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후 국내 의약품이상사례 보고 관련 안내(2021.6.4. 기준)

김** 조회수 : 2799

2021-06-04

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입니다.

 

1. 관련 :

-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개편 알림(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 개편에 따른 안내사항(2021.6.4. 기준)(클릭하시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시판 후 국내 의약품이상사례 보고관련 자료 이관 및 추적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

[주요 내용]

의약품안전나라에서의 최초/추적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C.1.8.1)”입니다.

KAERS 보고건의 의약품안전나라 이관 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부여기준 변경 안내 : 최초보고의 보고자관리번호 최초보고의 안전원관리번호

KAERS 최초보고건에 대한 의약품안전나라 추적보고 시,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작성 방법 안내 : KAERS 최초보고의 안전원관리번호입력

[KAERS] 개별 최초 보고건이라면 보고자관리번호를 다르게 작성, 같은 시리즈의 최초/추적보고건이라면 동일하게 작성

[의약품안전나라] 개별 최초 보고건이라면 고유식별 보고자관리번호를 다르게 작성, 같은 시리즈의 최초/추적보고건이라면 동일하게 작성

 

감사합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정보관리팀, 의약품통합정보관리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