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용어
(Terminology)
  • 生物藥品 (Bio-pharmaceutical products)
  • 細胞及基因治療產品 (Cell and Gene Therapies)
정의
(Definition)
  • 미생물학 및 면역학적으로 제조한 혈청, 항독소, 백신, 독소, 세균현택액(bacterial suspension, 원료 등에 사용) 등
  • 세포치료제(細胞治療產品)란 인체 세포 가공 의약품으로 진단, 질병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
  • 유전자치료제(基因治療產品)란 재조합 유전자를 함유한 의약품으로 진단, 질병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의약품
  • 조직공학제제(組織工程產品)란 인체 세포, 조직 등 인체 세포나 조직으로 구성되거나 포함하는 의약품
범위
(Scope)
  • (Bio-pharmaceutical products) 유전자 조작 의약품(屬基因工程藥品, genetic engineering drugs),  백신(疫苗類藥品),  혈장분획제제(人用血漿藥品), 알러젠(與過敏原藥品), 바이오시밀러(生物相似性藥品)
  • (Cell and Gene Therapies) 세포치료제(細胞治療產品), 유전자치료제(基因治療產品), 조직공학제제(組織工程產品)
식물유래물질로 제조된 의약품(Biological substance of plant origin or herbal medicine)은 바이오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음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 대만의 약사법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
  •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Act』(개정일 : 2013년 12월 11일)은 10개의 Chapter와 106개의 article로 구성
    • Chapter 1 : 총칙
    • Chapter 2 : 제약회사의 관리
    • Chapter 3 : 약국 및 의약품 조제 관리
    • Chapter 4 : 의약품의 등록 및 판매허가
    • Chapter 5 : 약제 판매 및 제조
    • Chapter 6 : 규제의약품 및 강한 독성을 가진 의약품의 관리
    • Chapter 7 : 의약품 광고 관리
    • Chapter 8 : 조사 및 금지
    • Chapter 9 : 벌칙
    • Chapter 10 : 부칙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행정규칙)

  •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및 판매 규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재생의료제품 관련하여 'Regenerative Medical Preparation Management Regulations(재생의료관리조례)'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안(안)이 2018년 10월 22일 출시된 상태임
    • 재생의료등 제품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맞춰 미국 'PHS Act', '21 CFR Part 1271', '21st Century Cures Act' 및 유럽 'Directive 2003/63/EC', 'Regulation 1394/2007', 일본 등의 법규를 참고하여 마련하고자 함
    • 5년 기한 임시허가로 재생의료등 제품의 조기 출시를 허용하고 추후 임상시험 자료를 보완해 제출하면 최종 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임상시험 허가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 신청 서류를 제출하기 전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Clinical Trials Network in Taiwan」에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임상시험을 등록해야 함
    • ­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드 카피와 전자 사본(CD-ROM)을 TFDA에 제출해야 제출 절차가 완료됨
    •  의뢰자 이름, 임상시험용 의약품 명칭(유효성분, 용량 및 제형 포함), 연구 젬족(프로토콜 번호 포함), 연구의 목적 및 목적에 대한 설명, 임상 연구 센터 명칭, 임상시험의 단계 및 계획 기간
  • 임상시험의뢰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TFDA에 제출함
    • ­ 임상시험의뢰자는 IND 제출 전, 제출 서류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 CDE와 사전상담이 가능함 (※ 사전상담 관련 정보 : Tiwan CDE 의약품 규정 준수 컨설팅 (https://www.cde.org.tw/consultation_services/assistance_explain?id=46))
    • ­ 임상시험의뢰자는 IND 제출 전, IND 사전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의뢰자가 완전하게 구비된 IND 신청서를 준비하고 누락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의 경우, 불완전한 구비 서류로 인해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Cell pre-IND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  TFDA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 시 검토 회의를 소집함
    • ­ 검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TFDA에서 임상시험의뢰자에게 추가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2019년 7월 1일부터, 추가 보완 자료는 누락 정보에 대한 통지서(deficiency notice)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연장신청은 불가함
  •  제출 자료 심사가 완료되면 TFDA에서 해당 IND 신청의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의뢰자에게 통보하며, 전체 소요기간은 45 근무일임
    • ­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와 first-in-human 의약품은 IND 검토에 150근무일 소요되나, 다국가 임상으로서 임상 진행하는 국가가 선진국(advanced countries)이거나 first-in-human 의약품이 아닌 경우(non-FIH study) 30근무일로 단축될 수 있음 ※ Expedited Review Mechanism and Timeline in Taiwan, TFDA, 2017
    •  ­신청 건에 대한 진행 현황은 TFD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TFDA 민원 신청 진행 상황 확인 : https://www.fda.gov.tw/TC/cases.aspx
대만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절차

