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용어
(Terminology)
  • Sinh phẩm (Biologicals, Biopharmaceuticals, Medicinal Biological Products)
  • Vắc xin (Vaccine)
정의
(Definition)
  • 생물학적 원료에서 유래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질병의 예방, 치료, 진단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약품
  • 인간 혈액제제 및 혈장 유도체를 포함하여 생물 유래 거대 분자물질 또는 거대 분자물질의 혼합물로부터 기술적 또는 생물공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된 의약품
    • 생물공학적 기술은 식물과 동물 품종(수생 자원 포함)에 대한 유전자 기술, 세포 기술, 배아 기술 연구 및 첨단 생물학적 기술을 포함함
 범위
(Scope)
  • 인간 유래 혈액 및 혈장
  • 백신(Vaccine)
  • 바이오시밀러(similar biological) 등

 

항생제(antibiotics), 체외 진단(in-vitro) 제제, 저분자 생체물질 등은 포함하지 않음

출처 규정(Regulation)

  1. 105/2016/QH13 Law on Pharmacy (Chapter I, Article 2)
  2. Decision No. 82/2001/QD-TTg (III. 3. b) Biotechnology)

베트남의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 (법령의 목적) 의약품 거래, 의약품 등록 및 유통, 의약품 사용, 의약품 공급, 의약품 정보 및 광고, 의약품의 임상시험, 의약품 원료 물질, 의약품 품질 기준과 의약품 분석법을 규정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행정규칙)

  • 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Circulars Regulation on Drug Registration No. 44/2014/TT-BYT)
    • 신청자와 의약품 제조업체의 요건,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판매허가를 위해 임상시험 수행해야 하며, 최초 등록된 의약품에 대해 등록 신청서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보고서 포함되어야 함
    • 의약품 등록 양식을 안내함
  • 의약품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Circulars Enforcement details Pharmaceutical Law No. 54/2017/MOH)
    • 의약품 수입 및 수출 관련 지침으로, 해외 의약품 제조업체 평가 및 의약품 가격 관리 인증을 위한 문서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베트남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IND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 임상시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개인(의뢰자)은 임상시험 승인신청 서류(IB 포함)를 보건국의 Administration of Science, Technology and Training(이하 ASTT)에 제출함
    • 의뢰자는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서명된 임상시험 등록 서류 1부를 ASTT에 제출해야 함
    • 임상시험수행기관은 PI와 기관 책임자가 서명한 연구 승인 서류 1부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ASTT에 제출해야 함
  • ASTT는 5 영업일 이내에 임상시험 승인신청 수류(IB 포함)의 유효성을 검토함
    • 문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의뢰자 및 기관에 서면 통지하며 60일 이내 서류 보완을 완료해야 함
  • MOH(베트남 보건부)는 유효한 임상시험 승인신청 문서 접수 후 25 영업일 이내에 임상시험계획 신청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윤리위원회 회의를 조직할 것을 요청함
    • 베트남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생물의학윤리위원회(NBEC, National Biomedical Ethics Committee)의 과학성 및 윤리적 측면 평가를 거친 후 보건부 장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 ASTT 검토는 NBEC 검토와 병행하여 수행됨
  •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EC 의장 또는 부의장(승인된 경우)이 소집하며, 검토 및 승인 절차는 최대 30일이 소요됨
  • 윤리위원회의 평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ASTT는 모든 문서와 임상시험계획서를 요약하고 작성해 승인을 얻기 위해 보건부장관에게 제출함
    •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지 않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ASTT는 의뢰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의뢰자는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 신청서 접수로부터 IND 승인일까지 약 60일의 기간이 소요됨

 

임상시험 승인, 서류 검토 절차 모식도

 

 

출처: 의약품 인허가 규제정보 현황 Part: 한국·베트남 의약품 인허가 정책 비교 분석, 메디인사이트, 2019.10.

