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 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정제,캡슐제,액제)]

이지영 조회수 : 350

2021-01-13

1. 관련: 의약품관리과-9452(2020.12.10.), 10012(2020.12.29.)

2. 우리 (의약품관리과) "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정제,캡슐제,액제) 품목 갱신과 관련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 있습니다.

3. 이에, 「약사법31조제12, 76조제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세티리진염산염" 단일제(정제,캡슐제,액제)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2.12.

4.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 등에서는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비회원사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약품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 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민원서류의 검토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