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한미약품(주)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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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한미약품(주)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1337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337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214 | 대표자 | 박재현 |
처분일자 | 2024-04-19 | 공개종료일자 | 2024-10-18 |
처분일자 | 2024-04-19 | ||
공개종료일자 | 2024-10-18 |
위반내역
위반내용 | 암브로콜시럽에 대하여 수탁자가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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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암브로콜시럽에 대하여 수탁자가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으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의약품 ‘암브로콜시럽’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42,300,000원(금사천이백삼십만원) 부과 처분을 명함 |
처분사항 | 의약품 ‘암브로콜시럽’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금42,300,000원(금사천이백삼십만원) 부과 처분을 명함 |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 ○「약사법」제81조,「약사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조제2항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1. 공통기준 나목 |
근거법령 | ○「약사법」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 ○「약사법」제81조,「약사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3조제2항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1. 공통기준 나목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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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198801980 | 품목명 암브로콜시럽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