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이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인과성 평가, 전문위원회 자문 등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단의 처리일수는 민원 접수부터 심의 요청까지의 기간(근무일 기준)입니다.
이후 심의 요청부터 심의위원회 심의, 지급 여부 통지까지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신청 조건과 구비서류가 복잡한 관계로 민원신청 전 전화상담(☎ 1644-6223 또는 14-3330)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