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 알림[라사길린메실산염 제제(단일제, 경구제)]

엄소영 조회수 : 317

2020-05-29

1. '한국룬드벡(주)의 아질렉트정(라사길린메실산염)등 2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라사길린메실산염"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0.06.28.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회 및 비회원사등에 널리 알려주시고,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지시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라사길린메실산염(단일제, 경구제))

      2. 대상품목 및 업체 현황(라사길린메실산염(단일제, 경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