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의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용어
(Terminology)
  • Biyolojik Tıbbi Ürün(Biological medicinal product/ Biological drug)
  • İleri Tedavi Tıbbi Ürünleri(ATMPs, Advanced Therapeutic Medicinal Products)

정의
(Definition)
  • (Biological medicinal product)
  • 질병 예방, 치료, 진단, 생리적 기능의 교정 또는 수정을 위해서 인체에 투여하는 생물학적 기원의 유효 성분 또는 그러한 물질의 배합으로 이루어진 의약품
  • (ATMPs,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 유전자 치료 의약품, 체세포 치료 의약품, 조직 공학 제제
범위
(Scope)
  • (Biological medicinal product)
  • 백신
  • 혈액제제(blood product, 특히 알부민이나 면역글로불린, 응고인자 등 혈액 성분을 토대로 하는 의약품)
  • 항체 rDNA 포함 생명공학의약품(Products obtained via gene-controlled expression encoding active proteins biologically, hybridoma and monoclonal antibody methods, including recombinant DNA)
  • 생물 유래 활성성분(culture environment, calf fetus serum, additives, chromatography, etc.)
  • 면역 제품(Immunological Product)
    • 콜레라, BCG, 소아마비 및 천연두 백신과 같은 활성 면역원성 제제, 투베르쿨린 및 투베르쿨린 PPD, 브루셀라, Schick and Dick 검사를 포함하여 면역 상태를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제제를 포함한 모든 백신, 독소 및 혈청, 그리고 디프테리아 항독소, 항-천연두 글로불린, 항림프구 글로불린과 같은 수동 면역 유도에 사용되는 제제
    • "알레르기 유발제품", 알레르기 생성 물질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의 특정 후천적 변화를 유도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
    • 동물(토끼, 말 등)의 혈액에서 채취한 면역글로불린 구조의 제품을 포함하여 인체 면역계에 작용하는 모든 종류의 인체 의약품

 

  • (ATMPs,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 유전자치료의약품(사람 유래, 이종 유래)
  • 체세포 치료 의약품(인체와 이종세포조직)
  • 조직공학 제품(이종 간 이식 의약품)

 

튀르키예의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 [Directive 2001/83/EC] EU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을 Directive 2001/83/EC에 따라 제정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

튀르키예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 임상시험 최초 신청 시 튀르키예에 정주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에 의해서 관련 윤리위원회(EC)에 신청함
    • 다기관 임상시험의 경우, 조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윤리위원회로부터 과학적 및 윤리적 승인을 받은 후, 다른 기관들이 위치하는 장소의 윤리위원회에 의해 통지됨
    • 윤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인 경우, 신청자는 연구에 포함된 기관 중 한곳의 보건사무국 산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림
    • 윤리위원회에 제출되는 신청 양식은 Eudralex Volume 10과 유사하며, 기본적으로 임상시험의 방법론과 기관, 설계,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됨
      임상시험의 윤리위원회 평가 신청 양식(Ethics Committee‘s Template for Decisions in Clinical Trials)
      BA/BE 시험을 위한 윤리위원회 평가 신청 양식(Ethics Committees Template for Decisions in BA/BE Studies)
  • 윤리위원회(EC)는 신청일 이후 12일 안에 의견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전달함
  • 임상시험 수행 허가를 위해 관할당국(TITCK)에 임상시험승인 신청함
    • 산업용 첨단의약품 또는 비산업용 첨단의약품을 이용한 임상시험,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줄기세포 이식 임상시험, 기관 또는 조직 이식 임상시험 및 과학적, 윤리적 승인을 받은 새로운 수술 과정을 이용한 임상시험 시행에 대한 부처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은 보건 사무국(General Directorate of Health Services)에 의해 행해짐
      60일 이내에 평가됨, GMO가 포함된 제품 또는 유전자 치료와 관련된 제품을 사용한 세포 치료 임상시험의 경우, 추가로 30 영업일이 연장될 수 있음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 생동성연구(Bioequivalence studies)의 경우 윤리위원회(EC)는 신청일 이후 7 영업일, 의약품 관리부에서 최종적으로 12 영업일 내에 허가를 결정함
    • 신청서는 인쇄본이나 전자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신청서는 접수되지 않음
  • 임상시험 유형에 따라 TITCK 등 관련 총국이 임상시험 수행 신청에 관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함
    • 불리한 결정을 채택할 경우 결정 근거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임상시험 의뢰자는 수정 신청서를 재 제출하거나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1회)
  • 일체의 임상시험은 관련 총국에서 30 근무일 안에 평가함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1. 임상시험 계획 승인신청
  2.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3. 승인(30일 소요)은 줄기세포, 조직, 유전자치료는 60일 소요

관할당국(TITCK)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줄기세포나 조직은 30일 이내, 유전자치료는 60일 이내 승인이 결정됩니다.

