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원뷰티코스메틱주식회사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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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원뷰티코스메틱주식회사 | ||
업종 | 화장품책임판매 | ||
허가(신고)번호 | 12401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2401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부토로 569 3,5층(계산동) | 대표자 | 최보경 |
처분일자 | 2024-03-22 | 공개종료일자 | 2024-10-05 |
처분일자 | 2024-03-22 | ||
공개종료일자 | 2024-10-05 |
위반내역
위반내용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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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
처분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2024. 4. 6. ~ 2024. 7. 5.) * 더럭셔리골드다이아몬드크림 |
처분사항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2024. 4. 6. ~ 2024. 7. 5.) * 더럭셔리골드다이아몬드크림 |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더목 1) |
근거법령 | 「화장품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더목 1)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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