력
    • ANVISA가 확인한 일탈(deviation), 불만사항, 규정 위반사항
    • 신청자가 제시한 데이터에 따라, 이전에 실사가 진행된 동일 구역에서의 생산 불가한 의약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생산 라인을 변경하지 않음
    • 다른 나라의 규제당국과 협정 또는 협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획득한 실사 정보
    • GMP 인증 신청 기타문서

 

GMP 인증 소요 시간
  • 브라질 ANVISA는 GMP 인증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조직도, 준비 문서, GMP 라벨링, 안정성 보고서 작성 자료 등을 평가함
  • GMP 인증 소요기간은 약 365일이며, GMP 요건을 충족할 시에 연방관보(DOU)에 게재됨
  • GMP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며, 해당 기업은 GMP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 ANVISA에 갱신을 요청하여야 함
    • 사항이나 제품의 일탈이 있어 모범사례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면, 인증서의 자동 갱신은 취소될 수 있음
  • GMP 인증서 갱신 요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증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범사례 인증 청원은 현 인증서의 유효기간에서 180일과 270일 사이의 기간 안에 제출되어야 함
  •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설립체가 “on demand”나 “미흡”하다고 분류되는 경우, 인증서의 자동 갱신은 취소됨
    • “on demand”로 분류된 설립체란 검사를 수행할 때 문제성이 적게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부적합성이 검출된 설립체를 뜻함
    • “미흡”으로 분류된 설립체란 검사를 수행할 때 모범사례의 필수 요구사항에 따르지 않은 설립체를 뜻함
    • “만족”으로 분류된 설립체란 검사를 수행할 때 모범사례의 필수 요구사항에 따른 설립체를 뜻함
  • GMP 인증서 갱신 요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증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범사례 인증 청원은 현 인증서의 유효기간에서 180일과 270일 사이의 기간 안에 제출되어야 함

 

처리 수수료
  • 「PORTARIA INTERMINISTERIAL Nº 45, DE 27 DE JANEIRO DE 2017(브라질 연방 수수료규정)」 3.11.2항(Drug registration)에 따라 2023년 GMP인증 신청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대기업(Large Company), 중기업(Medium Company), 소기업(Small Company), 벤처기업(Micro Company) 모두 72.804,90 리얄임

출처: PORTARIA INTERMINISTERIAL Nº 45, DE 27 DE JANEIRO DE 2017(연방수수료규정) 4.7 Consent in the clinical research process, ANVISA, 2017.

 

참고 문헌

  1. IN 122/2022 Dispõe sobre procedimentos de inspeção em Boas Práticas Clínicas para ensaios clínicos com medicamentos(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2. Assunto 1528 - PRODUTO BIOLÓGICO - Registro de Produto Novo
  3. 「RESOLUÇÃO DA DIRETORIA COLEGIADA - RDC Nº 198, DE 26 DE DEZEMBRO DE 2017(브라질 연방 수수료규정)」, ANVISA, 2017.
  4. Operational Standard No. 001/2013 - CEP/CONEP System Organization, Functions and Procedures, National Health Council (CNS) Ministry of Health, 2013.09.30.
  5. Guia para elaboração de relatórios de estudos clínicos para fins de registro e/ou alterações pós-registro de produtos biológicos(생물의약품 등록 및/또는 등록 후 변경을 위한 임상시험 보고서 준비 지침), ANVISA, 2011. 
  6. MANUAL FOR SUBMISSION OF DRUG CLINICAL DEVELOPMENT DOSSIER(DDCM) AND SPECIFIC DOSSIER FOR CLINICAL TRIAL, ANVISA, 2017.
  7. 온라인 Plataforma Brasil
  8. ANVISA Home Serviços  > Peticionamento Eletrônico(전자 청원)
  9. RDC  55/2010, ANVISA, 2010.
  10. RDC 763/2022, ANVISA, 2022.11.25.
  11. RDC 359/2020, ANVISA, 2020.03.27. 
  12. RDC 743/2022, ANVISA, 2022.08.10.
  13. RDC 39/2008, ANVISA, 2008.06.05.
  14. NOTA TÉCNICA Nº 63/2022/SEI/GPBIO/GGBIO/DIRE2/ANVISA(기술노트), ANVISA, 2022.11. 
  15. 임상시험용의약품 수입 허가신청서(FAEC)
  16. ANVISA Home> Regulation of products > Drug
  17. ANVISA Home > Assuntos > Medicamentos > Pesquisa Clínica > Formulários(양식)
  18. ANVISA Home > Acesso à Informação > Perguntas Frequentes > Medicamentos > Conceitos e definições(개념 및 정의)
  19. ANVISA Home > Acesso à Informação > Perguntas Frequentes > Administrativo > Autorização de Funcionamento (AFE ou AE) > Informações gerais(일반정보)
  20. ANVISA Home Consultas > Assuntos > Subject 1528 - PRODUTO BIOLÓGICO - Registro de Produto Novo(주제 1528 - 생물의약품 - 신제품 등록)
  21. Publicado documento com perguntas e respostas sobre o Guia 24/2019(질문과 답변), ANVISA, 2022.11.01.
  22. RDC 204/2017, ANVISA, 2017.12.28.
  23. RDC 205/2017, ANVISA, 2017.12.28.
  24. ANVISA Home >  Serviços > Obter Certificação de Boas Práticas de Fabricação de Medicamentos (GMP 인증)
  25. Guia para elaboração de Arquivos Mestres de Plantas – AMP (Site Master File – SMF), ANVISA, 2017.08.11.
  26. RDC 39/2013, ANVISA, 2013.08.14.
  27.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의 인허가 및 시장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28. 아시아, 중남미 등 국산의약품 진출을 위한 규제지원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아주대 이범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