 

 


[그림] 대만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 절차
  1. Hospital, Sponsor, CRO
  2. TFDA
  3. Integrated Medicinal Review Office (iMPRO)
    • Administration Section
    • Technical Section (CMC, Pharm/Tox, PK/PD, Clincial, Statistics)
  4. Assessment Report(Consult with AC experts if needed), Consult with AC experts if needed
  5. TFDA decision
  6. Hospital, Sponsor, CRO
  7. Ethnic concern, Complex Trial design, etc.
  8. Advisory Committee
  9. IRB

임상시험 의뢰자는 임상시험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TFDA에 제출합니다. TFDA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필요 시 검토 회의를 소집합니다. 검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TFDA에서 임상시험의뢰자에게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자료 심사가 완료되면 TFDA에서 해당 IND 신청의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통보합니다.

출처: Taiwan CDE, IND Review Process (https://www.cde.org.tw/eng/drugs/med_explain?id=34)(2022.09 확인)

IND 제출 자료
  • IND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약품임상시험계획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함
    • 연구계획서
    • 사전동의서
    • 임상시험대상자 모집을 위한 홍보물이나 절차에 관한 문서
    • 임상시험대상자에게 제공할 모든 종류의 서면 정보
    • 임상시험이 연관된 연구 정보, 임상시험의 목적, 임상시험 치료 효과 및 치료 확률, 임상시험 절차, 임상시험대상자의 책무, 임상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임상시험 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상시험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및 치료법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함Regulations for Good Clinical Practice(藥品優良臨床試驗作業準則) 제22조, TFDA 참고
    • 임상시험자 자료집
    •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련 안전성 정보
    •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지불에 대한 설명자료
    • 임상시험연구자의 최신 이력서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이 외 윤리위원회가 지정한 필수 문서 등
처리 수수료

품목(시판)허가 절차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및 소요기간
  • 품목허가 제출 자료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또는 TFDA/CDE 검토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 사전 상담 회의(Pre-NDA Meeting)를 요청함 (약 2개월 소요)
    • 사전 상담 회의 시 제출 자료가 기본 요건 충족 여부 및 검토 절차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대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자가 제출 자료를 구비하여 TFDA의 의약품부서(Operation Division of Medicinal Products)에 제출함
    • TFDA는 2017년부터 제출 자료가 CTD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제출 자료의 검토를 거부(RTF, Refues to file) 함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TFDA/CDE와 review meeting(Module-Based Rolling Review)을 진행(약 2개월 추가 소요)함
    • 검토 완료 시 최종 평가 보고서(Complete Assessment Report)를 품목허가 신청자에 발부함 (약 6개월 추가 소요)
  •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TFDA는 품목허가 승인 통보 함
대만 품목허가 절차 유형별 소요 시간

  1. NCE심사절차
    • NCE/BLA
      • 360일 : 표준심사
      • 180일 : 단축심사
    • 미충족의료
      • 혁신적치료제
      • 빠른승인
    • 우선 심사 지정
    • 240 Days : 우선심사
    • Non-NCE
      •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데이터와 함께 : 300일 : 표준심사
      • 임상적 안전성/유효성 데이터 없이 : 200일 : 표준심사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및 간략 심사(Abbreviated Review)는 신약의 개발 및 검토를 촉진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위한 TFDA의 프로그램입니다. NDA/BLA의 표준 심사 기간은 360일 이고, 우선 심사는 240일, 간략 심사 기간은 180일 입니다. 신규 화학물질이 아닌경우(Non-NCE) 임상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가 있으면 심사기간이 300일, 임상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가 없으면 200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출처 : [New Drug] NDA Review Process and pathway, TFDA, 2019.2.14.
(https://www.fda.gov.tw/ENG/siteListContent.aspx?sid=10368&id=28916)

대만의 품목허가 (NDA/BLA) 타임라인

품목허가 제출 자료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또는 TFDA/CDE 검토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 사전 상담 회의(Pre-NDA Meeting, Filing Meeting)에는 50일이 소요됩니다. 대만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자는 제출 자료를 구비하여 TFDA의 의약품부서에 제출하고, TFDA는 제출 자료가 CTD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제출 자료의 검토를 거부(RTF, Refues to file)할 수 있는데 10일이 소요됩니다.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TFDA/CDE와 review meeting(Module-Based Rolling Review)을 진행하는데 약 2개월이 추가 소요됩니다. 검토 완료 시 최종 평가 보고서(Complete Assessment Report)를 품목허가 신청자에 발부하는데 약 6개월이 추가 소요되고,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TFDA는 품목허가 승인 통보를 합니다. 그밖에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간략 심사(Abbreviated Review), Non-NCE NDA 등 심사 절차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단계별 타임라인이 설정됩니다.

