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지칭 용어
(Terminology) |
- Productos Biológicos (Biopharmaceutical products)
- Productos Biotecnológicos (Biotechnological products)
- Hemoderivados (Bloo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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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Definition) |
- 분자 생명공학기술을 통해 생산된 물질에 대한 약리학적 활성을 갖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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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Sc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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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 (행정규칙)
임상시험 허가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 모든 임상시험은 Cofepris를 통해 보건부의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함
- 통상적으로 임상시험승인의 소요기간은 3개월(2~6개월)이며, 다기관 임상인 경우 각 기관의 IRB 문서는 Cofepris에 모두 제출되어야 함
- 멕시코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과 Cofepris의 승인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먼저 IRB에 제출 및 승인이 진행된 이후에 허가기관인 Cofepris에 제출 및 승인이 가능
- 의뢰자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CIS(Centro Integral de Servicios, Center for Integrated Services)에 제출함
- Cofepris의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서를 평가하며, 적절한 허가부서에 신청서를 전달하여 제출 서류의 적합성 여부 및 임상시험 승인 여부를 판단함
- 만일 수정사항이 필요할 경우, 제출 서류는 다시 CIS로 전달됨
- 임상시험에 대한 일반보건법(RIS, Ley General de Salud)의 규정 9조에 따라 멕시코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등록부는 Cofepris 웹사이트에 제공됨
멕시코 IND 승인 절차 흐름
멕시코 IND 승인 절차 흐름, 기간, 활동
기간 |
활동 |
0일 |
시험자가 윤리위원회(EC)에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 |
30~45일 |
EC의 최종 승인 |
45일 |
Cofepris에 임상시험 신청서 제출 및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면허 신청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 면허 신청서 양식(COFEPRIS-01-010-A) |
6일 |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면허 발부 |
135일 |
Cofepris의 IND 승인 |
출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허가 및 시장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그림] 멕시코의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 절차
출처: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및 관리체계 비교연구, 2014, KoBIA 재구성
IND 제출 자료
- IND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 IND 신청서
- 바이오의약품 신약(COFEPRIS-04-010-A) : 바이오의약품(생물학적 제제) 임상 1~4상 시행 시 이용하는 양식
- 이미 시판중인 원료의약품을 함유한 제품(COFEPRIS-04-010-B) : 생동성 및 생체이용률(BA/BE) 연구 시 또는 약동학/약력학 연구 시 이용하는 양식
- 임상시험계획서
- 임상시험대상자 서면 동의서(환자 동의서 양식)
- 임상시험 사례 보고서
- 연구책임자 및 하위연구자 성명, 교육 과정 및 약사의 서명
- 서면 진술서(시험 코드, 기관, 시험의 위험 수준 설명 자료, 임상시험 예상 일정, EC/IRB 등록 사본, 임상연구센터의 시험 증명 성명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자격을 설명하는 연구 스폰서의 진술서, EC/IRB에 의한 공식 시험 승인서, 응급 의료상황에서 사용될 프로토콜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설명 자료, 임상시험 시 사용할 보조장비 및 의료기기, 의약품 목록이 포함되어야 함)
처리 수수료
- 바이오의약품(Biopharmaceutical and Biotechnological Product)의 인체 대상 임상연구를 위한 승인 신청 비용은 $6717.32 MXN임
- 수수료 관련 COFEPRIS 웹사이트 참조
- 멕시코의 임상시험은 기본적으로 ICH-GCP guideline 및 자국 요청사항에 따라 조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됨
- Good Clinical Practice(GCP)에 따른 진행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표준에 맞는 임상시험 결과가 도출되므로, 멕시코의 임상시험 데이터는 여러 국가의 인허가 절차에서 상호 수용될 수 있음
- [NOM-012-SSA3-2012]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 임상, 생물의학, 심리사회, 기술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수행해야 하는 최소 요건을 정함
