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등록 공고(2017년 1월 4주차, 2017.01.23. - 2017.01.29.)

김** 조회수 : 2775

2017-02-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059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7조 및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에 따라 등록대상 원료의약품(DMF) 등록신청에 대하여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을 붙임1 및 2(첨부파일 참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2월 0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