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통합정보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에 따른 귀하의 의견에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해당 게시판은 전자민원,보고신청시 시스템 사용에대한 오류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접수 받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 질의 하신 내용은 업무적인 내용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 또는 종합민원상담센터(1577-1255)번으로 문의하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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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생물학적제제등 수탁제조업체 GMP 평가 절차, 질문집 Q65번)과 같이
생물학적제제등 전문 수탁제조업체가 자사 품목허가 없이 제조소에 대한 GMP인증을 받을 수 가 있는가요?
아니면 반드시 품목허가가 있어야 GMP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것인가요?
또한, 관련하여 담당자와 직접통화할 수 있도록 부서/이름/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