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영진약품(주)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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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영진약품(주)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1421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421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하로 66 | 대표자 | 이기수 |
처분일자 | 2024-03-21 | 공개종료일자 | 2024-09-20 |
처분일자 | 2024-03-21 | ||
공개종료일자 | 2024-09-20 |
위반내역
위반내용 | ○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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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11,700,000원(금일천백칠십만원) 부과 처분을 명함 |
처분사항 |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11,700,000원(금일천백칠십만원) 부과 처분을 명함 |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4조(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제3항제1호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호자목1) ○「약사법」제81조,「약사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2. 개별기준 의약품등 라목 |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4조(위탁에 의한 시설 및 기구 이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수탁자의 범위와 준수사항 등)제3항제1호 ○「약사법」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호자목1) ○「약사법」제81조,「약사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2. 개별기준 의약품등 라목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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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197300121 | 품목명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