출처 : [New Drug] Review Process and Timeline for NDAs/BLAs, TFDA, 2019.2.14.
(https://www.fda.gov.tw/ENG/siteListContent.aspx?sid=10368&id=28915)

NDA 제출 서류
  •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ICH-CTD 형태에 따라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e-CTD 자료 제출은 TFDA의 권고 사항이며 의무가 아님
    • 제출 자료 목록은 신약의 구분 및 대만 내 현지 생산 또는 외국 수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ICH E5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외 임상자료 사용이 가능하나, 신물질 신약이나 TFDA에서 가교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약품의 경우 가교시험을 수행해야 함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자료 마련 질의 있을 시, TFDA 담당자 연락처 : 02-27877691
  •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시 구비해야 문서는 제제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음 
바이오의약품 제제별 품목허가 시 제출 문서 현황
바이오의약품 제제별 품목허가 시 제출 문서 현황, 제출문서, 유전자 조작 의약품(동등 생물 의약품 포함)*3, 백신, 인간 혈액 유래 의약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 의약품, 그 외,신청료, 신청서(원본 및 복제본), 보증진술서(A), 보증진술서(B), 라벨 및 포장 삽입지 부착 양식(사본 두 부), 라이선스 부착 양식, 잠정 생산배치의 배치 기록, 활성 의약 성분의 시험 시방서, 시험방법, 결과(사본 두 부), 부형제의 시험 시방서, 시험법, 결과(사본 두 부), 최종 산물 시험 시방서, 방법, 결과(사본 두 부), CPP*1, 원천 국가의 CPP(수입품), 제제 근거 자료(현지 제품), 허가서(수입품), GMP 적합성 인증서 사본, 분석법 비준 문서(사본 두 부)*2, 제조 공정에 사용한 동물성 원료물질의 원산지 관리 인증서 원본과 SOP, 혹은 제조 공정에 동물성 원료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원천 제조사의 증명서., 의약품 시험*4, 기술데이터
제출 문서 유전자 조작 의약품 (동등 생물 의약품 포함)*3 백신 인간 혈액 유래 의약품 알레르기 유발 항원 의약품 그 외
신청료
신청서 (원본 및 복제본)
보증진술서 (A)
보증진술서 (B)
라벨 및 포장 삽입지 부착 양식 (사본 두 부)
라이선스 부착 양식
잠정 생산배치의 배치 기록
활성 의약 성분의 시험규격, 시험방법, 시험성적서 (두 부)
부형제의 시험규격, 시험방법, 시험성적서 (두 부)
완제품 시험규격, 시험방법, 시험성적서 (두 부)
안정성 시험 운영절차서 및 시험성적서
채택증명서*1
원천 국가의 CPP (수입품), 제제 근거 자료 (현지 제품)
허가서 (수입품)
GMP 적합성 인증서 사본
분석법 밸리데이션 문서 (사본 두 부)
중요 제조 공정 밸리데이션 문서 (사본 두 부) *2
제조 공정에 사용한 동물성 원료물질의 원산지 관리 인증서 원본과 SOP, 혹은 제조 공정에 동물성 원료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원천 제조사의 증명서.
의약품 시험*4 X
기술 데이터 부록 7에서 명시한 규정을 따를 것

출처 : Regulations for Registration of Medicinal Products (藥品查驗登記審查準則) Annex6, TFDA, 2021.09.28

주1) 유사 의약품(동일 출처, 동일 성분)이 이미 대만에 시판 중이라면 원산지 국가에서 허가한 제조 및 판매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대만에 유사 의약품이 없는 경우 동 규정 제38조, 제3-1조, 제38-5조에 의거함

주2) 신청하는 제품이 수입 멸균 제제인 경우 멸균 인가서가 포함되어야 함

주3) 동등생물의약품이란 대만에서 허가를 받은 생물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이 유사하며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생물학적 의약품을 뜻함

주4) 알레르기 유발 항원 의약품의 경우 동 규정 제24조 제2절에 의거하여 TFDA가 의약품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샘플 테스트를 서류 검토로 갈음할 수 있음

