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용어
(Terminology)
  • Produk biologi(Biological product)
정의
(Definition)
  •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 치료, 예방하기 위해 생리학적 체계 혹은 병리학적 상태를 조사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범위
(Scope)
  • 백신(vaksin)
  • 항체(imunosera)
  • 항원
  • 호르몬
  • 효소
  • 혈액제제(produk darah)
  • 기타 발효제품(모노클론항체(antibodi monoklonal)과 유전자재조합기술(teknologi rekombinan DNA)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포함)

출처 규정(Regulation)

  1. NOMOR 1010/MENKES/PER/XI/2008 (Drug Registration, 1장 1조)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 Hard drug(습관성이 강한 고위험 의약품)에 해당하는 처방 의약품의 허가, 유통, 공급 및 판매를 규제하고, 인도네시아 당국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에 대한 책임 설명
  • 장관에게 Hard drug 또는 limited free drug(저, 중위험 의약품, 비처방의약품)에 대한 검토, 평가, 지정 권한 부여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행정규칙)

  • 인도네시아에서는 의약품을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신약의 등록은 Category 1로 분류됨
    •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평가는 기존 생물의약품과의 동등성비교연구(comparability study)로 평가함 출처 : Regulation of the Head of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No.17 Year 2015: Management Guideline for the Assessment of Biosimilar Products 출처 : Regulation of the Head of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No. HK.03.1.23.10.11.08481, Criteria and Procedure of Drug Registration, 12-Oct-2011
  • 의약품 등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모든 의약품의 인도네시아 내 유통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고,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의약품 등록과정을 거쳐야 함
    • 신약들은 NADFC에 의해 진행되는 각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
    • 등록 범주, 평가과정, 수수료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등록과정 및 등록과정

임상시험 허가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 IND 신청서(UK-1 form)(관련 규정) Tata Laksana Persetujuan Uji Klinik(Clinical Test Approval Procedure, 2015) → p.17 LAMPIRAN I(APPENDIX I), FORMULIR PENGAJUAN PERSETUJUAN UJI KLINIK PRAPEMASARAN(APPROVAL FORM OF PRINCIPLE CLINICAL TESTING AGREEMENT)
  • IND 신청
    • 인도네시아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실시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이 국립건강연구윤리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Health Research Ethics, Komite Etik)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인한 병원의 윤리위원회 중 한 곳의 허가가 필요하며,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는 데 까지 대략 2개월이 소요됨(윤리위원회의 심사기간은 30-60일 정도 소요됨)
    • 윤리위원회 허가 이후 임상시험 신청서를 NADFC에 제출하며,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에 참여한 윤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임상시험계획 신청서를 NADFC에 제출함
    • NADFC 장은 자료제출이 완료된 후 10 근무일 내에 시판 전 또는 시판 후 임상시험승인서를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NADFC의 임상시험 허가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됨
    • 윤리위원회와 NADFC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는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규정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66 year 2013 Regarding Implementation of Registry of Clinical Research, 31-Oct-2013에 의해 국가 등록소(Clinical Trial Registry of Indonesia, CTRI)에 등록되어야 함
    • Indonesia Registry Web Portal_Clinical Research Registry 인도네시아 임상시험 등록 홈페이지 (https://ina-registry.org/index.php)
    •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66 year 2013 Regarding Implementation of Registry of Clinical Research, 31-Oct-2013
    • 임상시험 종료 후에는 윤리위원회와 NADFC에 서면 통지하며, 이 때 임상연구보고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 자료, 감사 증명서(audit certificate) 등을 포함하여 통지함
  • IND 자료제출
    • 임상시험 소개서 (Covering Letter) (인도네시아어)
    • 윤리위원회 심사 신청서 (인도네시아어)
    • 임상시험 계획서 (영어)
    • 피시험자 및 참여자들에 관한 정보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 / 사전 동의서
    • 임상시험자 자료집 (Investigator’s brochure, IB) / 첨부문서
    • 연구자의 현재 이력서 (CV)
    • 국립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승인서
    • 분석확인서와 GMP 증명서
    •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명단
    • 물질이전계약 승인서
    • 인도네시아 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 허가 신청서(FORMAT PERSETUJUAN PEMASUKAN PRODUK UJI, Nomor 21 Tahun 2015 별첨4)를 함께 제출함
  • IND 제출 후, 임상 불가 사유에 따른 보완 조치
    • 제안된 임상시험이 규정불이행 및 결정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승인거부
    •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을 실시하여, 검토 및 승인을 얻기 위해 윤리위원회에 다시 제출

