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지칭 용어
(Terminology)
  • Productos Biológicos (Biopharmaceutical products)
  • Productos Biotecnológicos (Biotechnological products)
  • Hemoderivados (Blood products)
정의
(Definition)
  • 분자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생산된 물질에 대한 약리학적 활성을 갖는 의약품
범위
(Scope)
  • 비경구용 변성독소와 백신, 박테리아제제, 경구용 및 비경구용 바이러스 백신, 동물 유래 혈청 및 항독소, 혈액 유도체, 경구용 백신 및 미생물 제제, 환자에게 투여되는 진단용 생물 물질, 항생제, 호르몬 및 효소
    항생제(antibiotics) 바이오의약품 범주에 포함

출처 규정(Regulation)

  1. Ley General de Salud (General Law of Health, Artículo 222, 229, 282)
  2. 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 (Regulation for Health products, Capítulo II Productos biológicos y hemoderivados, Capítulo VIII)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 (행정규칙)

임상시험 허가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 모든 임상시험은 Cofepris를 통해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함
  • 통상적으로 임상시험승인의 소요기간은 3개월(2~6개월)이며, 다기관 임상인 경우 각 기관의 IRB 문서는 Cofepris에 모두 제출되어야 함
    • 멕시코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과 Cofepris의 승인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먼저 IRB에 제출 및 승인이 진행된 이후에 허가기관인 Cofepris에 제출 및 승인이 가능
    • 의뢰자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CIS(Centro Integral de Servicios, Center for Integrated Services)에 제출함
    • Cofepris의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를 평가하며, 적절한 허가부서에 신청서를 전달하여 제출 서류의 적합성 여부 및 임상시험 승인 여부를 판단함
    • 만일 수정사항이 필요할 경우, 제출 서류는 다시 CIS로 전달됨
  •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보건법(RIS, Ley General de Salud)의 규정 9조에 따라 멕시코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등록부는 Cofepris 웹사이트에 제공됨
멕시코 IND 승인 절차 흐름
멕시코 IND 승인 절차 흐름, 기간, 활동
기간 활동
0일 시험자가 윤리위원회(EC)에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
30~45일 EC의 최종 승인
45일 Cofepris에 임상시험 신청서 제출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면허 신청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 면허 신청서 양식(COFEPRIS-01-010-A)
6일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면허 발부
135일 Cofepris의 IND 승인

출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허가 및 시장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그림] 멕시코의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 절차

출처: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및 관리체계 비교연구, 2014, KoBIA 재구성

IND 제출 자료
  • IND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 IND 신청서
    • 바이오의약품 신약(COFEPRIS-04-010-A) : 바이오의약품(생물학적 제제) 임상 1~4상 시행 시 이용하는 양식
    • 이미 시판중인 원료의약품을 함유한 제품(COFEPRIS-04-010-B) : 생동성 및 생체이용률(BA/BE) 연구 시 또는 약동학/약력학 연구 시 이용하는 양식
  • 임상시험계획서
  • 임상시험대상자 서면 동의서(환자 동의서 양식)
  • 임상시험 사례 보고서
  • 연구책임자 및 하위연구자 성명, 교육 과정 및 약사의 서명
  • 서면 진술서(시험 코드, 기관, 시험의 위험 수준 설명 자료, 임상시험 예상 일정, EC/IRB 등록 사본, 임상연구센터의 시험 증명 성명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자격을 설명하는 연구 스폰서의 진술서, EC/IRB에 의한 공식 시험 승인서, 응급 의료상황에서 사용될 프로토콜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설명 자료, 임상시험 시 사용할 보조장비 및 의료기기, 의약품 목록이 포함되어야 함)
처리 수수료
  • 바이오의약품(Biopharmaceutical and Biotechnological Product)의 인체 대상 임상연구를 위한 승인 신청 비용은 $6717.32 MXN임
  • 수수료 관련 COFEPRIS 웹사이트 참조

관련 법규

  1. Ley General de Salud (일반 보건 의료법, General Law of Health)
  2. 멕시코 임상시험 규범(NOM-012-SSA3-2012)
  • 멕시코의 임상시험은 기본적으로 ICH-GCP guideline 및 자국 요청사항에 따라 조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됨
  • Good Clinical Practice(GCP)에 따른 진행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에 맞는 임상시험 결과가 도출되므로, 멕시코의 임상시험 데이터는 여러 국가의 인허가 절차에서 상호 수용될 수 있음
  • [NOM-012-SSA3-2012]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 임상, 생물의학, 심리사회, 기술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수행해야 하는 최소 요건을 정함