IND 자료제출

「Circulars No. 29/2018/TT-BYT」 제19조에 임상시험계획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베트남 보건부(MOH)의 ASTT에 제출하여야 함
  •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부록 3, No. 06)
    • 연구 제품 정보 프로필(임상 시약에 대한 일반 정보: 이름, 구성, 적응증, 물리적, 화학적, 약학적 특성 및 기타 관련 정보)
    • 전임상 연구 논문(이전 단계의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 문서)의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된 요약과 베트남어로 된 요약본
  • 임상시험용의약품 연구승인신청서(부록3, No. 07) 
  • 임상시험용의약품 일반정보에 관한 서류
    • 의약품 연구 자료(약물 조성, 제조공정, 제원, 시험방법, 시험성적서(CoA))
    • GLP 또는 GMP 보고서(백신의 경우, 국가 시험 기관의 품질 검사 성적서 등 필요)
    •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비임상시험 자료(약리학적 효과, 독성·안전성·권장용량·투여경로·사용법에 관한 보고서)
    • 이전단계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만약 다음 임상시험에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 임상시험 의약품의 법적 서류
    • ASTT에서 발행한 임상시험용의약품 연구등록 승인서 사본
    • 4상 임상시험의 경우, 해당 규제당국의 4상 임상시험요청서의 인증 또는 공증 사본
    • 연구기관의 제약업 적격성 확인서 등본 또는 공증본
    • (해당되는 경우) 베트남 다기관임상시험 기관 참여 인증서(Certification)
    •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소유한 개인 혹은 기관과 임상시험 실시기관 간의 임상시험 위수탁 계약서와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소유한 개인 혹은 기관과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관리하는 조직 간의 임상시험 계약서
  • 임상시험 개요 및 설명(부록 3, No. 08)
    • 증례기록서 양식(CRF)
    • PI의 이력서(CV) 및 MOH 또는 MOH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GCP 인증서
  • 임상시험대상자의 정보 관련 자료(Informed Consent Form)(부록 3, No. 09)
  • 시험의 과학과 윤리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 No. 01/2018/TT-BYT에 따른 의약품 성분 및 사용 지침 등 표시기재(라벨링)

처리 수수료

  • 베트남 보건부(MOH)의 국가 생물의학윤리위원회(NBEC)에서 부과하는 임상시험 문서 검토 수수료는 2023년 기준 $ 1,000 ~ 2,000 USD 임
  • 임상시험승인 신청 수수료는 제품 및 신청 유형별 조금씩 다르나, 보통 5,500,000 VND(베트남 동)이며, 해당 수수료는 보건국 산하 Accounting Department에 지불함
    • 의약품 당국은 요금 지불을 현금이나 또는 은행계좌이체로 받고, 통화는 베트남 동(VND)으로 지불함

출처 : 베트남 의약품 허가제도, APEC 규제조화센터, 2017.

  - Law No. 105/2016/QH13 제89조에 임상시험 필수 수행 및 면제되는 의약품을 명시함

베트남의 품목(시판)허가 절차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 신청서는 온라인,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DAV에 제출함
  • DAV는 서류를 검토, 분류하여 서류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문가 또는 평가부서에 보내야 함
  • 전문가와 평가 부서는 DAV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평가 기록을 작성하여 DAV로 보내 평가 의견을 종합하고 제안함
    • 자문위원회의 평가 및 조언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DAV는 이사회 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승인서 발급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함
  • DAV는 평가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미승인 의견의 평가서류에 대해서 신청자에게 서면 답변을 발행 및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DAV에서 통지한 날로부터 비임상 및 임상 서류, 생물학적동등성 서류, 안정성 연구 서류는 36개월 이내, 기타 경우에 12개월 이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추가 서류가 모두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DAV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해야 함
    • 추가 서류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평가한 서류에 대한 위원회의 결론을 담은 서면 답변을 발행함
  • DAV는 허가된 의약품에 등록번호(Registration No.)를 부여하며, 부여받은 등록번호의 유효기간은 5년임
    • 다만 신약, 백신, 참조 생물학적제제,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시판허가증을 받은 유사 생물학적제제 및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등은 유효기간은 3년임
  • 서류 신청부터 허가 승인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됨

