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바이오의약품 용어, 정의 및 범위, 지칭용어(Terminology), 정의(Definition), 범위(Scope)
지칭 용어
(Terminology)
  • Biologic drugs

정의
(Defin

tion)

  • 살아있는 생물 또는 세포 유래 의약품으로 첨단 생명공학 방법으로 제조된 의약품
  • 혈장 단백질 대체 의약품(혈장분획제제) 및 바이러스/세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을 포함
범위
(Scope)
  • (Biologic drugs) 알레르기 또는 면역 질병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알레르기성 물질, 뇌하수체 전엽 부산물, 아프로티닌,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항생제를 제외한 미생물로부터 제조한 의약품, 혈장분획제제, 면역제제, 인터페론, 단클론항체 및 그 배합체 또는 유도체, 뱀 독소, 호르몬제제
  • (Genetic therapies) 이종이식을 포함한 세포, 조직 및 장기, 유전자 치료제

 

식물유래물질로 제조된 의약품(Biological substance of plant origine or herbal medicine)은 바이오의약품에 포함되지 않음

캐나다의 인허가 제도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법률

  • 보건부가 집행하는 '식품 및 의약품에 관한 법률'은 식품,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위험성에 대해 분석, 판매와 사용 규제

 

바이오의약품 관련 주요 규정(행정규칙)

  • 바이오의약품의 안정성, 효능, 품질 등을 위한 허가 및 임상시험에 관한 규정
    • 캐나다 내 바이오 의약품은 제품의 등록 후 20년 동안 특허기간을 부여하며, 임상데이터 여부 또한 8년간 독점권을 부여

캐나다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

임상시험계획(Investigational New Drug, IND) 승인 신청 절차

IND 신청
  • Health Canada의 생물의약품 및 방사성의약품국(BRDD)에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며, Health Canada는 임상시험의뢰자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CTA, Clincal Trial Applications) 사전검토회의(pre-CTA Consultation Meeting)를 요청하도록 권고
  • 신청자는 사전검토회의 후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Health Canada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자료는 Central Registry file에 보관함
  • 제출자료(신청서 및 구비자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간의 기본 검토 기간(Default day)을 가짐
  • Health Canada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검토 기간 내에 NOL(No Objection Letter)이 발행됨
  • CTA 승인 후 임상시험 개시 이전, 신청자는 윤리위원회의 승인 및 임상시험 책임자의 약정서를 Health Canada에 제출함

 ※ 이전에 승인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수정 시 CTA-A(amendments)를 제출해야 하며 Health Canada의 승인을 받아야 함

 

IND 자료 제출
  •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CTA)을 위한 자료를 CTD 모듈에 따라 준비하도록 요구함
  • (Module 1, Administrative / Clinical Information) 신청하고자 하는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관리 및 임상 정보를 포함함
  • (Module 2, Common Technical Document Summaries)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품질 정보 및 전반적인 품질 요약(QOS) 자료를 포함함
  • (Moduel 3, Quality) Module 2에서 QOS/QIS가 적절하게 제공되었다면 항상 필요한 자료는 아니나, 추가 품질 정보가 있는 경우 제출
  • 2020년 2월부터 임상시험 신청 전 사전상담(PRE-CTA), 임상시험 승인신청(CTA), 임상시험신청 수정(CTA-A), 임상시험 통지(CTA-N) 등 신청 시 eCTD 형식 사용 가능 (Implementation of eCTD for clinical trial regulatory activities, Health Canada, 2020.2.19.)