  1. 임상연구기관/CRO (의뢰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2. 임상 의뢰자 / 연구자
  3. 과학 위원회(기관, 회사의 과학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4. 국립건강연구윤리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f Health research Ethics, Komite Etik)
  5. 의뢰자 / CRO / 연구자
  6.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7. 국립 자문 위원회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8. 해당 관청(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의 승인 (1-2개월: 수수료 IDR 5,000,000 약 337$:
    • 임상시험 승인서(CTAL)
    • 시험 의약품 수입 면허증 (필요시)
  9. 과학 위원회의 승인 (1-2개월: 수수료 IDR 5,000,000,약 377$)
  10. 윤리 위원회의 승인 (1-2개월; 수수료 IDR 5,000,000 약 377$)
  11. 임상시험 문서(CT Documents)
    • “UK-1” 임상시험에 대한 신청서
    • 임상계획서; 송장, 브로슈어; 피험자 동의서
    •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문서
    • 배치 생산의 계획서 요약본(Summaryprotocol of batch production)(백신 또는 생물의약품)
  12. 과학 심사의 신청
    • 임상시험 계획서
    • 연구자 브로슈어
    • 피험자 동의서
  13. 윤리 심사의 신청
    • 임상시험 계획서
    • 연구자 브로슈어
    • 피험자 동의서

임상시험 의뢰자는 과학위원회와 국립건강연구윤리위원회에 과학심사와 윤리심사를 의뢰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임상시험 신청서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NADFC)에 제출합니다. 제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의뢰자에게 통보해서 보완요청을 합니다. NADFC는 1~2개월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국립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임상시험 승인을 결정하고 적합한 경우 임상시험 승인서를 발행합니다.

출처 : 인도네시아 의약품 허가제도, APEC 규제조화센터, 2017

처리 수수료
  •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 수수료 5,000,000Rp(출처) Type and Rates to type of Application of Applicable tax state and Applicable in NADFC (JENIS DAN TARIF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A-DFC, 2017

품목(시판)허가 절차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및 소요기간
  • 신청 절차
    • 품목허가를 위해 신청 자료를 구비하여 NADFC에 제출하면, 사전 NADFC 평가(신약 개발 허가 승인)를 실시하는데, 이는 제출된 서류들이 맞게 제출되었는지, 임상시험이나 비임상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제출 서류가 완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0일 정도 소요됨
    • 그 후에 사전 등록 평가과정을 거치며, 이는 행정처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 서류가 법률에 맞게 적절한 양식으로 제출되었는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으로, 1-12개월정도 소요됨 허가 변경의 경우 40~80일 정도가 소요됨
    • 사전 등록평가 과정까지 완료되면, 의약품 유형에 따라 허가등록 평가 과정(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등)을 거치게 되는데,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하는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는 path4로 총 300 근무일 정도가 소요됨
    •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끝나면, 국립의약품평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Drug Evaluation)는 문서화된 의약품 관련 자료를 NADFC로 송부하고, NADFC 평가자들의 문서 심사가 끝나면 NADFC의 장의 승인을 받음(행정처리 과정에서 1-2개월 소요)
    • 시판허가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승인허가서가 발행됨(유효기간 2년)
    •  승인허가서 유효기간 동안 의약품 제조사가 제출한 서류대로 최종 의약품 생산을 입증하면 그 이후 시판 허가 번호가 부여됨
인도네시아의 의약품 유형에 따른 품목허가 평가 소요기간
인도네시아의 의약품 유형에 따른 품목허가 평가 소요기간, 평가유형, 의약품 유형, 평가 기간
평가 유형 의약품 유형 평가 기간
path Ⅰ
  • 경미한 변경이 있는 의약품
40 근무일
path Ⅱ
  • 다른 치료법이 없는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
  • 생명과 직결되는 희귀의약품, 정부 공공의료 프로그램을 위한 의약품
  • 인도네시아 국내 제약사에서 생산된 의약품
  • 필수 제네릭, 제품 설명서가 NADFC template(STINEL)을 따라 작성된 제네릭 및 주요 변경이 있는 의약품
100 근무일
path Ⅲ
  • 독자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 (EU,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기 승인 받은 새로운 적응증 및 용법용량을 가진 신약 및 바이오 신약, 주요한 변경이 있는 의약품
  • 제품 설명서가 NADFC template(STINEL)을 따르지 않은 제네릭 의약품 및 3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의약품
150 근무일
path Ⅳ
  • 신약,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주요 변경이 있는 의약품으로 path Ⅰ~Ⅲ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
300 근무일