IND 제출 후, 임상 불가 사유에 따른 보완 조치
  • 유해사례 보고서 제출
  •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가 담긴 후속 보고서 제출
  • 연간 안전성 보고서 제출
IND 제출 자료
  • Cover leter
  •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서(Clinical Trial Application Form)
    접근 경로 : TITCK 홈페이지 → Başvuru-Formlar → İLK BAŞVURU → Klinik Araştırma Başvuru Formunu
  • 임상시험계획서
    • GCP(İYİ KLİNİK UYGULAMALARI KILAVUZU İYİ KLİNİK UYGULAMALARI KILAVUZU) 9장에 따라 제출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튀르키예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함
  • 임상시험계획서 서명
    • 다기관 임상시험일 경우, 임상시험조정자(coordinating Investigator)의 서명 제출
    • 단일 기관 임상시험일 경우, 연구 책임자의 서명 제출
  •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서(Bilgilendirilmiş Gönüllü Olur Formu, BGOF)
    • KLİNİK UYGULAMALARI KILAVUZU) 10장에 따라 제출
  • 증례보고서 양식(Olgu Rapor Formu, ORF)
    • 영어 의외의 언어는 튀르키예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어야함
  • 임상시험자자료집(IB)(Araştırma Broşürü, AB))
    • IB(Investigators Brochure)
  • 보험관련 사항
    • 보험증서
    • 보험정책
    • 보험관련 부록(해당하는 경우)
    • 일반 및 특별 조항
  • 임상시험 예산 관련 자료
  • 임상시험 연구 책임자 및 하위연구자 이력서
  • 승인자료(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 튀르키예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어야함
  • 임상시험 연구팀 자료
    • 임상시험 신청 설명서
    • 정보 제공용 문서
    • 담당 의료진 서신 등의 임상시험 연구팀을 알리기 위한 문서
  • 시험대상자 서류
    • 시험대상자 카드
    • 시험대상자 일지
    • 설문조사, 사용 설명서, 신청 설명서, 설명 문구 등
    • 포스터, 브로슈어 등 환자에게 지급되는 자료
  • 이전에 거부된 이력이 있는 튀르키예 윤리위원회(EC) 승인 및 의견 통지서(해당되는 경우)
  • 튀르키예 윤리위원회(EC) 승인 및 의견 통지서
  •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문서
    •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TİTCK이 요청할 경우 제출해야 함
    • 이외의 언어는 튀르키예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함
  • GMP(İyi İmalat Uygulamaları, İİU) 인증서
    • 해외 제조 의약품일 경우, PIC/S 또는 ICH가 발행한 GMP 인증서도 허용됨
    • 영어 이외의 언어는 튀르키예어로 번역되어 제출되어야 함
  • 임상시험이 학문적 목적일 경우, 학문적 목적임을 명시하는 문서
    • 연구기관의 장, 주치의 등의 신청자 외의 승인 문서 생체이용율 및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대조의약품 조달 문서 일련번호와 유효기간이 포함된 송장, 제품 성적서, 약리·약동학 관련 문헌(해당하는 경우)이 제출되어야 함
      • 관찰연구일 경우, 유효성분 및 수집된 자료 리스트를 제출해야 함
 
처리 수수료
단위 : 리라(TL)
터키의 임상시험 승인신청 수수료, 신청 유형, 2020년 수수료
신청 유형 2023년 수수료
Phase I, II, III Clinical Drug Trials First Application of Medical and Biological Products and Herbal Products (Except Things to do Thesis or Academic Purposes) 15,903.83
Phase IV Clinical Drug Trials First Application of Medical and Biological Products and Herbal Products (Except Things to do Thesis or Academic Purposes) 7,978.66
Phase I, II, III Medical and Biological Products and Pharmaceutical Clinical Research Important Changes Application of Herbal Products (Excluding Things to do Thesis or Academic Purposes) 5,412.74
Medical and Biological Products and Pharmaceutical Phase IV Clinical Trials Important Changes Application of Herbal Products (Excluding Things to do Thesis or Academic Purposes) 5,412.74
Applications for Clinical Research Investigator Meeting 630.89