신청자가 eCTD 형식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나, eCTD 형식으로 제출된 일체의 자료들은 제출 이후 모든 규제활동에 대해 eCTD 형식으로만 제출되어야 함

 

IND 제출 후, 임상 불가 사유에 따른 보완 조치
  • 심사(screeing)에서 결함(deficiency)이 확인되면 해명 요청서(Request for Clarification)가 발행됨
  • 신청자는 Health Canada에 의해 확인된 issue를 해결하는데 책임이 있고, Clarification에 대하여 2 역일 이내에 응답해야 함
  • 적시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Health Canada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응답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 거부 서한(Screening Rejection Letter)이 발행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중지
  • CTA 또는 CTA-A 검토(review) 중에 심각한 결함(deficiency)이 확인되거나 요청된 정보를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NSN(Not Satisfactory Notice)이 발행됨
  • 신청자가 향후 정보와 자료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CTA 또는 CTA-A로 처리됨

IND 제출 자료

Module 1 (Administrative / Clinical Information)
  • Correspondence (Cover letter, pre-CTA Consultation Meeting Information)
  • Table of Contents
  • Administrative Information (Application Form HC/SC 3011, Certification and Attestation Forms, Compliance and Site Information, Authorization for Sharing Information, International Information, Other Administrative Information)
  • Product Information (Investigator's Brochure)
  • Health Canada Summaries
  • Clinical Trial Information (Protocol, Informed Consent Forms, Canadian Research Ethics Board (REB) Refusals, Information on Prior-related Applications)
Module 2 (Common Technical Document Summaries)
  • Table of Contents (contents of Module 2 and 3, if applicable)
  • Quality Overall Summary (QOS)

For Biologics and Radiopharmaceuticals: Four QOS Guidance documents used as direction for the completion of the quality section for biologic drug submissions and 2 QIS (Quality Information Summary) templates for radiopharmaceutical drug submission applications.  

Module 3 (Quality, if submitted)
  • Table of Contents of Module 3
  • Body of Data 
  • Literature References

For Biologics and Radiopharmaceuticals: For a product early in development, submission of Module 3 is not always necessary if sufficient information is provided in the QOS/QIS-R/QIS-PER, as appropriate.

  • 처리 수수료

    • CTA 또는 CTA-A 제출 수수료는 없음
    •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에 따르면 Health Canada는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보유
      • Regulations의 Part C, Division 5에는 캐나다에서 임상시험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기 위한 요건, Clinical Trial Application (CTA)(국내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과 Clinical Trial Application Amendment(국내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를 정함

    캐나다의 품목(시판)허가 절차

  • 품목(시판)허가 절차의 각 단계별 설명 및 소요기간

    • (사전심사 회의) 바이오의약품(Food and Drugs Act, Schedule D (Biologic) Drug에 기재된 의약품)의 신약허가 신청자는 Health Canada의 바이오의약품 및 방사성의약품국(BRDD)과 제출 및 지적 재산권 담당 부서(OSIP)에 사전심사 회의(Pre-submission Meeting)를 요청하는 것을 권고
      • 신청자가 회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 및 방사능의약품국(BRDD)과 제출 및 지적 재산권 사무국(OSIP)에 Cover letter와 회의 요청 문서를 최소 3개월 이전에 전달해야 함
      • 특히 중소 규모의 Biotech 기업은 신약 허가 신청(New Drug Submission, NDS) 이전 회의를 요청하는 것을 권고하며, 본 회의로 해당 의약품의 우선 심사 대상여부 또는 조건 준수여부 등 허가 Track에 대한 캐나다 Health Canada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관련규정) Guidance for Industry: Management of Drug Submissions and Applications, Health Canada, 2022.08.02.