출처 : 인도네시아 의약품 허가제도, APEC 규제조화센터, 2017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시 평가 유형에 따른 절차별 소요기간(요약)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시 평가 유형에 따른 절차별 소요기간(요약), 평가유형,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절차, 사전 등록평가, 등록평가, 품목허가 평가, 행정 처리, 최대 소요기간, pathⅥ, pathⅢ, pathⅡ, pathⅠ, 허가사항 변경(주요한 변경, 경미한 변경, 변경사항 신고), 허가 갱신
평가 유형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절차 최대 소요기간
사전 등록평가 등록평가 품목허가 평가 행정 처리
path IV 1~12개월 300 근무일 최대 120근무일 1~2개월 720 근무일
path III 150 근무일 570 근무일
path II 100 근무일 520 근무일
path I 40 근무일 460 근무일
허가사항 변경 (주요한 변경, 경미한 변경, 변경사항 신고) 40~100 근무일 460~520 근무일
허가 갱신 N/A 40 근무일 N/A 80 근무일

출처 : 인도네시아 의약품 허가제도, APEC 규제조화센터, 2017

구비서류
  • NDA 신청서(AeRO - Aplikasi e-Registrasi Obat, ICH-CTD, ACTD 형식
  • ACTD 형식으로 자료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며 자세한 정보와 약리 독성학 데이터 및 임상시험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함
    • CMC 자료 (Complete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 또는 약품원료 및 약품에 관한 품질관리 자료
    • 약품 독성학 자료 및 비임상 자료
    • 임상시험자료 (1상부터 3상까지 데이터 표 및 출처가 포함된 자료)
  • 약식서류 : 약품이 다른 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았던 증거 제출
    • NADFC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았음을 입증하는 허가 문서, 동등성 자료
    • NADFC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급한 GMP 증명서
    • NADFC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최근에 승인받았던 첨부문서, 제품설명서, 환자 정보제공 설명서
    • 경우에 따라 CMC자료,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요약자료 등 추가 요청
  •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경우 ICH, CTC 형식 또는 ACTD 형식으로 제출, 변경신청 및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에는 ACTD 형식으로 제출
처리 수수료
신약 및 바이오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
(2017년 규정 개정)
신약 및 바이오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 등록유형, 2019년 수수료(단위:루피아,Rp)
NO 등록 유형 수수료
(단위: 루피아, Rp)
1 새로운 유효성분을 함유하거나 새로운 조성의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30,000,000
2 신약 또는 새로운 적응증, 용법 용량, 제형, 투여경로, 함량의 생물의약품 20,000,000
3 a, b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포장규격이나 효능 등이 개선된 신약 7,500,000
4 새로운 상호를 가진 기존 약품과 유사한 의약품 (임상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500,000
5 새로운 상호를 가진 기존 약품과 유사한 의약품 (임상데이터 및 생동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 12,500,000
6 기존 제네릭의약품과 유사한 의약품 (임상데이터 및 생동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 7,000,000

원 출처 : Type and Rates to type of Application of Applicable tax state and Applicable in NADFC (JENIS DAN TARIF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A-DFC, 2017

신속허가 제도
  •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허가에 관한 NADFC 규정에 따르면, 허가까지는 100-300 근무일 가량 소요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100 근무일 이내로 심사 가능
    • 생명의 위협과 관련된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희귀의약품,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개발부터 임상까지 모든 과정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행해진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국가에서 정한 필수 제네릭의약품 출처 : Regulation of the Head of NADFC No. HK.03.1.23.10.11.08481, Criteria and Procedure of Drug Registration, 12-Oct-2011, according to article 31 on evaluation lanes
  •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장려 정책에 의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40 근무일 정도로 심사기간 단축 가능 출처 : Regulation of the Head of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No. HK.03.1.23.10.11.08481, Criteria and Procedure of Drug Registration, 12-Oct-2011
허가 갱신
  • 5년 마다 품목 허가 갱신 필요하고, 허가 만료 4개월 전에는 갱신을 해야 하며, 평가 과정은 3-4개월 정도 소요