출처 : TITCK 홈페이지

  • 생물학적 이용가능성(Bioavailability), 생동성 연구(Bioequivalence study), 의약품 임상 1상/2상/3상/4상 임상시험, 의료기기, 건강적 효능을 강조한 제품, 생약제제, 관찰연구 등에 대한 모든 임상시험과 비임상시험들은 보건부에 의해 평가되고 승인되어야 함
  • 튀르키예는 임상시험 수행에 대해 GCP에 대한 ICH 지침을 엄수함

튀르키예의 품목(시판)허가 절차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신청 절차
  • 튀르키예 의약품 품목허가 사전심사 및 본 심사는 TITCK의 ‘의약품 등록부(İlaç Ruhsatlandırma Dairesi Başkanlığı)’에서 담당하며,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최종 품목허가 승인까지 210 영업일이 소요됨
  • 품목허가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나, 당국의 인허가 절차는 2월, 5월, 8월, 11월에만 시작할 수 있음
  •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하며, 보완 완료 후 2차 사전평가는 30일 이내에 완료됨
  • 의약품 품목허가 사전심사 승인이 완료되면 TITCK은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함
  •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에 품목허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보완 서류 제출 기한(30일)을 초과한 경우, 품목허가 신청이 거절됨
  • 본 심사에서 허가신청이 거절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음
  • 본 심사에서 허가신청이 승인된 경우 허가증이 발급되며,유효기간은 5년임

 

바이오의약품 및 생명공학제품 허가 절차

 

출처 : TİTCK Home > Faaliyet Alanlari > İlaç > İlaç Ruhsatlandırma > Ruhsat Süreç Akışları

의약품 품목허가 승인결정 유형

터키 의약품 시판허가 승인결정 유형, MoH의 의약품 승인기준, 기각기준
MoH의 의약품 승인 기준 기각 기준
청구된 적응증에서 그 효능이 입증 되어야 함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잠재적 위험이 치료 효능보다 높음
의약품의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함
  • 치료 효능이 부족하거나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
  •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의약품의 생체이용률이 부족
현행 치료법에 기여해야 함 현행 치료법에 기여하지 않음
적절한 기술 및 약물 규격을 갖춰야 함
  • 정성 및 정량적 처방이 처방 제출 파일에 부합하지 않거나, 전달된 대조 방식을 실행했을 때 결과가 다름
  • 규격의 허용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의뢰자에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수행된 대조군에서 일관된 불일치가 존재함

출처 : 2013년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시장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NDA 제출 자료

  • 2006년 1월부터 자료 제출은 ICH CTD 형식으로 제출하며, 튀르키예어로 제출해야 하지만 참고문헌 및 임상시험 자료는 영어로 제출이 가능함
  • 온라인 시스템(http://ebs.titck.gov.tr/)을 통해 아래 자료들을 제출함
    • NDA 신청서(Application Form)
    • Module 1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목차, NDA 신청서, SmPC, 표시사항, 포장 설명서, 전문가 정보 등 행정 및 처방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Module 2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품질, 비임상, 임상 요약 정보를 포함
    • Module 3은 참조 표준품 또는 표준물질, 완제 의약품의 설명 및 조성, 제조공정, 첨가제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 Module 4는 비임상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약리, 독성 결과를 포함
    • Module 5는 임상시험 보고서에 관한 것으로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

처리 수수료

의약품 품목허가시 유형별 등록 수수료
단위 : 리라(TL)
터키 의약품 시판허가 승인결정 유형, 허가 구분, 2019년 수수료
허가 구분 2023년 수수료
License Change Certificate Based on Variation Transactions 44,806.70
License (Product Produced Abroad) Application –1
(New active substance, Known active substance, Medicines for human use, Fixed Combination, Biosimilar)
230,070.45
License (Product Produced Abroad) Application –2
(Application with Informed Consent, Generic)
138,042.71
License (Locally Produced Product) Application - 1
(New active substance, Known active substance, Medicines for human use, Fixed Combination, Biosimilar)
191,724.26
License (Locally Produced Product) Application –2
(Application with Informed Consent, Generic)
115,034.11
Pre-Assessment Application for the License File (Product Produced Abroad) 17,914.65
Pre-Assessment Application for the License File (Locally Produced Product) 11,942.36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 (Products Produced Abroad) Registration Certificate (per product type) 6,574.21
(domestic produced products) Registration Certificate (per product type) 3,580.26
(Products Produced Abroad) License Application (per product type) 2,088.85
(domestic produced products) License Application (per product type) 1,192.68
Variations Type I A / Type I ADB 1,457.96
Type I B 3,471.02
Type II 6,864.01

