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제목 |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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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반영일자 | 공문번호 | ||
지시구분 | 제형 | ||
단일/복합 | 전문/일반 | ||
상세정보 |
1.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포시가정5밀리그램 등 2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3.21.
2. 아울러, 관련 단체(협회)등에서는 동 내용을 주지하시는 한편, 소속 회원사 및 비회원사 등에 널리 알려주시고,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련 기관(부서)등에서는 향후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및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등 약사감시 관련 업무에 동 변경명령 사항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 다파글리플로진(단일제, 경구제)) 2. 대상품목 및 업체현황(다파글리플로진(단일제, 경구제)). |
첨부파일
순번 | 첨부파일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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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첨부파일명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pdf | 다운로드 |
2 | 첨부파일명 대상품목 및 업체현황_품목추가.xls | 다운로드 |
3 | 첨부파일명 허가사항 변경지시내용(변경대비표 포함)_품목추가.zip |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