수입 허가

관련 법규

  1. 특별한 채널을 통한 약품의 수입/유통에 관한 국가 식약 관리국 책임자 명령 No. HK.00.05.3.00914
  2. 의약품 등록에 관한 보건부 규정 No. 1010/MENKES/PER/XI/2008, No. 1120/MENKES/PER/XII/2008
  3. 의약품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국가 식약 관리국 책임자 명령 No. HK.900.05.3.1950
  •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GMP 승인을 받은 제약회사만이 등록된 의약품과 약물 수입 가능
  • 의약품의 수입자는 유통 허가(izin dear)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NADFC)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수입 허가증(Surat Keterangan Impor, SKI)은 한 번의 수입에만 유효

인도네시아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 인도네시아에서는 GMP(Cara Pembuatan Obat Yang Baik, CPOB) 기준에 따라 의약품 제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함
  • GMP인증 신청자는 모든 제조소 및 현장의 품질 보증(QA), 품질 관리(QC), 생산부에 고용된 직원, 약사, 연구자, 작업자의 자격 및 경력이 우수함을 입증해야 함
  • GMP인증 신청자는 제조사 및 현장을 관리하는 약사를 보유해야 하며, 이 약사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NADFC)와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등록되어야 함
GMP 인증 절차
  • GMP 인증 신청 시 제조사명과 주소 및 제조 제품의 종류 등이 기재된 자료를 NADFC에 제출함
  • NADFC는 모든 설비 현장과 문서보관 시스템을 자세히 조사하며, GMP 준수를 기반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경우 GMP 인증서를 발급함
    • GMP 인증서 발급 후 현장, 설비, 품질과 생산 책임과 관련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제조사는 NADFC에 보고할 책임이 있음
제출 자료
  • 백신, 면역 혈청, 항원, 호르몬, 효소 및 기타 생명공학기술로 제조된 의약품 등과 같은 생물의약품에 적용됨
  • 품질경영 관리자료
    • 생물의약품은 세포를 배양하거나 생물체로부터의 물질을 추출하는 생물 공정과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므로 생산, 관리 및 규제하는 방식은 특별한 주의를 요함
    • 생물의약품 관리 시 물리화학적 방법보다 변동성이 큰 생물학적 분석 기법이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 중 관리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함
  • 인력 관리 자료
    • 생물의약품 제조 구역에서 작업하는 모든 인력은 제품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적합하게 문서화함
  • 시설 및 설비 자료
    • 생산시설에는 출발물질의 오염도와 완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과 생산 단계에 적합한 입자상 물질 및 미생물 오염 관리를 실시함
    • 생물의약품 간 교차 오염, 특히 생물체를 사용하는 제조 단계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함
    • BCG 백신이나 결핵 진단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생물체는 전용 시설에서 제조, 취급함
    • 멸균 생물의약품은 최소 C등급 작업실에서 제조하고, A 또는 B등급 작업실에서 충전해야 함
  • 시설 및 개인위생 자료
  • 생산 자료
    • 출발 물질과 시드로트, 세포 은행에 대한 생산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오염 여부를 적절히 검사하고 특성을 분석함
  • 품질관리 자료
    •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예: 바이러스 제거) 완제품 형태로 실시할 수 없는 관리 작업은 공정 중 관리로 적합한 생산 단계에서 수행함
  • 자체 검사 및 품질 감사 자료
  • 결함회수제품 처리 자료
  • 문서화 자료
    • 생물의약품 규격은 공급자, 원산지 및 특정 미생물에 적용된 제조와 관리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문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출발물질, 중간 및 벌크 제품과 완제의약품 규격을 마련함
    • 생산과 시험에 사용하는 모든 미생물 균주에 관한 정보를 문서화함
  •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자료
GMP 인증 절차
  • 인도네시아 NADFC의 각종 허가 신청 수수료 규정(Type and Rates to type of Application of Applicable tax state and Applicable in NADFC, 2017)에 따르면, GMP인증을 받기 위한 NADFC 실태조사 수수료는 10,000,000Rp(인도네시아 루피아)임
  • GMP 적합성 평가를 위한 사전 자료 검토 비용은 7,500,000Rp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용어
(Terminology)
  • Produk biologi(Biological product)
정의
(Definition)
  •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복, 치료, 예방하기 위해 생리학적 체계 혹은 병리학적 상태를 조사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
범위
(Scope)
  • 백신(vaksin)
  • 항체(imunosera)
  • 항원
  • 호르몬
  • 효소
  • 혈액제제(produk darah)
  • 기타 발효제품(모노클론항체(antibodi monoklonal)과 유전자재조합기술(teknologi rekombinan DNA)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포함)

