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등록 공고 (2013년 6월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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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6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7조 및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조에 따라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등록신청에 대하여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을 붙임1 및 2(첨부파일 참조)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3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참고로, 주간 원료의약품 등록현황(신규등록, 변경등록, 연차보고)을 우리처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자료실> 의약품등)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