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허가증 서비스 확대 및 개선을 위해 10.21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붙임의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약(외)품 분야 전자허가증 서비스 개요>
▶ (추진배경) 종이 서류 발급·사용을 줄이고, 종이허가증을 보관하고 변경 민원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 등 분야 전자허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민원 신청 절차) 기존 신청 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신청 항목 중 수령방법 선택 방법이 변경되었으며 ▴변경 민원 신청 시 종이허가증 원본을 스캔하여 올리는 항목이 신설된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 수령방법: 기존에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을 선택해야 하나 앞으로는 선택 불필요
- 종이허가증 원본 제출: 변경 민원 신청 시 최초 1회만 종이허가증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종이허가증 원본은 기존과 동일하게 담당부서에 제출
- 아 래 -
1. 마약류 취급자 전자허가증 신규 도입
- 대상민원
‧ 마약류 취급자, 원료물질취급자 허가(변경)
‧ 마약류폐업휴업재개신고
‧ 마약류취급자사망(무능력자,법인해산,학술연구종료)신고및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사망신고
2. 마약류 품목 변경 허가 시 전자허가증 전환 품목의 수시보고를 위한 민원 하위 분류 신설
- 마약류(수입,수출,제조)제조품목변경허가-수시보고(전자허가증-경미한변경)
- 마약류(수입,수출,제조)제조품목변경허가-수시보고(종이허가증-포장단위)
3.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신고(변경) 시 업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