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정보

페린도프릴


필그라스팀 테이블 : 국가, 사건의 종류, 사건결과, 시사점
국가 캐나다 사건의 종류 특허 침해
사건 경과 ● 본 사건의 원고는 의약품 아서틸(페렌도프릴을 유효성분으로 함)의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권리자(피고)로부터 특허 CA 1341196호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당했음
● 침해소송에서 원고는 상기 특허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상기 특허는 무효가 아니고 원고는 상기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음
● 원고는 상기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하여 2심을 청구하였고,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일부 변제없이 모두 배상하여야 된다고 판결하였음
시사점 ● 본 특허와 동일한 화합물이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고, 본 특허에서 사용하는 상기 화합물의 입자의 크기, 용도(약학적 조성물), 용량, 생물학적 유용성 등이 선행문헌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선행문헌에 기재된 사항에 본 특허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을 경우라면 본 특허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음
● 특허의 청구항에 기능식 표현(relative bioavailability을 기재하여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경우에, 상기 기능식 표현은 특허권자가 원하는 결과를 기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서 권리자는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특허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기능식 표현이 의미하는 측정결과, 수치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출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특허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사례임

판시사항

해외판례 테이블 : 판시사항
●원고가 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일부 변제없이 모두 권리자에게 배상하여야 함

판례의 주요 서지사항

판례의 주요 서지사항 테이블 : 심급, 당사자, 원고, 피고, 법원, 사건번호, 판결일자, 관련지재권, 선행문헌, 참조법령
심급 1심
당사자 원고 ADIR, Servier
피고 APOTEX
법원 온타리오주 법원
사건번호 A-315-15
판결일자 2017-02-02
판결결과 인용
관련지재권 CA 1341196호
선행문헌
참조법령

특허의 개요

특허의 개요 : 발명의명칭, 출원번호(출원일), 공개번호(공개일), 등록번호(등록일), 존속기간만료일, 권리자, 요약, 대표청구항 정보 제공
발명의명칭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substituted imino diacids
출원번호(출원일) CA 387093(1981-10-01) 공개번호(공개일)
존속기간만료일 2001-10-01 등록번호(등록일) CA 1341196(2001-03-06)
권리자 ADIR et Cie
요약 Compounds having the general formula (see formula I) wherein: R1 represents a hydrogen atom or an alkyl group of 1 to 4 carbon atoms R2 represents a linear alkyl group of 1 to 6 carbon atoms and their pharmaceutically acceptable addition salts These compounds are useful as medicaments.
대표청구항 1. Compounds having the general formula in which: R1 represents a hydrogen atom or an alkyl group of 1 to 4 carbon atoms R2 represents a linear alkyl group of 1 to 6 carbon atoms and their pharmaceutically acceptable addition salts.

당사자 주요 주장

당사자 주요 주장 : 원고측 주장, 피고측 주장
원고측 주장
● 손해배상액의 일부는 변제되어야 함
- 원고는 권리자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데에는 승복하고,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도 지불하고자 함
- 그런데 상기 손해배상액 중에서 원고가 국내에서 실시한 제품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인정하나 원고가 해외(호주, 영국)에 수출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상기 특허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액보다 높게 가산되었고, 또한 해외에 수출한 제품의 일부는 상기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은 변제되어야 함
- 또한, 원고가 해외에서 상기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이는 특허 도전 제품(patent challenge product)으로서 특허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는데, 이는 상기 의약품의 기본적인 가격보다 높으므로, 그 차액금은 본 손해배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피고측 주장
● 원고의 손해배상액 중의 일부에 대한 변제는 없어야 함
-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원고의 침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국내 및 해외에 상관없이 모두 배상하여야 함
- 원고는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발생한 이익금은 상기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체제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해외에서 취득한 이익금도 본 특허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금액도 변제없이 손해배상하여야 함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법원 판단 결과, 주요 판단 근거
법원 판단 결과
원고가 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일부 변제없이 모두 권리자에게 배상하여야 함
주요 판단 근거
o 해외 수출에 의한 원고의 이익금
- 원고가 해외에 수출한 제품의 판매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해외에 수출한 제품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체제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금이어야 하고 원고는 이를 입증해야 함
- 원고는 본 소송에 제기된 제네릭 의약품의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은 손해배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해외에 수출한 제품이 상기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확실한 입증을 못했고, 또한 원고가 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해외에서도 아무런 매출을 올릴 수 없었을 것임
- 또한, 원고는 상기 침해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였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해외의 판매자들과 계약할 때에 상기 제품이 특허 도전 제품(patent challenge product)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특허소송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해외에서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을 알 수 있음
- 원고가 상기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도 상기 의약품의 유용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원고는 원고가 해외에서 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원래 의약품의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서 원고는 상기 제네릭 의약품이 원래 의약품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원고가 해외에서 취득한 판매매출은 모두 원고가 원래 의약품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 금액도 손해배상금액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