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검토결과에 따른 인터넷 공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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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30호 약사법시행규칙 제30조의2, 제88조의2 및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등록대상 원료의약품등록신청서(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약사법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제8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터넷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4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