품목(시판)허가 절차

멕시코 의약품 등록을 위한 의약품 등록증/위생 등록증 (sanitary registration/registro sanitario)의 개요
  • 멕시코에서 유통될 모든 의약품은 멕시코 보건복지부(SSA)가 발행하는 위생 등록증을 취득해야 함. 보건부에 의해서만 발급되며, 발급되면 5년간 유효
  • 보건부 장관이 의약품 등록증(sanitary registration)을 허가함에 있어서 관련 표준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제품 라벨링에 등록자 표시 등 부여된 문자/숫자 조합키 및 두문자어 SSA를 확인해야 함
  • 백신 및 혈액 제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증 의약품에 적용 가능한 모든 조항의 준수와 함께 생물학적 제제 및 혈액제제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라야함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및 소요기간
  • Cofepris의 CI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위원회(CAS, Comision de Autorizacion Saniteria)에서 관련 서류를 평가함
  • 신약의 경우 NMC미팅이 필수적이며, 이후 작성된 NMC보고서를 Cofepris가 검토한 후 시판 승인여부 결정
  • 생명공학 의약품의 의약품 등록증 신청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처리함
    • 첫 120일 내에 누락 정보를 요청하며, 한 사람을 지명하여 최대 100일(근무일) 내에 답변하도록 함
멕시코의 품목 허가 절차 모식도

[그림] 멕시코의 신약승인신청 절차

출처: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및 관리체계 비교연구, 2014, KoBIA 재구성

  1. 품목허가절차
  2. NMC 미팅신청 및 미팅
  3. 허가신청
  4. 의약품 허가승인(180일 소요),멕시코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제조국에서 등록되어 자유롭게 판매되는 의약품의 허가 승인(240일 소요) (공인 제 3자 심사전문가(Authorized Third Party) 활용 시 소요기간이 반으로 줄어듦)

NMC 미팅신청 및 미팅 진행 후, Cofepris에 허가신청을 하면 심사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약품 허가승인에는 180일이 소요되고, 멕시코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제조국에서 등록되어 자유롭게 판매되는 의약품의 허가 승인에는 240일이 소요됩니다. 공인 제3자 심사전문가 활용 시 소요기간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NDA 자료 제출
  • 멕시코의 NDA제출 서류는ICH-CTD 또는 자국의 양식을 따름
    • 자국의 양식은 Module 1(행정 정보), Module 2(품질 정보), Module 3(비임상 정보), Module 4(임상 정보)로 구성됨
    • 모든 허가신청 자료는 스페인어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함
  • NDA 신청서
    • 멕시코 내 제조 바이오의약품 신약(COFEPRIS-04-004-A)
    • 멕시코 내 제조 바이오시밀러(COFEPRIS-04-004-B)
    • 해외 제조 바이오의약품 신약(COFEPRIS-04-004-C)
    • 해외 제조 바이오시밀러(COFEPRIS-04-004-D)
  • Module 1 행정 및 법률 정보 제출
    • NDA 신청 수수료 지불 증거 자료(영수증)
    • 위생 허가증(위생 등록증) 및 위생 책임 고지
    • 라벨링
    • 처방 정보
    • API/완제의약품/희석제 제조소 GMP 인증서
    • 상품명 및 지적재산권 정보
    • 지역생산시설 요구에 대한 면제 정보
  • Module 2 품질관리 정보(기술 문서)
  • Module 3 비임상 연구 자료
  • Module 4 임상연구자료
처리 수수료
  • Cofepris 웹사이트(https://catalogonacional.gob.mx/)에서 각 조건별 지불 수수료 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 멕시코 내에서 제조한 신약(COFEPRIS-04-004-A)인 경우 142,412페소
    • 멕시코 내에서 제조한 바이오시밀러(COFEPRIS-04-004-B) 인 경우 79,646페소
    • 해외에서 제조한 신약(COFEPRIS-04-004-C)인 경우 142,412페소
    • 해외에서 제조한 바이오시밀러(COFEPRIS-04-004-D)인 경우 79,646페소