출처 : TITCK 웹사이트

  • 튀르키예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관련 내용이 안내되는 규정으로, 허가 신청자는 보건부에 통지한 후 제품을 출시해야 하며, 보건부는 등록사항을 등록 보유자에게 5일 이내 통지해야 함

신속허가 제도

조건부 허가
  •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의 치료, 예방 또는 의학적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용 의료제품 또는 WHO/EU가 인정하거나 튀르키예 보건부가 승인한 공공보건위기에 대한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의료제품에 해당함
  • ­조건부 허가 조건 중 ‘WHO 또는 EU가 인정하거나 튀르키예 보건부가 승인한 공공보건위기에 대한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의료제품’인 경우, 5일 내에 CTD 평가가 이루어짐
  • 조건부 허가 신청의 경우, 품목허가 절차에서 우선순위로 평가되며 총 소요기간은 150일로 단축됨
  • 조건부 허가는 1년 동안 부여되며, 그 유효성은 매년 재평가됨

수입 허가

  • 등록을 마치거나 등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입 면허가 부여되는 혈액 생성물이나 혈액 생성물을 함유하는 생물 의약품(인체용 의약품)에 대해, 배치 별로 토대로 수입 면허를 부여함
  • Law no. 1262 on Pharmacy and Pharmaceutical Products
    • 국내에 수입되는 의약품을 등록함
  • Communication (Tebliğ) 2012/20
    • 의약품이나 의약품 처방에 포함되는 원료의 수입 절차를 허용
    • 관리 인증서와 본 주제에 대한 원칙이 기재
  • Importation of Medicinal Product Raw and Starting Materials and Pharmaceutical and Medical Preparations
    • 시작 물질과 의약품의 수입 허가를 위해 보건부가 발행하는 인증서 및 품질관리 결정

튀르키예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

  •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그 내용이 정확한 것으로 밝혀지면, 허가 신청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당국에서 파견한 실태조사관이 제조 공장을 실사함
    • 신청서 심사 기간에, 수입/제조되는 의약품이나 이러한 의약품의 제형(製形)의 변경, 또는 의약품 제조/관리 장소를 변경에 대한 모든 요청은 이러한 변경을 요청한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가 이루어짐
  • 실사 후 해당 시설이 필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정하면, 제조시설 허가서가 발급됨

제출 서류

  • GMP 인증 시 요청되는 자료는 크게 제조소에 대한 기술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와, 의약품에 대한 기술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로 구성되며, 자료의 평가는 보건부 검사위원회 검사관과 TITCK 검사부에서 담당함
  • 제조소에 대한 기술 자료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회사명 및 주소, 상업등기관보(trade registry gazette) 원본 또는 공증 사본
    • 관리 책임자 정보: 이력서, 의무와 책임, 졸업장, 경력증명서, 신분증, 건강보고서, 여권사진 등
    • 핵심 인력 정보: 이력서, 졸업장, 경력증명서
    • 제조시설 관련 사항: 사업허가증 원본 또는 공증 사본,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결정, 조직구조, 제조공정 흐름도, 건설/배치 계획, 재료 및 인력 흐름, 구역/챔버 간 압력 차, 기밀 구역의 환기 등급, 수계 흐름 구조를 나타내는 모식도, VMP(Validation Master Plan)(프로세스/장비/시스템의 검증/적격성 평가 표시), 제조소 총람 등
  • 의약품에 대한 기술 자료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의약품 보관 조건(온도, 수분)을 비롯한 목록(안정성 보고서는 불필요함)을 기재함
    • 전체 제조 단계를 비롯한 제조 흐름도와 요약 정보를 기재함
    • 의약품 및 API(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규격을 기재함
    • 분석 절차 및 참조 약전 목록을 기재함
    • 냉장을 요하는 의약품에 대한 냉장 선적 검증 보고서를 기재함
    • 튀르키예 운송 중 이행되는 조건과 사용되는 운반 수단 및 장비(예: 스티로폼, 냉장을 요하는 의약품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를 기재함
  • 제조소 일반 정보와 의약품 일반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 양식은 각 의약품과 제조소, 제형별로 별도로 작성함
    • 생명공학의약품의 활성 물질이 제조되는 현장이 다를 경우에는 제조소에 대해서도 GMP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함
    • 의약품에 속하는 용제나 희석제가 제조되는 현장이 다를 경우에는 제조소에 대해서도 GMP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함
  • 필요한 문서는 지정된 순서대로 취합하며, 문서는 튀르키예어나 영어로 제출함
    • 검사에 대한 전체 문서는 제조소의 재량에 따라 영어로 작성함

