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정보
기본정보
업체명 | 디아이디바이오(주) | 업종 |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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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디아이디바이오(주) | ||
업종 | 의약품 | ||
허가(신고)번호 | 1345 | 업체구분 | 업체 |
허가(신고)번호 | 1345 | ||
업체구분 | 업체 | ||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59 (시화공단1라 603) (정왕동) | 대표자 | 조재민 |
처분일자 | 2024-04-08 | 공개종료일자 | 2024-08-10 |
처분일자 | 2024-04-08 | ||
공개종료일자 | 2024-08-10 |
위반내역
위반내용 |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를 준수하며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공정검사(육안 선별)를 기준서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포장하여 출고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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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서를 준수하며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공정검사(육안 선별)를 기준서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포장하여 출고를 진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사항 | 의약품 제조품목 ‘트립라인정’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4. 12. ~ 2024. 5. 11.) |
처분사항 | 의약품 제조품목 ‘트립라인정’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4. 12. ~ 2024. 5. 11.) |
근거법령 | ○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
근거법령 | ○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
위반품목
순번 | 품목기준코드 | 품목명 | 품목구분 | 전문/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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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1 | 품목기준코드 200002714 | 품목명 트립라인정 | 품목구분 의약품 | 전문/일반 일반의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