품목(시판)허가 절차
멕시코 의약품 등록을 위한 의약품 등록증/위생 등록증 (sanitary registration/registro sanitario)의 개요
- 멕시코에서 유통될 모든 의약품은 멕시코 보건복지부(SSA)가 발행하는 위생 등록증을 취득해야 함. 보건부에 의해서만 발급되며, 발급되면 5년간 유효
- 보건부 장관이 의약품 등록증(sanitary registration)을 허가함에 있어서 관련 표준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이 제품 라벨링에 등록자 표시 등 부여된 문자/숫자 조합키 및 두문자어 SSA를 확인해야 함
- 백신 및 혈액 제제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증 의약품에 적용 가능한 모든 조항의 준수와 함께 생물학적 제제 및 혈액제제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라야함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및 소요기간
- Cofepris의 CIS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위원회(CAS, Comision de Autorizacion Saniteria)에서 관련 서류를 평가함
- 신약의 경우 NMC미팅이 필수적이며, 이후 작성된 NMC보고서를 Cofepris가 검토한 후 시판 승인여부 결정
- 생명공학 의약품의 의약품 등록증 신청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처리함
- 첫 120일 내에 누락 정보를 요청하며, 한 사람을 지명하여 최대 100일(근무일) 내에 답변하도록 함
멕시코의 품목 허가 절차 모식도
[그림] 멕시코의 신약승인신청 절차
출처: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및 관리체계 비교연구, 2014, KoBIA 재구성
- 품목허가절차
- NMC 미팅신청 및 미팅
- 허가신청
- 의약품 허가승인(180일 소요),멕시코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제조국에서 등록되어 자유롭게 판매되는 의약품의 허가 승인(240일 소요) (공인 제 3자 심사전문가(Authorized Third Party) 활용 시 소요기간이 반으로 줄어듦)
NMC 미팅신청 및 미팅 진행 후, Cofepris에 허가신청을 하면 심사 후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약품 허가승인에는 180일이 소요되고, 멕시코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제조국에서 등록되어 자유롭게 판매되는 의약품의 허가 승인에는 240일이 소요됩니다. 공인 제3자 심사전문가 활용 시 소요기간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NDA 자료 제출
- 멕시코의 NDA제출 서류는ICH-CTD 또는 자국의 양식을 따름
- 자국의 양식은 Module 1(행정 정보), Module 2(품질 정보), Module 3(비임상 정보), Module 4(임상 정보)로 구성됨
- 모든 허가신청 자료는 스페인어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함
- NDA 신청서
- 멕시코 내 제조 바이오의약품 신약(COFEPRIS-04-004-A)
- 멕시코 내 제조 바이오시밀러(COFEPRIS-04-004-B)
- 해외 제조 바이오의약품 신약(COFEPRIS-04-004-C)
- 해외 제조 바이오시밀러(COFEPRIS-04-004-D)
- Module 1 행정 및 법률 정보 제출
- NDA 신청 수수료 지불 증거 자료(영수증)
- 위생 허가증(위생 등록증) 및 위생 책임 고지
- 라벨링
- 처방 정보
- API/완제의약품/희석제 제조소 GMP 인증서
- 상품명 및 지적재산권 정보
- 지역생산시설 요구에 대한 면제 정보
- Module 2 품질관리 정보(기술 문서)
- Module 3 비임상 연구 자료
- Module 4 임상연구자료
- Cofepris 웹사이트(https://catalogonacional.gob.mx/)에서 각 조건별 지불 수수료 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
- 멕시코 내에서 제조한 신약(COFEPRIS-04-004-A)인 경우 142,412페소
- 멕시코 내에서 제조한 바이오시밀러(COFEPRIS-04-004-B) 인 경우 79,646페소
- 해외에서 제조한 신약(COFEPRIS-04-004-C)인 경우 142,412페소
- 해외에서 제조한 바이오시밀러(COFEPRIS-04-004-D)인 경우 79,646페소
신속허가 제도
- 멕시코는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단축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음
- 수입의약품 중 특히 신형화학물의 경우 자유판매증서(FSC-Certificado de LibreVenta)나 의약품 증서(CPP-Certificado de Producto Farmaceutico) 포함 시 시판 허가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음
- NDA 서류 제출 시 본 문서가 누락되었다면, 의약품 품목허가 의뢰자(업체)는 의약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현지 임상3상을 수행할 수 있음
- 임상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에는 FSC/CPP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판 허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출시 시간의 단축을 원할 경우에는 계획을 신중하게 입안함
- 암이나 에이즈와 같이 사망률이 높은 만성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백신과 같은 제품은 우선 심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시판허가는 신속하게 처리됨
수입 허가
절차의 단계별 설명 및 소요시간