출처 규정(Regulation)

  1. NOMOR 1010/MENKES/PER/XI/2008 (Drug Registration, 1장 1조)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 Hard drug(습관성이 강한 고위험 의약품)에 해당하는 처방 의약품의 허가, 유통, 공급 및 판매를 규제하고, 인도네시아 당국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이에 대한 책임 설명
  • 장관에게 Hard drug 또는 limited free drug(저, 중위험 의약품, 비처방의약품)에 대한 검토, 평가, 지정 권한 부여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행정규칙)

  • 인도네시아에서는 의약품을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
    • 바이오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를 포함한 신약의 등록은 Category 1로 분류됨
    •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평가는 기존 생물의약품과의 동등성비교연구(comparability study)로 평가함 출처 : Regulation of the Head of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No.17 Year 2015: Management Guideline for the Assessment of Biosimilar Products 출처 : Regulation of the Head of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No. HK.03.1.23.10.11.08481, Criteria and Procedure of Drug Registration, 12-Oct-2011
  • 의약품 등록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모든 의약품의 인도네시아 내 유통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고,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의약품 등록과정을 거쳐야 함
    • 신약들은 NADFC에 의해 진행되는 각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
    • 등록 범주, 평가과정, 수수료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등록과정 및 등록과정

임상시험 허가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 IND 신청서(UK-1 form)(관련 규정) Tata Laksana Persetujuan Uji Klinik(Clinical Test Approval Procedure, 2015) → p.17 LAMPIRAN I(APPENDIX I), FORMULIR PENGAJUAN PERSETUJUAN UJI KLINIK PRAPEMASARAN(APPROVAL FORM OF PRINCIPLE CLINICAL TESTING AGREEMENT)
  • IND 신청
    • 인도네시아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실시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이 국립건강연구윤리위원회(National Committee of Health Research Ethics, Komite Etik)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인한 병원의 윤리위원회 중 한 곳의 허가가 필요하며,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는 데 까지 대략 2개월이 소요됨(윤리위원회의 심사기간은 30-60일 정도 소요됨)
    • 윤리위원회 허가 이후 임상시험 신청서를 NADFC에 제출하며,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에 참여한 윤리위원회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임상시험계획 신청서를 NADFC에 제출함
    • NADFC 장은 자료제출이 완료된 후 10 근무일 내에 시판 전 또는 시판 후 임상시험승인서를 발행하며, 일반적으로 NADFC의 임상시험 허가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됨
    • 윤리위원회와 NADFC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는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규정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66 year 2013 Regarding Implementation of Registry of Clinical Research, 31-Oct-2013에 의해 국가 등록소(Clinical Trial Registry of Indonesia, CTRI)에 등록되어야 함
    • Indonesia Registry Web Portal_Clinical Research Registry 인도네시아 임상시험 등록 홈페이지 (https://ina-registry.org/index.php)
    • 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66 year 2013 Regarding Implementation of Registry of Clinical Research, 31-Oct-2013
    • 임상시험 종료 후에는 윤리위원회와 NADFC에 서면 통지하며, 이 때 임상연구보고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 자료, 감사 증명서(audit certificate) 등을 포함하여 통지함
  • IND 자료제출
    • 임상시험 소개서 (Covering Letter) (인도네시아어)
    • 윤리위원회 심사 신청서 (인도네시아어)
    • 임상시험 계획서 (영어)
    • 피시험자 및 참여자들에 관한 정보 (인도네시아어 또는 영어) / 사전 동의서
    • 임상시험자 자료집 (Investigator’s brochure, IB) / 첨부문서
    • 연구자의 현재 이력서 (CV)
    • 국립 윤리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승인서
    • 분석확인서와 GMP 증명서
    • 윤리위원회 회의 참석 명단
    • 물질이전계약 승인서
    • 인도네시아 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 수입 허가 신청서(FORMAT PERSETUJUAN PEMASUKAN PRODUK UJI, Nomor 21 Tahun 2015 별첨4)를 함께 제출함
  • IND 제출 후, 임상 불가 사유에 따른 보완 조치
    • 제안된 임상시험이 규정불이행 및 결정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승인거부
    •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을 실시하여, 검토 및 승인을 얻기 위해 윤리위원회에 다시 제출

