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주)동구바이오제약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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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주)동구바이오제약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1305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305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18 (상신리 901-3) | 대표자 | 조용준 |
처분일자 | 2024-04-04 | 공개종료일자 | 2024-10-16 |
처분일자 | 2024-04-04 | ||
공개종료일자 | 2024-10-16 |
위반내역
위반내용 | ○ 의약품 제조업자는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완제의약품을 제조하여야 하나, - 의약품 ‘본에이드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을 제조함에 있어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주성분: 알렌드론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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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 의약품 제조업자는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여 완제의약품을 제조하여야 하나, - 의약품 ‘본에이드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을 제조함에 있어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주성분: 알렌드론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제조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본에이드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4. 18. ~ 2024. 7. 17.) |
처분사항 | ‘본에이드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4. 18. ~ 2024. 7. 17.) |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 제48조제13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 |
근거법령 |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 제48조제13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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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200501339 | 품목명 본에이드정70밀리그램(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전문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