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신고 안내

이** 조회수 : 154919

2020-03-06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신고 안내

 

○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량과 판매량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및 신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개정 안내문(붙임 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적판매 외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할 경우에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마스크 생산,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가 아닌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3.10.부터는 시스템을 통해 신청: 자주찾는 메뉴의 '마스크·손소독제 생산판매실적, 마스크판매사전승인' 클릭->로그인->'공적판매 외 마스크 판매 사전 승인'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고하기 위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조합 및 농협중앙회, 식약처장이 지정한 판매처 및 기관)에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 출고하여야 합니다.

   - 공적판매처 출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적판매처는 공적판매 목적으로 출고된 마스크 공급량을 약국별로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공적판매용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당일 입고된 공적판매용 마스크 수량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장은 마스크 수급을 위해 생산업자에게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자에게 원자재 공급, 제조 인력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서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자부장관의 협의 및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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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및 신고절차 등 문의처

구분

연락처

주요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내선번호5)

국민콜(마스크 구매절차)

110

의약품안전나라 콜센터

(시스템 문의)

1544-9563

긴급수급총괄

마스크 · 손소독제

043-719-

3713, 3702, 3704, 3705, 3706, 3710, 3712, 3714

마스크 수급지원

수출제한

043-719-

1329, 1330

수입요건확인면제

 

 

공적판매처

043-719-

3304, 3311

생산 · 판매신고

제조·판매(마스크)

043-719-

3658, 3657, 3668, 3654, 3655, 3663, 3670, 3661, 3662, 3667, 3669

마스크 대규모 판매 사전 승인

마스크

043-719-3404, 3412

매점매석 신고센터: (인터넷) 식약처 홈페이지, (전화) 02-2640-5057/5080/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