  1. 임상연구기관/CRO (의뢰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2. 임상 의뢰자 / 연구자
  3. 과학 위원회(기관, 회사의 과학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4. 국립건강연구윤리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f Health research Ethics, Komite Etik)
  5. 의뢰자 / CRO / 연구자
  6.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7. 국립 자문 위원회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8. 해당 관청(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의 승인 (1-2개월: 수수료 IDR 5,000,000 약 337$:
    • 임상시험 승인서(CTAL)
    • 시험 의약품 수입 면허증 (필요시)
  9. 과학 위원회의 승인 (1-2개월: 수수료 IDR 5,000,000,약 377$)
  10. 윤리 위원회의 승인 (1-2개월; 수수료 IDR 5,000,000 약 377$)
  11. 임상시험 문서(CT Documents)
    • “UK-1” 임상시험에 대한 신청서
    • 임상계획서; 송장, 브로슈어; 피험자 동의서
    • 임상시험 약물에 대한문서
    • 배치 생산의 계획서 요약본(Summaryprotocol of batch production)(백신 또는 생물의약품)
  12. 과학 심사의 신청
    • 임상시험 계획서
    • 연구자 브로슈어
    • 피험자 동의서
  13. 윤리 심사의 신청
    • 임상시험 계획서
    • 연구자 브로슈어
    • 피험자 동의서

임상시험 의뢰자는 과학위원회와 국립건강연구윤리위원회에 과학심사와 윤리심사를 의뢰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임상시험 신청서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NADFC)에 제출합니다. 제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의뢰자에게 통보해서 보완요청을 합니다. NADFC는 1~2개월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국립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임상시험 승인을 결정하고 적합한 경우 임상시험 승인서를 발행합니다.

출처 : 인도네시아 의약품 허가제도, APEC 규제조화센터, 2017

처리 수수료
  • 윤리위원회 심사 절차 수수료 5,000,000Rp(출처) Type and Rates to type of Application of Applicable tax state and Applicable in NADFC (JENIS DAN TARIF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A-DFC, 2017

품목(시판)허가 절차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및 소요기간
  • 신청 절차
    • 품목허가를 위해 신청 자료를 구비하여 NADFC에 제출하면, 사전 NADFC 평가(신약 개발 허가 승인)를 실시하는데, 이는 제출된 서류들이 맞게 제출되었는지, 임상시험이나 비임상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제출 서류가 완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0일 정도 소요됨
    • 그 후에 사전 등록 평가과정을 거치며, 이는 행정처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 서류가 법률에 맞게 적절한 양식으로 제출되었는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으로, 1-12개월정도 소요됨 허가 변경의 경우 40~80일 정도가 소요됨
    • 사전 등록평가 과정까지 완료되면, 의약품 유형에 따라 허가등록 평가 과정(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등)을 거치게 되는데,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하는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는 path4로 총 300 근무일 정도가 소요됨
    •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끝나면, 국립의약품평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Drug Evaluation)는 문서화된 의약품 관련 자료를 NADFC로 송부하고, NADFC 평가자들의 문서 심사가 끝나면 NADFC의 장의 승인을 받음(행정처리 과정에서 1-2개월 소요)
    • 시판허가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승인허가서가 발행됨(유효기간 2년)
    •  승인허가서 유효기간 동안 의약품 제조사가 제출한 서류대로 최종 의약품 생산을 입증하면 그 이후 시판 허가 번호가 부여됨
인도네시아의 의약품 유형에 따른 품목허가 평가 소요기간
인도네시아의 의약품 유형에 따른 품목허가 평가 소요기간, 평가유형, 의약품 유형, 평가 기간
평가 유형 의약품 유형 평가 기간
path Ⅰ
  • 경미한 변경이 있는 의약품
40 근무일
path Ⅱ
  • 다른 치료법이 없는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
  • 생명과 직결되는 희귀의약품, 정부 공공의료 프로그램을 위한 의약품
  • 인도네시아 국내 제약사에서 생산된 의약품
  • 필수 제네릭, 제품 설명서가 NADFC template(STINEL)을 따라 작성된 제네릭 및 주요 변경이 있는 의약품
100 근무일
path Ⅲ
  • 독자적인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가 (EU,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기 승인 받은 새로운 적응증 및 용법용량을 가진 신약 및 바이오 신약, 주요한 변경이 있는 의약품
  • 제품 설명서가 NADFC template(STINEL)을 따르지 않은 제네릭 의약품 및 3개국 이상에서 승인된 의약품
150 근무일
path Ⅳ
  • 신약, 바이오신약, 바이오시밀러, 주요 변경이 있는 의약품으로 path Ⅰ~Ⅲ에 포함되지 않는 의약품
300 근무일