구비 서류

베트남 품목허가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하는 자료는 「CIRCULARS No. 32/2018/TT-BYT」제23조~제28조에서 규정함
  • NDA 신청서 양식은 Form 6A/TT(Circulars No. 32/2018/TT-BYT 부록)를 사용하며, 베트남에 ND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허가 서류를 ACTD 형식에 맞추어 준비함
의약품 등록을 위해 ACTD 양식(총 4부로 구성, ▲제1부 행정정보 및 제품정보 ▲제2부 품질 평가 자료 ▲제3부 비임상시험 자료 ▲제4부 임상시험 자료)을 채용해야 함
  • 제1부 행정정보와 제품정보
    • 표지(Form 1/TT, Application Form for Revocation of Drug Registration Number)
    • 목차
    • 신청서(Form 2/TT, Annual Report on Manufacture/Sale of Registered Drug)
    • (해당하는 경우) 승인서(Form 3/TT)
  • 제2부 품질평가 자료 
    • 목차
    • 품질평가자료 요약서
    • 해당 내용 및 결과보고서 및 첨부문서
    • 제조자 총람(Form 4/TT(Summary of Product))
  • 제3부 비임상시험 자료
    • 목차
    • 비임상시험 개요
    • 비임상시험 요약서
    • 비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및 첨부문서
  • 제4부 임상시험 자료
    • 목차
    • 임상시험 개요
    • 임상시험 요약서
    • 임상시험 목록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및 첨부문서
수입의약품인 경우 베트남에서 의약품 또는 원액 제조소로 작업하는 외국 회사에 대한 면허증이나 의약품 유통 회사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포함하며, 수입의약품의 경우 CPP(Form 1/ACTD)를 구비해야 함
  • GMP인증서가 CP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베트남 제조업자 또는 수입의약품 제조업자의 GMP 인증서가 필요함
  • 다수의 제조소가 의약품 제조에 관여하고 있을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자는 완제품에 관여하는 모든 제조소의 GMP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의약품 표시기재, 제품정보 자료를 구비함
해당하는 경우 면허 양도 동의서, 면허 양도 하에 생산되는 의약품에 관한 계약서, 인증서, 특허보호, 산업적 재산 권리 양도서 및 기타 법률 서류들을 구비해야 함

품목허가 종류별 요구 형식

베트남 품목허가 종류별 요구 형식 : 허가 종류, 요구 서류
허가 종류 요구 서류
신약(새로운 케미칼 의약품, 완제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백신, 항체를 포함한 혈장 등) ACTD 제 1, 2, 3, 4부
재등록 ACTD 제 1, 2부
품목허가 갱신 ACTD 제 1, 2부
변경 허가 ACTD 제 1, 2부

출처 : Circulars No. 32/2018/TT-BYT, DAV, 2018.

 

처리 수수료

베트남 품목허가 유형별 수수료
  • 「Circulars No. 277/2016/TT-BTC」에 따라 베트남의 의약품 허가를 위한 NDA 신청 수수료는 유형별로 상이하며, 허가 갱신 비용은 요구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DAV와 논의해야 함
베트남 품목허가 유형별 수수료 : 유형, 수수료(단위:베트남 동,VND)
유형 수수료
(단위: 베트남 동, VND)
Assessment for marketing authorization for drugs, medicinal materials with regard to new registration and re-registration 5,500,000
Assessment for marketing authorization for drugs, medicinal materials with regard to registration renewal 3,000,000
Assessment for marketing authorization with regard to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hange of drugs, medicinal materials obtaining marketing authorization (minor or major changes (including minor changes need to be approved and changes according to forms of notification)) 1,000,000
Assessment for import licenses for commercial drugs with no registration number (other than import of rare drugs, drugs for the special treatment needs, drugs for prevention and combating of epidemic and natural disasters, drugs for medication assistance, non-commercial drugs, drugs used as registration samples or testing samples, drugs for clinical trials, bioequivalence testing, etc.) 800,000

출처 : Circular No. 277/2016/TT-BTC SCHEDULE OF AMOUNTS OF FEES IN THE FIELDS OF PHARMACY AND COSMETICS, DAV, 2016. (2023.09 확인)

신속허가 제도

베트남 보건국은 Circular No. 32/2018/TT-BYT Marketing authorization of drugs and medicinal ingredients의 제34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등록번호 발행에 있어 신속허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베트남 보건부장관이 고시한 희귀의약품 목록에 포함된 의약품
  • 국방, 안보, 전염병 통제 및 재난 복구에 대한 긴급한 요구를 충족하는 의약품
  • GMP 인증서를 받은 날짜로부터 최대 18개월 이내에 GMP 준수 제조소(EU-GMP, PIC/S GMP)에서 생산한 베트남 내 제조 의약품
  • WHO PQ 인증을 받고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백신
  • 신약 (바이오의약품 포함)
  • 베트남에서 제조 또는 기술 이전된 제네릭의약품
  • 특수 의약품
    • 항암제, 항바이러스 의약품, 차세대 항생제, 뎅기열, 결핵 및 말라리아 치료제
    • 베트남에서 제조된 또는 기술이전된 항암제, 백신, 바이오의약품, 차세대 항바이러스제, 차세대 항생제 /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의약품 / 베트남에서 임상시험을 마친 베트남 제조 신약

