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닥터드마겔(주)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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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닥터드마겔(주) |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
허가(신고)번호 | 9637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9637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202 601호(대봉동, 대봉빌딩) | ||
처분일자 | 2020-01-03 | 공개종료일자 | 2020-05-18 |
처분일자 | 2020-01-03 | ||
공개종료일자 | 2020-05-18 |
위반내역
위반내용 | ○ 자사 홈페이지(http://atoogel.co.kr)에‘아토오겔 수딩젤’,‘아토오겔 로션’,‘아토오겔 크림’제품을 판매하면서 [붙임1]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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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자사 홈페이지(http://atoogel.co.kr)에‘아토오겔 수딩젤’,‘아토오겔 로션’,‘아토오겔 크림’제품을 판매하면서 [붙임1]과 같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함. |
처분사항 | ‘아토오겔 수딩젤’,‘아토오겔 로션’,‘아토오겔 크림'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2020.1.20.~2020.4.19.) |
처분사항 | ‘아토오겔 수딩젤’,‘아토오겔 로션’,‘아토오겔 크림'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2020.1.20.~2020.4.19.) |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 |
근거법령 |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가목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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