    • (자료 구비 후 제출) 신약 허가신청 구비자료를 마련하여 Health Canada에 제출함
      • 신청 서류에는 Control number(접수번호)와 Dossier ID(해당 시)가 부여됨
      • 신약 허가신청 자료는 보건 관련 제품 및 식품국(HPFB)의 제출 및 지적 재산권 담당 부서(OSIP)에 우편 제출하며, OSIP는 접수된 자료를 10일 이전에 담당 부서에 전달함
    • (제출 자료 스크리닝) Health Canada에서는 'Food and Drugs Act and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제출자료에 대한 심사 적합성 여부를 검토(screening)함
      • Health Canada는 신약 허가 신청(NDS) 관련 정보를 관련 부서에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검토함
      • 신청자가 최초로 제출한 자료가 Health Canada 담당 부서의 검토 이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submission으로 간주하여 심사에 적합하다는 승인 서신(SAL, Screening Acceptance Letter)을 신청자에게 우편 통보함
      • 신청자가 최초로 제출한 자료가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면 Health Canada는 Screening Deficiency Notice(SDN)를 발행하며, 신청자는 해당 SDN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45일 이내에 Health Canada에 제출해야 함
      •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Health Canada에서 거절 서신(Screening Rejection Letter)을 송부하고 신약 허가신청서류 검토를 중지함
      • Screening 중 Health Canada는 제출한 정보와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재분석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15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과학적 검토) 스크리닝에 대한 SAL(승인서신)이 발행된 직후 과학적 검토 기간(Review 1 period)이 시작되며, Health Canada는 과학적 검토 중 추가 설명 요청, NOD(Notices of Deficiency), NON(Notices of Noncompliance) 등을 통지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신청 유형에 따라 5~15일 이내에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응답 기간 연장 요청을 통해 정해진 기간보다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Pause the Clock)
      •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보완 자료에도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검토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 Health Canada는 NOD(Notice of Deficiency)-Withdrawal Letter를 통지함
    • 과학적 검토(Scientific Review) 완료 및 기타 결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Health Canada는 신청자에게 NOC(Notice of Compliance, 적합 통지)를 부여함
      • 총 소요시간은 품목허가 유형 및 단계별 다소 상이함
      • Scientific Review 완료 후 요건 미충족 및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Health Canada는 신청자에게 NON(Notices of Noncompliance)을 통지함

    품목허가 유형별 Health Canada 검토 기간

     

    품목허가 유형별 Health Canada 검토 기간, SUB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in calendar days), Type, CLASS, 스크리닝 1단계, 심사 1단계, UF 주1) 검토 1단계, 스크리닝2단계 Response to NON 주2), 심사 2단계 Response to NON, NOC 주3) 발급 검토, NDS 주4) or NOD, 1. Priority - NAS, Clin or Non Clin /C&M, Clin or Non Clin Only, 2. NOC/c - NAS, Clin or Non Clin /C&M, Clin or Non Clin Only, 3.NAS, 4. Clin or Non Clin Data/C&M, 5. Clin or Non Clin Only, 6. Comp/C&M, 7. C&M/Labelling, 8. Published Data, 9. Labelling Only, 10. Administrative (X-ref.,product or manufacturer name changes), 11. Disinfectants (submitted as 4-10 class-type, see relevant performance standards above)
    SUB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in calendar days)
    TYPE CLASS 스크리닝 1단계 검토 1단계 CR 주1) 검토 스크리닝2단계 Response to NON 주2) 검토 2단계 Response to NON NOC/c-QN 주3) 발급 검토
    NDS 주4) or NOD 1. Priority - NAS, Clin or Non Clin /C&M, Clin or Non Clin Only 25 180 300 25 90 0
    2. NOC/c - NAS, Clin or Non Clin /C&M, Clin or Non Clin Only 25 200 300 25 90 30
    3. NAS 45 300 300 45 150 0
    4. Clin or Non Clin Data/C&M 45 300 300 45 150 0
    5. Clin or Non Clin Only 45 300 300 45 150 0
    6. Clin or Non Clin data only, in support of safety updates to the labelling (SNDS/SANDS only) 25 120 120 7 75 0
    7. Comp data and C&M or Comp data only 45 180 180 45 150 0
    8. C&M data only 45 180 180 45 150 0
    9. Labelling Only 45 120 120 45 75 0
    10. Labelling only (Generic) (SNDS/SANDS only) 45 120 120 45 75 0
    11. Administrative 45 45 45 0 0 0

    주1) CR : Cost Recovery (비용 회수)

    주2) NON : Notice of Deficiency (결함 통지 및 보완 요청)

    주3) NOC/c-QN : Notice of Compliance with Conditions - Qualifying Notice (조건부 적합-적격통지)

    주4) NDS : New Drug Submission (품목 허가 신청)

    출처 : GUIDANCE FOR INDUSTRY: Management of Drug Submissions, APPENDIX 3, Health Canada, 2022.08.02.