수입 허가

  • 보건부에 일정 요건을 갖춰 회사 등록을 한 후에 의약품 허가 신청 가능
  • 유효기간 2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2년 동안의 사업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갱신 신청해야 함
  • 제조업체 경우, 생산 시설은 GMP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유통업자인 경우, 허가된 의약품의 저장, 무역, 수출, 수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 법규

  1. CIRCULARS No: 32/2018/TT-BYT Marketing authorization of drugs and medicinal ingredients
  2. Circular No. 10/2003/TT-BYT dated December 16, 2003, providing guidance to foreign enterprises on registration for operation in vaccines and biologicals with Vietnam
  3. Circular No. 38/2013/TT-BYT dated November 15, 2013, amending Circular No.47/2010/TT-BYT guilding import and export of medicines and packaging directly contacted with medicines

 

베트남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개요

  • 해외 의약품 제조업자는 최소한 WHO 수준의 GMP(WHO-GMP) 기준을 충족해야 함
  • GMP 인증서나 CPP(제조판매증명서)에 의약품 제조업자가 WHO-GMP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에 제조업자는 그들이 최소 수준의 GMP 요구사항을 만족시킨다는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함

   ※ 베트남은 기후대 IVb에 속하며 의약품 안정성 연구에 관한 ASEAN 지침을 따라야 함

  • 의약품의 품질 또는 생산 조건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베트남 의약품 당국(DAV)는 의약품 등록번호가 발급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제조시설 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의약품은 적법한 기관에서 발급한 의약품 생산 면허를 가진 시설에서만 생산되어야 하며, 면허를 임대한 시설에서 생산할 수 없음
  •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해서는 DAV에서 발행한 GMP인증서가 포함되어야 함

   ※인간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백신, 항체, 생물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의 경우 제조업체가 DAV에 의약품 품목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전 국가검정을 실시해야 하며, 관련 국가검증원에 품질기준서 및 의약품 샘플을 발송하여 의약품 품질기준, 검증방법의 적합성, 안전성, 유효성에 대해 심사를 받음

GMP 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

  • 의약품 제조사는 GMP 인증을 위한 등록 양식(GMP Registration Form)과 함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베트남 보건부(MOH)에 제출함
  • 베트남 보건부의 DAV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고, 5 영업일 이내에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통지함
  • 통지 이후 20 영업일 이내에, 베트남 보건부는 실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실사를 수행함
  • 제출 서류와 실사 보고서 검토 후 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베트남 보건부에서 GMP 인증서(GMP Certificate)를 5 영업일 이내에 발행함
  • 발급된 GMP 인증서 유효기간은 2년임

제출 서류

  • GMP 신청서
  • 의약품 제조소 설립허가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조직도, 시설 직원 구성도
  • 직원을 대상으로 한 GMP 교육에 관한 자료, 프로그램 및 보고서
  • 제조소에서 보유한 장비 목록

처리 수수료

베트남 실태조사 유형별 수수료
 
유형

수수료

(단위: 베트남 동, VND)

Assessment of cosmetic good manufacturing practice to issue CGMP certificate in conformity with CGMP - ASEAN

20,000,000

Assessment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pharmaceutical packaging 20,000,000
Assessment of good laboratory practice for drugs 14,000,000
Assessment of good distribution practice for wholesale facilities (GDP) 4,000,000
Assessment of good pharmacy practice (GPP) or standard for pharmaceutical practice with regard to pharmacies not compulsory to conform to good pharmacy practice according to the road map 1,000,000
Regarding drug production facilities satisfying GMP-PIC/s and GMP-EU 450,000

 ※출처: Circular No. 277/2016/TT-BTC, SCHEDULE OF AMOUNTS OF FEES IN THE FIELDS OF PHARMACY AND COSMETICS, DAV, 2016. (2023.09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