출처 : 인도네시아 의약품 허가제도, APEC 규제조화센터, 2017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시 평가 유형에 따른 절차별 소요기간(요약)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시 평가 유형에 따른 절차별 소요기간(요약), 평가유형,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절차, 사전 등록평가, 등록평가, 품목허가 평가, 행정 처리, 최대 소요기간, pathⅥ, pathⅢ, pathⅡ, pathⅠ, 허가사항 변경(주요한 변경, 경미한 변경, 변경사항 신고), 허가 갱신
평가 유형 인도네시아 품목허가 절차 최대 소요기간
사전 등록평가 등록평가 품목허가 평가 행정 처리
path IV 1~12개월 300 근무일 최대 120근무일 1~2개월 720 근무일
path III 150 근무일 570 근무일
path II 100 근무일 520 근무일
path I 40 근무일 460 근무일
허가사항 변경 (주요한 변경, 경미한 변경, 변경사항 신고) 40~100 근무일 460~520 근무일
허가 갱신 N/A 40 근무일 N/A 80 근무일

출처 : 인도네시아 의약품 허가제도, APEC 규제조화센터, 2017

구비서류
  • NDA 신청서(AeRO - Aplikasi e-Registrasi Obat, ICH-CTD, ACTD 형식
  • ACTD 형식으로 자료들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며 자세한 정보와 약리 독성학 데이터 및 임상시험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함
    • CMC 자료 (Complete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 또는 약품원료 및 약품에 관한 품질관리 자료
    • 약품 독성학 자료 및 비임상 자료
    • 임상시험자료 (1상부터 3상까지 데이터 표 및 출처가 포함된 자료)
  • 약식서류 : 약품이 다른 허가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았던 증거 제출
    • NADFC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승인 받았음을 입증하는 허가 문서, 동등성 자료
    • NADFC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급한 GMP 증명서
    • NADFC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최근에 승인받았던 첨부문서, 제품설명서, 환자 정보제공 설명서
    • 경우에 따라 CMC자료,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요약자료 등 추가 요청
  • 신약 및 바이오 신약의 경우 ICH, CTC 형식 또는 ACTD 형식으로 제출, 변경신청 및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에는 ACTD 형식으로 제출
처리 수수료
신약 및 바이오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
(2017년 규정 개정)
신약 및 바이오신약 허가 신청 수수료, 등록유형, 2019년 수수료(단위:루피아,Rp)
NO 등록 유형 수수료
(단위: 루피아, Rp)
1 새로운 유효성분을 함유하거나 새로운 조성의 의약품 및 생물의약품 30,000,000
2 신약 또는 새로운 적응증, 용법 용량, 제형, 투여경로, 함량의 생물의약품 20,000,000
3 a, b에는 속하지 않으면서 포장규격이나 효능 등이 개선된 신약 7,500,000
4 새로운 상호를 가진 기존 약품과 유사한 의약품 (임상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7,500,000
5 새로운 상호를 가진 기존 약품과 유사한 의약품 (임상데이터 및 생동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 12,500,000
6 기존 제네릭의약품과 유사한 의약품 (임상데이터 및 생동성 시험이 필요한 경우) 7,000,000

원 출처 : Type and Rates to type of Application of Applicable tax state and Applicable in NADFC (JENIS DAN TARIF ATAS JENIS PENERIMAAN NEGARA BUKAN PAJAK YANG BERLAKU PADA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A-DFC, 2017

신속허가 제도
  •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허가에 관한 NADFC 규정에 따르면, 허가까지는 100-300 근무일 가량 소요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100 근무일 이내로 심사 가능
    • 생명의 위협과 관련된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희귀의약품,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개발된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개발부터 임상까지 모든 과정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행해진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국가에서 정한 필수 제네릭의약품 출처 : Regulation of the Head of NADFC No. HK.03.1.23.10.11.08481, Criteria and Procedure of Drug Registration, 12-Oct-2011, according to article 31 on evaluation lanes
  •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장려 정책에 의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40 근무일 정도로 심사기간 단축 가능 출처 : Regulation of the Head of 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No. HK.03.1.23.10.11.08481, Criteria and Procedure of Drug Registration, 12-Oct-2011
허가 갱신
  • 5년 마다 품목 허가 갱신 필요하고, 허가 만료 4개월 전에는 갱신을 해야 하며, 평가 과정은 3-4개월 정도 소요

