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하율코스메틱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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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하율코스메틱 |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
허가(신고)번호 | 38225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38225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 102동 502호(대화동,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 대표자 | 김성용 |
처분일자 | 2024-03-14 | 공개종료일자 | 2024-09-26 |
처분일자 | 2024-03-14 | ||
공개종료일자 | 2024-09-26 |
위반내역
위반내용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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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4. 3. 27. ~ 2024. 6. 26.): 애나벨 락토시카 엑소 피디알엔 |
처분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024. 3. 27. ~ 2024. 6. 26.): 애나벨 락토시카 엑소 피디알엔 |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 나목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더목 1) |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 나목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더목 1)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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