GMP 실태조사

  • 튀르키예 관할당국은 내부 일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생산 현장을 사전 통보 없이 검사할 수 있음
  • 튀르키예 관할당국은 수입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시설/의약품이 본 규정과 첨부된 지침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인증해줄 것을 관할 당국에 요청할 수 있음
    • 관할 당국은 인증서를 발행할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관할 기준을 고려하여야 함

GMP 인증 수수료

단위 : 리라(TL)

 

허가 구분

수수료

최초 실사(국내 생산 시설용)(의약품, 특수의료용 식품, 방사성의약품 실험실, 동종요법(Homeopathy) 생산 시설)

151,327.11

제조 허가증(국내 생산 시설용)

1,457.96

GMP 인증서(튀르키예어 및 영어 - 국내 생산 시설용)

1,457.96

해외 GMP 실사 신청 수수료(각 신청서에는 생산 위치가 포함되어야 함)

14,378.99

해외 GMP 실사 신청 수수료(각 제조소별)

287,584.16

해외 GMP 실사 신청 수수료(인증서 제외-각 인증 제품에 대한 생산 현장별)

35,171.67

해외 GMP 실사 신청 수수료(파일별, 허가 기준 제품별)(서류 제외)(이전 해당 업체를 대신하여 해당 시설에서 실사를 실시한 경우) (공동 시판 제품 포함)

40,194.28

해외 GMP 실사 신청 수수료(파일별, 허가 기준 제품별)(서류 제외)(이전 해당 업체를 대신하여 해당 시설에서 실사를 실시한 경우 제외)

85,417.86

해외 GMP 위해성 기반 검사 신청 및 평가 수수료(인증 제외)(시설별 허가 제품 기준)

7,535.03

해외 GMP 인증서

35,171.67

출처 : TITCK 웹사이트

 

참고 문헌

  1. 2013년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시장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2. TITCK Home> Fiyat Tarifesi (Price Tariff)
  3. TİTCK Home > Faaliyet Alanlari > İlaç > Klinik-Arastirmalar(임상시험)
  4. BEŞERİ TIBBİ ÜRÜNLERİN KLİNİK ARAŞTIRMALARIHAKKINDA YÖNETMELİK(인체용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대한 규정), TITCK, 2023.05.27.
  5. TİTCK Home > Faaliyet Alanlari > İlaç > İlaç Ruhsatlandırma(의약품 품목허가)
  6. BEŞERİ TIBBİ ÜRÜNLER RUHSATLANDIRMA YÖNETMELİĞ(의약품 품목허가 규정), TITCK, 2021.11.12.
  7. Regulation on Licensing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ANNEX 1(Beşeri Tıbbi Ürünler Ruhsatlandırma Yönetmeliği EKLERİ), 2021.11.12.
  8. KOŞULLU RUHSATLANDIRMA (ACİL KULLANIM ONAYI) BAŞVURUSU VE DEĞERLENDİRMESİ HAKKINDA KILAVUZ(조건부 승인 신청 지침), TITCK, 2023.06.06.
  9. REFERENCE GUIDELINES FOR FACILITIES MANUFACTURING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TITCK, 2022. 
  10. IMPLEMENTING REGULATION ON MANUFACTURING PLANTS OF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TITCK, 2017.10.21.
  11.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GUIDE FOR MANUFACTURING PLANTS OF HUMAN MEDICINAL PRODUCTS, TITCK, 2022.03. 
  12. YURT DIŞI ÜRETİM TESİSLERİNİN GMP DENETİMLERİ İÇİN YAPILACAK MÜRACAATLARA DAİR KILAVUZ(해외 시설에 대한 GMP 신청 지침), TITCK, 2023.10.05.
  13. Yurtiçi Tesislerin GMP Sertifikası Başvuruları Hakkında Duyuru(국내 시설에 대한 GMP 신청), TITCK, 2019.01.25. 
  14. TİTCK Elektronik Başvuru Sistem

  15. 터키(튀르키예) UAE 러시아 의약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인허가 및 시장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