- 의약품 수입을 위해서는 일반 수입허가 외에 멕시코 보건부(Secretaria de Salud)로 부터 ‘Padron de Importadores’ 라는 의약품만의 특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품목별로 멕시코 보건부에 등록하여야 할 뿐 아니라 품목별로 별도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 의약품 제조공장 또는 실험실 보유 증명서를 준비하고, 기타 필요 시 품목별 수입공고 등 특별 필요절차를 이행함
- 수입 및 수출 허가증의 최대 유효기간은 180일이며 허가 받은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동일한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음
- 유효기간이 해당국가로 의약품이 수입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이 남은 의약품만 수입 가능함 (단, 그 특성상 안정성이 감소되었고 보건부 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은 제외됨)
- 수입 업자는 통관 후 5일 이내에 의약품 도착 사실을 보건부 장관에게 알려야함
- [NOM-073-SSA1-2015] 수입 의약품에 대해 해외에서 수행된 안정성 연구의 인정 요건에 대한 지침
멕시코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승인 개요
- 신청자가 의약품 제조국의 관할당국으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증서를 발급한 해당 관할당국이 멕시코 보건부와 GMP인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GMP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위의 경우, 멕시코는 20일 이내에 확인 방문을 할 수 있으며, 확인 방문이 기간 내에 수행되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일정 변경이 가능함
-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며, 멕시코 당국의 허가를 받은 제3자에게 사실 여부나 기술 권고를 확인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음
- 멕시코 약전과 보충 자료에서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다른 국가의 약전이 인용될 수 있음
- 약전에 따른 분석 절차는 전문 기관 또는 다른 국가의 과학적 정보자료의 기준 및 권고에 따라 만들어짐
GMP 인증을 위한 평가 사항
- GMP 문서는 문서화 시스템으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그 목적은 모든 활동을 전개, 제어하고 모니터링 후 기록하기 위함임
- 모든 유형의 문서는 조직 문서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며, 스페인어로 작성함
- GMP 인증 시 문서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류는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제조소 총람 및 마스터 생산 지시서는 두 경우 모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제조소 총람은 제조업체의 GMP 준수에 관한 활동을 기술하는,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며 업데이트가 유지되어야 하고, COFEPRIS에 제조소 총람을 작성하여 통지함
GMP 인증 후 문서의 보존
- 유효기간 이후 최소 1년 또는 위생 책임자나 이에 상응하는 외국 책임자가 해당 배치의 출하를 승인한 후 최소 5년(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각 배치의 제조 기록을 보존하여야 함
- 시설 관련 기타 문서인 경우, 보존 기간은 해당되는 활동에 따라 달라짐
- 제품 등록 서류와 관련된 근거 문서는 위생등록의 전체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 공정 및 안정성 검증에 대한 근거 문서는 그 같은 검증 또는 연구 결과에 의거해 출하된 모든 배치의 보존 기간을 포괄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GMP 실사
- 검증 방문 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최대 18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함
- 180일 이내에 시정 조치의 준수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또 다른 점검을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90일 기한(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을 부여하여 시정하도록 함
- 90일 이후 시정 조치 준수성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멕시코 보건부 장관은 안전성 조치를 실시함
관련 연구 및 참고 자료
- Gobierno de México, Trámites(Formalities) 웹사이트 (https://tramiteselectronicos04.cofepris.gob.mx/e5cinco/Tramites/Tramites.aspx)
- PROY-NOM-257-SSA1-2013, Cofepris, 2013
- WIKIPEDIA, Economy of Mexico
-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제도 및 관리체계 비교연구, 송주현, 2014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허가 및 시장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 세계법제정보센터(멕시코의 법제정보)
- 아시아, 중남미 등 국산의약품 진출을 위한 규제지원 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아주대 이범진), 2015
- 코트라(KOTRA) 국가 지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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