    NDA 제출 서류

    • 캐나다의 품목허가 신청(NDS, New Drug Submission) 제출 서류는 ICH-CTD 양식을 따름
    • 품목허가 신청 서식은 Regulatory enrolment process(REP)를 활용함
    • eCTD 제출을 허용하고 있음

    처리 수수료

    처리 수수료, Name of Fee, Description, 2020년 수수료
    Name of Fee Description 2023년 수수료
    New Active Substance Submissions in support of a drug, excluding a disinfectant, that contains a medicinal ingredient not previously approved in a drug for sale in Canada and that is not a variation of a previously approved medicinal ingredient such as a salt, ester, enantiomer, solvate or polymorph. $565,465
    Clinical or Non-Clinical Data and Chemistry & Manufacturing Submissions based on clinical or non-clinical data and chemistry and manufacturing data for a drug that does not include a new active substance. $292,806
    Clinical or Non-Clinical Data Only Submissions based only on clinical or non-clinical data for a drug that does not include a new active substance. $117,080
    Comparative Studies Submissions based on comparative bioavailability, pharmacodynamic, or clinical studies with or without chemistry and manufacturing data for a drug that does not include a new active substance. $65,985
    Chemistry & Manufacturing Data Only Submissions based only on chemistry and manufacturing data for a drug that does not include a new active substance. $40,597
    Clinical or non-clinical data only, in support of safety updates to the labelling Submissions based only on clinical or non-clinical data, in support of safety updates to the labelling materials, for a Division 8 drug that does not include a new active substance. $21,429
    Labelling Only Submissions of labelling material, including data in support of a brand name assessment, standardized /published test methods or in vitro/in vivo photostability data or changes to brand names for non-prescription DIN applications, (but not including other supporting clinical or non-clinical data, comparative data, or chemistry and manufacturing data); not applicable to disinfectants or submissions that attest to a labelling standard. $5,901

    출처 : Human Drug (Pharmaceutical and Biological) Submission and Application Review Fees as of April 1, 2023.

    신속허가 제도

    •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하게 쇠약해지는 질환, 또는 특정 질환에 있어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허가된 경우가 없는 치료법, 예방 또는 진단법이 없는 경우에 대한 효과적 치료제인 경우 우선심사(priority review) 절차를 따를 수 있음
      • 우선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Priority Review status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간략한 presentation을 제공해야 함
      • 이 단계에서 신속허가 심사에 대한 잠정적 가능성 뿐 아니라 자료 제출 절차의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음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의약품 허가신청 제출 서류 제출 이전에, 우선순위 검토에 대한 서면 요청서(a written request for Priority Review status) 및 CAP(Clinical Assessment Package)를 제출해야 함
      • 우선심사 요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은 60일 이내에 Health Canada에 의약품 허가 신청을 위한 전체 자료를 제출함
      • 제출 자료는 180일의 단축된 심사기간으로 Health Canada에 의해 검토됨

    수입 허가

    • 수입의약품은 「Food and Drug Act」 및 관련 규정의 규제요건을 충족해야 함
    • 캐나다의 시판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수입할 수 있음
      • 규정을 준수하는 외국 제조소에서 제조, 포장, 라벨링 및 시험 되어야 하며 캐나다의 승인 라벨을 포함해야 함
      • Health Canada는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와 협력을 통해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수입 요건을 준수하는지 평가함
      • Health Canada에서 발행한 제품 허가번호, 시설 허가번호 또는 기타 수입 요건을 규제되는 의약품에 따라 제시하고 있음

    「Importing and exporting health products for commercial use(GUI-0117)」의 표 1.인체 사용을 위한 활성 제약 성분수입 요건 및 표 2.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수입 요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