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41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원료의약품신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12개(변경 포함) 원료의약품신고서(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품목별로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동 지침 제5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참고로 공고 품목중 ""조건부공고""로 표기된 제품은 추후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공고불가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