관련 법규

  1. Ley General de Salud (일반 보건 의료법, General Law of Health)
  2. 의약품 제조관리기준(NOM-059-SSA1-2015)
  3. 멕시코 약물감시 규범(NOM-220-SSA1-2016)
신속허가 제도
  • 멕시코는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단축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음
  • 수입의약품 중 특히 신형화학물의 경우 자유판매증서(FSC-Certificado de LibreVenta)나 의약품 증서(CPP-Certificado de Producto Farmaceutico) 포함 시 시판 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음
    • NDA 서류 제출 시 본 문서가 누락되었다면, 의약품 품목허가 의뢰자(업체)는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지 임상3상을 수행할 수 있음
    • 임상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FSC/CPP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판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출시 시간의 단축을 원할 경우에는 계획을 신중하게 입안함
  • 암이나 에이즈와 같이 사망률이 높은 만성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백신과 같은 제품은 우선 심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시판허가는 신속하게 처리됨

수입 허가

절차의 단계별 설명 및 소요시간
  • 의약품 수입을 위해서는 일반 수입허가 외에 멕시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로 부터 ‘Padron de Importadores’ 라는 의약품만의 특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품목별로 멕시코 보건부에 등록하여야 할 뿐 아니라 품목별로 별도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 의약품 제조공장 또는 실험실 보유 증명서를 준비하고, 기타 필요 시 품목별 수입공고 등 특별 필요절차를 이행함
    • 수입 및 수출 허가증의 최대 유효기간은 180일이며 허가 받은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해당국가로 의약품이 수입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이 남은 의약품만 수입 가능함 (단, 그 특성상 안정성이 감소되었고 보건부 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은 제외됨)
  • 수입 업자는 통관 후 5일 이내에 의약품 도착 사실을 보건부 장관에게 알려야함

관련 법규

  1. Ley General de Salud(일반 보건 의료법, General Law of Health)
  2. 멕시코 수입의약품 규범(NOM-073-SSA1-2015)
  • [NOM-073-SSA1-2015] 수입 의약품에 대해 해외에서 수행된 안정성 연구의 인정 요건에 대한 지침

멕시코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승인 개요
  • 신청자가 의약품 제조국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증서를 발급한 해당 관할당국이 멕시코 보건부와 GMP인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GMP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위의 경우, 멕시코는 20일 이내에 확인 방문을 할 수 있으며, 확인 방문이 기간 내에 수행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함
  •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며, 멕시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제3자에게 사실 여부나 기술 권고를 확인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음
  • 멕시코 약전과 보충 자료에서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다른 국가의 약전이 인용될 수 있음
    • 약전에 따른 분석 절차는 전문 기관 또는 다른 국가의 과학적 정보자료의 기준 및 권고에 따라 만들어짐
GMP 인증을 위한 평가 사항
  • GMP 문서는 문서화 시스템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 목적은 모든 활동을 전개, 제어하고 모니터링 후 기록하기 위함임
    • 모든 유형의 문서는 조직 문서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스페인어로 작성함
  • GMP 인증 시 문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류는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제조소 총람 및 마스터 생산 지시서는 두 경우 모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조소 총람은 제조업체의 GMP 준수에 관한 활동을 기술하는,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며 업데이트가 유지되어야 하고, COFEPRIS에 제조소 총람을 작성하여 통지함
GMP 인증 후 문서의 보존
  • 유효기간 이후 최소 1년 또는 위생 책임자나 이에 상응하는 외국 책임자가 해당 배치의 출하를 승인한 후 최소 5년(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각 배치의 제조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시설 관련 기타 문서인 경우, 보존 기간은 해당되는 활동에 따라 달라짐
  • 제품 등록 서류와 관련된 근거 문서는 위생등록의 전체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 공정 및 안정성 검증에 대한 근거 문서는 그 같은 검증 또는 연구 결과에 의거해 출하된 모든 배치의 보존 기간을 포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GMP 실사
  • 검증 방문 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최대 18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
  • 180일 이내에 시정 조치의 준수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또 다른 점검을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90일 기한(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을 부여하여 시정하도록 함
  • 90일 이후 시정 조치 준수성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안전성 조치를 실시함

관련 법규

  1. NOM-164-SSA1-2015 원료의약품 GMP (Buenas prácticas de fabricación para fármacos)
  2. NOM-059-SSA1-2015 완제의약품 GMP (Buenas prácticas de fabricación de medicamen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