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출 관련 안내(6.18 개정)

이** 조회수 : 25627

2020-06-18

수출 가능한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 수술용마스크 및 비말차단용마스크('20.6.1. 의약외품으로 유형 신설)의 경우 수출 금지

 

수출자

-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

 

수출 가능 물량 : 당일 생산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20.6.18. 생산량부터 적용)

  ※ 당일 생산량의 30%를 초과하는 물량의 경우 수출 물량이 될 때까지 일일 생산량에서 30%씩 모아야 함

  예) 매일 100 만장씩 생산하는 업자의 경우 90만장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30만장씩 3일간 모아야 함

 

수출 가능 국가 :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음

 

수출 목적 : 제한 없음

 

수출 절차

수출 절차 거래 협의 및 계약, 생산, 세관장 신고, 식약처 신고, 수출
 

* 샘플 반출의 경우 계약 체결 전이라도 해외 구매자의 공문이나 서신 등을 근거로 진행 가능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사전승인이 불필요하지만, 생산실적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함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무역서류(상업송품장, 포장명세서 등)

- 생산업자가 신고한 마스크 생산신고 화면캡쳐(수출물량에 해당되는 생산일자별 생산량)

- 마스크 생산 및 수출 현황표

- 생산업자와의 계약서(생산업자 이외의 경우)

 ※ 생산신고 화면 캡쳐방법, 생산 및 수출현황표 양식과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등은 Q&A 참조

 

문의처: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마스크 수출지원팀

              (Tel 043-719-1321, 1329,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