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참고] 의약품 'e-약 설명서' 운영 지침 마련

이** 조회수 : 278

2023-03-31

[의약품 'e-약 설명서' 운영 지침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에 적용돼 종이 문서로 제공되고 있는 ‘환자용‧전문가용 설명서’에 대해 모바일․
    전자기기 등 정보 접근 환경 변화에 맞춰 전자적 형태(e-약 설명서)로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위해성 관리 계획(RMP)* 가이드라인」을
    3월 31일 개정․배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