주5) 제출 시 CTD(Common Technical Document)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처리 수수료
  • Standards of Review Fees for the Registration of Western Medicines(2020.7)」 제2조에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수수료가 명시됨
    • 혈액제제, 항독소, 백신의 품목허가(Registration for blood product, anti-toxin, or vaccine) TWD 1500,000
    • 유전자 조작 바이오 의약품의 품목허가(Registration for gene-engineering biological product) TWD 1500,000
    • 기허가 바이오의약품의 신규 용량 또는 신규 제조소 등록(Registration for approved biological drug with new dose package or new manufacturing site) TWD 250,000
신속허가 제도
  • (대상 의약품) 희귀의약품이나 심각한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 (절차) 제출 → 사전 회의 → 심사 회의 → 심사 완료에 대한 통지 → 자문 위원회 → 대만 식품의약품청 허가 승인/비승인
  • (상담) 서비스 이용 가능
  • (심사기간) 240일
    • 제출 → 사전회의(filing meeting)(~40일) → 심사회의(~100일) → 심사 완료에 대한 통지(~130일) → 자문위원회(130~210일) → 대만 식품의약품청 허가 승인/비승인(~240일)

수입 허가

  • 대만의 의약산업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업무는 모두 TFDA에서 관리 및 통제함
    • 대만은 수입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이에 관련 법규는 대만 'Pharmaceutical Affairs Act (藥事法)'에 의거함
    • 수입 의약품의 경우 수입사의 GMP 인증서 및 현지 실태조사를 요구함
처리 수수료

대만의 GMP 인증 절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개요
  • 대만은 1976년 이후 의약품 품목허가 절차의 일부로 기본적인 제조소 (해외 제조소 포함)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음
    • 대부분의 실태조사 요구는 신규 제조소 실태조사(Plant Master File, PMF 제출 갈음), 의약품 허가 신청 관련 실태조사, 제조소 밸리데이션 승인 관련임
    • 위해성 평가 이후 권고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획 외 제조소 실태조사가 실시됨
  • 수입의약품의 해외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수행되며, 원산지 제조국에서의 의약품 제조에 대한 기준과 관리시스템에 따라 1~2년 연정될 수 있음
    • 수입의약품의 제형, 제조 관련 활동, 실사 기록, 원산지 제조국 내 의약품 제조에 대한 관리시스템 및 기준에 따라 서면 심사 외에도 현장 실태조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해외 제조소 실태조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Regulations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 Inspection(2014, TFDA) Regulations of Pharmaceutical Manufacturer Inspection (2014, TFDA)'를 개정하고 모든 의약품 제조소는 TFDA에 GMP 평가 신청을 해야 함
  • 대만은 PIC/S의 회원국으로서, TFDA는 의약품의 제조, 가공, 재포장, 포장, 저장, 유통과 관련하여 PIC/S GMP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이행하며, 이에 명시된 기준을 따름
GMP 적합 평가
  • 의약품 제조소가 PIC/S 회원국에 위치한 경우 TFDA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PMF(Plant Master File) 검토만을 통해 대만 GMP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 통보함
PIC/S 가입 여부에 따른 대만 GMP 평가 절차

  • New Appliacation of GMP Assessment
    • Manufacturers located in PIC/S Member Countries
    • New Appliacation of GMP Assessment
      • Dossier Review (PMF) or
      • On-site Inspection
    • Manufacturers located in Non-PIC/S Member Countries
    • On-site Inspection
  • Approval Letter
  • Every 2-4 years
  • Routine GMP Assessment Before 6 months of the expiration date
    • Dossier Review (SMF)
    • On-site Inspection

의약품 제조소가 PIC/S 비회원국에 위치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GMP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PIC/S 회원국에 위치한 경우에는 TFDA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PMF(Plant Master File) 검토만을 통해 대만 GMP 적합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 통보합니다. 수입의약품의 해외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는 격년으로 수행되며, 원산지 제조국에서의 의약품 제조에 대한 기준과 관리시스템에 따라 1~2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출처 : TFDA Medicines manufacturers Routine Assessment

GMP 실태조사 수수료
  • 대만 내 제조소 GMP 실태조사(신규 제조소 설립, 제조소 이전, 새로운 투여경로 또는 용법, 새로운 활성물질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는 TWD 120,000 이고,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TWD 20,000 추가됨
  • Standards of Review Fees for the Registration of Western Medicines(2020.7)」 제5조에 GMP 적합성 평가 관련 수수료가 명시됨
    • 해외 제조소의 PML(Plant Master File) 검토 수수료는 TWD 120,000 이고,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TWD 20,000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