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주)디오 | 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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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디오 | ||
업종 | |||
허가(신고)번호 | 159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59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66 (우동) | 대표자 | 김진백 |
처분일자 | 2023-02-02 | 공개종료일자 | 2023-06-26 |
처분일자 | 2023-02-02 | ||
공개종료일자 | 2023-06-26 |
위반내역
위반내용 | ㅇ 조직가공처리업자로부터 분배받은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으로 분배하면서, 의료관리자의 적합판정(승인)없이 분배함 ㅇ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 입고보관분배 지침서에 따른 '조직분배/운송기록지를 기록·관리하지 않음 - 2022.12.7.자 반환된 조직을 포장상태 불합격으로 인해 최종처분(폐기)하였다고 조직반환기록지를 기록·보관하였으나, 부적합품관리 지침서에 따라 15일 이내로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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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ㅇ 조직가공처리업자로부터 분배받은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으로 분배하면서, 의료관리자의 적합판정(승인)없이 분배함 ㅇ 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 입고보관분배 지침서에 따른 '조직분배/운송기록지를 기록·관리하지 않음 - 2022.12.7.자 반환된 조직을 포장상태 불합격으로 인해 최종처분(폐기)하였다고 조직반환기록지를 기록·보관하였으나, 부적합품관리 지침서에 따라 15일 이내로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 업무정지 1개월 15일(2023. 2. 13. ~ 2023. 3. 27.) |
처분사항 | ○ 업무정지 1개월 15일(2023. 2. 13. ~ 2023. 3. 27.) |
근거법령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제15조 규정 위반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20조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아목 2) 및 자목 1) 나) 규정에 의한 처분 |
근거법령 |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제15조 규정 위반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20조 [별표5]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아목 2) 및 자목 1) 나) 규정에 의한 처분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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