수입 허가

관련 법규

  1. 특별한 채널을 통한 약품의 수입/유통에 관한 국가 식약 관리국 책임자 명령 No. HK.00.05.3.00914
  2. 의약품 등록에 관한 보건부 규정 No. 1010/MENKES/PER/XI/2008, No. 1120/MENKES/PER/XII/2008
  3. 의약품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국가 식약 관리국 책임자 명령 No. HK.900.05.3.1950
  • 인도네시아에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GMP 승인을 받은 제약회사만이 등록된 의약품과 약물 수입 가능
  • 의약품의 수입자는 유통 허가(izin dear)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NADFC)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수입 허가증(Surat Keterangan Impor, SKI)은 한 번의 수입에만 유효

인도네시아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 인도네시아에서는 GMP(Cara Pembuatan Obat Yang Baik, CPOB) 기준에 따라 의약품 제조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함
  • GMP인증 신청자는 모든 제조소 및 현장의 품질 보증(QA), 품질 관리(QC), 생산부에 고용된 직원, 약사, 연구자, 작업자의 자격 및 경력이 우수함을 입증해야 함
  • GMP인증 신청자는 제조사 및 현장을 관리하는 약사를 보유해야 하며, 이 약사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NADFC)와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등록되어야 함
GMP 인증 절차
  • GMP 인증 신청 시 제조사명과 주소 및 제조 제품의 종류 등이 기재된 자료를 NADFC에 제출함
  • NADFC는 모든 설비 현장과 문서보관 시스템을 자세히 조사하며, GMP 준수를 기반으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경우 GMP 인증서를 발급함
    • GMP 인증서 발급 후 현장, 설비, 품질과 생산 책임과 관련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제조사는 NADFC에 보고할 책임이 있음
제출 자료
  • 백신, 면역 혈청, 항원, 호르몬, 효소 및 기타 생명공학기술로 제조된 의약품 등과 같은 생물의약품에 적용됨
  • 품질경영 관리자료
    • 생물의약품은 세포를 배양하거나 생물체로부터의 물질을 추출하는 생물 공정과 생물학적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하므로 생산, 관리 및 규제하는 방식은 특별한 주의를 요함
    • 생물의약품 관리 시 물리화학적 방법보다 변동성이 큰 생물학적 분석 기법이 활용되기 때문에 공정 중 관리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함
  • 인력 관리 자료
    • 생물의약품 제조 구역에서 작업하는 모든 인력은 제품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적합하게 문서화함
  • 시설 및 설비 자료
    • 생산시설에는 출발물질의 오염도와 완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품과 생산 단계에 적합한 입자상 물질 및 미생물 오염 관리를 실시함
    • 생물의약품 간 교차 오염, 특히 생물체를 사용하는 제조 단계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함
    • BCG 백신이나 결핵 진단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생물체는 전용 시설에서 제조, 취급함
    • 멸균 생물의약품은 최소 C등급 작업실에서 제조하고, A 또는 B등급 작업실에서 충전해야 함
  • 시설 및 개인위생 자료
  • 생산 자료
    • 출발 물질과 시드로트, 세포 은행에 대한 생산 관리를 철저히 수행하고, 오염 여부를 적절히 검사하고 특성을 분석함
  • 품질관리 자료
    •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예: 바이러스 제거) 완제품 형태로 실시할 수 없는 관리 작업은 공정 중 관리로 적합한 생산 단계에서 수행함
  • 자체 검사 및 품질 감사 자료
  • 결함회수제품 처리 자료
  • 문서화 자료
    • 생물의약품 규격은 공급자, 원산지 및 특정 미생물에 적용된 제조와 관리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문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출발물질, 중간 및 벌크 제품과 완제의약품 규격을 마련함
    • 생산과 시험에 사용하는 모든 미생물 균주에 관한 정보를 문서화함
  •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 자료
GMP 인증 절차
  • 인도네시아 NADFC의 각종 허가 신청 수수료 규정(Type and Rates to type of Application of Applicable tax state and Applicable in NADFC, 2017)에 따르면, GMP인증을 받기 위한 NADFC 실태조사 수수료는 10,000,000Rp(인도네시아 루피아)임
  • GMP 적합성 평가를 위한 사전 자료 검토 비용은 7,500,000Rp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